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1) 청구인이 경품으로 받은 쟁점승용차의 가액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기준인 기타소득금액 OOO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서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