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267 선고일 2017.03.06

양수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으로 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23.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O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3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수인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가액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양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제시 없이 대금내역만 제출하고 있을 뿐 동 금액이 전액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의 인감날인과 공인중개사의 개입 등이 확인되고 있어 계약체결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OOO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의 특약과 부수되는 사정이 개입된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수령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처분청 또한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당과소․일반과소 구분 없이 10%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 측에게 발급한 영수증을 보면 상가건물 계약금과 상가주택 매매잔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보다 더 받은 금액이 보증금과 공사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사실과 다른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4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수인은 2015년경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을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인이 제출한 수표 등 금융증빙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바, 양수인이 제출한 영수증, 금융증빙 내역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 금액이 다른 용도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