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고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고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공부상 대표자의 경우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지만 부친이 동종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제조 등의 복잡한 과정이 없고 상품의 분류가 주된 업무인 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부 OOO이 과거에 자료상 업체로 판정된 (주)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점,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랜카드 고유번호가 쟁점거래처OOO와 일부 일치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결제를 제안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카드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청구법인의 PC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나 쟁점거래처(OOO 등)와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근표, 계근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부인한 매입․매출내역 중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거래계좌 신고서 및 성실세금신고를 위한 확인,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을 수취하여 실질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물량의 계근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
(1)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PC의 랜카드번호가 쟁점매입처와 상당수 일치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계근전 공급량 및 가액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대금을 송금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출금하여 다시 청구법인에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마치 가공거래를 실물거래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실거래를 가장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1)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4월)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의 명의로 포차 등을 영위하였으나 고․비철 업종에 종사한 이력은 전무하고 최근 10년간 신고소득금액이 OOO원이며 보유한 재산이 없고 국세체납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폐동 도매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구리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수법으로 거래하였으며 OOO이 실제 물량을 매입한 증빙이 거의 없어 매출 또한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OOO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가 운영하는 가구회사OOO에서 배송업무를 맡아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OOO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임대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며 또한 구리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거나 본인의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하여 입금액 전액을 현금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재산이 없고, OOO 등에서 OOO이 이들 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7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입과 관련된 증빙이 일체 없으며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와 매출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일치하는 등 매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OOO는 2015.3.9. 법인소재지 변경 시 취임한 자로 대표이사 등재 전 소득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동종 업종 종사이력도 없는 한편, 보유재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실제 OOO은 신용불량자에 고액의 국세 체납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최초 운영 자금 OOO원이 지입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차용증 등 관련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물건대를 결제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입금 또한 계좌로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현금을 차입하여 구리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폐동의 도매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나, 매출대금을 받은 즉시 매입대금을 결제해 주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손해를 볼 것도 없고 마땅한 이익을 얻을 것도 없다는 점,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업체가 모두 자료상 폭탄업체라는 점,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폐동의 도매업자로 볼 수 없고 폐동 도매업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OOO의 계량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계량표와 OOO의 계량표가 동일 거래임에도 날짜가 상이한 거래, 계근 수량이 상이한 거래, 계량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는 기형적인 거래로 확인되는 등 계량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하는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쟁점매입처(OOO)의 랜카드 고유번호와 다수 일치하고 있어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로서 서로 통정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통장 거래내역,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 록증 등 거래개시 전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PC의 랜카드번호가 쟁점매입처와 일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