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이혼일 1년 5개월전 작성되어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아니한 점, 11개월여 전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언급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ooo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영농법인에 청구인이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한 점, ooo가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이혼일 1년 5개월전 작성되어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아니한 점, 11개월여 전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언급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ooo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영농법인에 청구인이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한 점, ooo가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요 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8년 이후에는 신고된 소득이 없으며, OOO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영농법인, OOO 개발에 관한 업무추진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4.6.8. OOO와 청구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요 사실관계 및 OOO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주요 사실관계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유에 대해 2011년 11월경 청구인과 OOO가 만나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OOO원을 주기로 당초 약정하였다가 2014년 6월에 금액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상호 날인하는 과정에서 수정 전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동 약정서는 OOO이 직접 작성하여 3인이 각자 날인(날인된 약정서는 당초 조사시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차례 OOO에게 재산분할금액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OOO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각서 작성일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로 확인된다.
3. 동 약정서상에 OOO가 현금 보유시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유는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OOO가 변제하여야 할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있었고, OOO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등기이전 하여 주었던 강원도 OOO 소재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등기가 해지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 외에 OOO원의 금원이 미지급 상태였기 때문이다.
4. OOO의 체납세액의 경우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환원 소송시 승소할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패소하더라도 동 부동산 양수인 정찬성이 매매계약서상 양도인 OOO에게 과세될 양도소득세를 정찬성이 부담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OOO 입장에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5.11.2. 발급한 확인서(2015호협96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를 제시하였는바, OOO와 청구인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은 OOO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차례 이혼을 조건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청함에 따라 OOO가 자필로 작성하여 날인한 각서 6부(작성일자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협의이혼 약정서 작성 경위서를 각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협의이혼 약정서 작성 경위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법무사 김종섭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OOO가 1993년부터 2006년경까지 OOO에 동거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 용의 인근 주민 OOO의 2016.8.17.자 확인서를 제시 하였고, 2006년 2월경 OOO를 알게 되어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함께 동거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OOO의 2016.8.17.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OOO의 동거사실을 확인하는 인근 주민들 16명이 자필로 작성하여 날인한 확인서를 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전 남편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4.6.8.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서”는 법률상 이혼일인 2015. 11.2.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아니한 문서인 점, 쟁점금액은 동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여 전인 2013.7.5. 지급되었는데도 동 약정서상에 쟁점금액의 지급 사실에 대해 언급이 없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OOO의 자산내역 및 부채내역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어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이혼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작성된 유효한 약정서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직후에 청구인이 이 중 OOO원을 영농법인에 투자 등 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바, 영농법인과 체결한 투자 약정서의 체결 당사자로 OOO가 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는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재까지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전 남편인 OOO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