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218 선고일 2017.10.19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상당의 OOO 승용차(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경품으로 당첨받았으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타소득 발생 당시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동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라는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이 3년이나 지나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품으로 수령한 OOO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에 규정된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인이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품으로 받은 쟁점승용차의 가액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기준인 기타소득금액 OOO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서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