양수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으로 억 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수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으로 억 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4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수인은 2015년경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을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인이 제출한 수표 등 금융증빙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바, 양수인이 제출한 영수증, 금융증빙 내역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 금액이 다른 용도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