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쟁점부동산 중 모텔은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 중이며, 음식점은 양수인의 남편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쟁점부동산 중 모텔은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 중이며, 음식점은 양수인의 남편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들은 2009.8.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9.17.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8.25.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7층은 2009.9. 17.부터 2015.9.8.까지 숙박업으로 임대하였고, 1층은 2015.4.1.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업으로 임대 중이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부동산 중 OOO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9.9.∼2017.9.9.이고, 음식점(1층) 임대차계약서OOO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5.3.31.∼2017.3.31.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2015.9.2.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사업 중이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상호 호텔 테이트, 주업태 숙박업, 주종목 여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음식점(1층) 및 모텔(2~7층)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매 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7조에서 ‘ 현임차인(숙박시설)은 잔금(2015.8.25.)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모든 영업권을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양수인이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쟁점부동산 중 모텔은 2015.9.2.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인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 중이며, 음식점은 2015.9.1. 양수인의 남편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이므로 애초에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