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258 선고일 2017.03.15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9.부터 2009.4.9.까지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공급대가 OOO원의 PC보드를 공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 러나,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위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8.27. 동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다시 위 법원에 특허권 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2010.5.11. 특허권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압류한 특허권의 환가가 불가능하였고, 압류 특허권 대부분이 2013.11.5. 소멸등록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2016.10.17. 처분청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은 대손확정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16.12.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채무자에게 PC보드를 공급하고 쟁점매출채권 관련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쟁점매출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9.8.12. 채무자에게 금 OOO원(쟁점매출채권+대여금 채권 OOO원)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송달하였다(2009.8.27. 확정). 청구법인은 이에 동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0.5.1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압류명령 을 추가로 받았으나 위 특허권에 대한 환가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은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2016.4.26.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제출받았는바, 채무자는 2010.5.26. 폐업한 후 2014.12.1. 해산간주되었으며, 재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상태여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법인은 총영업매출의 약 95%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3차례의 휴업(1차: 2011.10.20.~2012.9.30., 2차: 2012.10.1.~2013.9.30., 3차: 2013.10.1.~2014.9.30.)을 하였고, 결국 2014.12.31. OOO세무서장이 직권폐업처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과점주주(80%)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된 세금을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다.

(3) 청구법인은 법원의 특허권 압류 및 매각결정을 받아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특허권이 2013.11.5. 4건, 2014.7.31. 1건 소멸되어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2013.11.15.(2013년 제2기) 최종적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손공제 및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5.1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특허권에 대한 환가가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특허권 중 4건은 2013.11.5. 등록료불납을 원인으로 소멸등록되었으며, 1건은 2014.7.31.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등록되어 2013년 제2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7.31. 소멸등록된 1건의 특허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멸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전액 대손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2854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2011.10.20.부터 2014.9.30.까지 휴업 중이었는데도, 2014.12.31. OOO세무서장이 직권폐업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에는 2011.11.25.부터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전산망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도 상기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손OOO는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던 ㈜OOO에 2013.8.12.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2011.11.25. 이후 또는 적어도 2013.8.12. 현재에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손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4.1. 선고 2015구합9018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의 대손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계상한바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는 정당하지 않다(법규부가 2009-422, 2010.1.1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 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 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 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 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6)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5.9.부터 2009.4.9.까지 채무자에게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의 PC보드 등을 공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위 거래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09.8.12. 채무자에게 금 OOO원(쟁점매출채권+대여금 채권 OOO원)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송달하였다(2009.8.27. 확정). 이후 청구법인은 위 법원에 특허권 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2010.5.11. 채무자가 보유한 특허권의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압류한 특허권의 환가가 불가능하였고, 압류 특허권 대부분이 2013.11.5. 소멸등록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2016.10.17. 처분청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 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6.12.15. 송달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경정청구 거부사유로 “대손확정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미비”와 “대손확정일 현재 실질적 폐업상태에 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가 2013.8.12. 대표자로 취임(유일한 사내이사로 2016.8.12.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었던 경기도 OOO에 2011.11.25. 다른 사업자(OOO)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6.10.17. 제출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보면, 대손확정일은 2013.11.5., 대손금액은 OOO원, 공급받는 자는 채무자, 대손사유는 강제집행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2009.8.12 송달, 2009.8.27. 확정)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OOO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바, 위 금액은 대여금 채권 OOO 및 물품대금채권 OOO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2009.8.25.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가 2009.9.1. 이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특허권압류명령 결정서(2010타채8564, 2010.5.11.)를 보면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가지는 특허권을 압류하고,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등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목록에는 아래와 같이 5개의 특허권의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특허권매각명령 결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가 작성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보면, 작성연월일은 2016.4.26., 의뢰인은 청구법인, 조사대상자는 채무자, 설립목적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 설립일 은 2007.1.25., 폐업일은 2010.5.26., 상법상 해산일은 2014.12.1.이고, 기업신용등급은 “평가유보”, 일반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 등록금액은 OOO원, 국세체납 및 산재고용보험료체납 등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서울특별시 OOO)은 처음부터 제3자의 소유였고, 채무자의 대표이사 정OOO의 주소지 부동산(경기도 OOO)은 정OOO가 2001.5.9.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2010.1.11.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나타난다(쟁점매출채권은 2008년 제2기에 발생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은 2009.8.27.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등록원부를 보면, 관련 특허권(총 5개)이 등록료 불납으로 인하여 4건은 2013.11.5., 나머지 1건은 2014.7.31.에 각각 소멸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조세심판관회의(2017.2.8.)에 출석하여 위5개의 특허권은 서로 연계되는 것으로서 그 중 4건이 먼저 소멸되는 경우 나머지 1건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자의 매출채권 등이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 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2010.5.26. 폐업(2014.12.1. 상법상 해산)하였고, 그 대표자의 주소지 부동산은 2010.1.1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압류한 5개의 특허권 외에 채권을 회수할 다른 수단은 달리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특허권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들 특허권들은 2010.12.3.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특허권매각명령이 있었음에도 매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5건의 특허권 중 4건은 2013.11.5., 나머지 1건은 2014.7.31. 각각 소멸등록되었는데, 위 특허권들은 모두 피씨 일체형 티브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 따르면, 2013.11.5. 4건의 특허권이 소멸등록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압류한 특허권 모두의 가치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폐업(2010.5.26.)을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로 본다 하더라도 곧 바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3.11.5. 4건의 특허권이 소멸등록됨으로써 비로소 쟁점매출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상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계상한바 없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다(조심 2016중1987, 2016.11.17., 같은 뜻임).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2011.11.25.부터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였고, 대표자 손OOO도 2013.8.12.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던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므로 2011.11.25. 또는 적어도 2013.8.12. 현재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총영업매출의 약 95%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으로 3차례의 휴업(1차: 2011.10.20.~2012.9.30., 2차: 2012.10.1.~2013.9.30., 3차: 2013.10.1.~2014.9.30.)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휴업한 후에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하여 휴업 법인을 폐업 법인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3년 제2기에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