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실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도 아니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의 진술과 유상증자 대금의 이자를 OOO이 지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면서도 OOO의 진술내용과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한 관련서류를 등사(열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 다툼이 있는 이해당사자인 OOO의 진술과 유상증자대금의 이자지급만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OOO에 있다고 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청구인을 포함한 4형제가 1996.3.7. OOO를 설립하면서 주식 각 25%씩 보유(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는데, 처분청이 동 주식이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것을 조사하지 아니하면서도 청구인이 기존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되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각자 경제력이 있는 형제들이 본인들의 주식인수권을 포기하면서 신주만을 명의수탁할 이유도 없다. (나) OOO의 당시 임원이었고 대출실행 및 관리가 용이했었기 때문이다. 대출명의자가 OOO이 납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공동담보로 제공된 간석동토지 중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2필지 토지가 전체토지 개별공시지가의 56% 이상OOO의 실제 주주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로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2009년 11월에 OOO의 자녀들에게 줄 계획이 존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자의 허락행위가 없이 명의수탁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OOO의 주주는 형제 관계로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의 회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OOO는 2005년까지 단 한 번의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합산과세로 인한 조세회피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1) 조사청은 과세근거자료를 청구인에게 열람하게 한 바가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주식의 관리․처분권의 소재 등을 감안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2016.3.21. 진술서를 수취할 당시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과세근거자료 및 진술서를 열람하게 하고 청구인은 모든 자료를 열람한 후 상위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명의신 탁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한 적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조사청이 2013.6.12.부터 2013.7.9.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과 관련한 서면확인조사를 할 당시에 청구인은 2005.6.27. OOO를 확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 전무가 청구인을 찾아와서 서면확인 관련 조사청에 소명자료 제출용도라고 하면서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 서류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지 숨은 의도를 알 수 없었기에 청구인은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상기와 같이 서류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초 차용사실이 없었음을 청구인도 자인한 것으로, OOO 전무로부터 서면확인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조사청에 동 서류가 제출될 경우 OOO이 향후 동 서류를 근거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증 이면서류를 작성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기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5.6.27. OOO을 차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차용한 사실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청이 확보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2013.7.10. OOO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혐의가 있다. OOO 사장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3.7.10. 당시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분을 양보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갚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을 차입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1. 청구인은 최초 대출일OOO이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간석동토지 등의 임대료를 소유자들에게 주지 않고 사용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9.25.~2013.7.9. 기간 동안 이자비용을 임대료 수입으로 정산했다고 했음에도 같은 기간 분의 이자는 OOO을 납부한 것도 논리적인 모순된다.
3. 반면, 일시보관 과정에서 확보한 OOO등의 자료에 의하면, 대출이자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OOO 측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마) OOO에서 작성한 ‘주식환원 세무제안서’(2012년 2월)에는 향후 OOO 상무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OOO이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두 가지 방안에 따른 세부담 및 향후 발생할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바)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이 많은 간석동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같은 형제인 OOO의 경우 주주로 전혀 등재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를 위하여 2010.7.8. 담보를 추가로 제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예고가 위법하다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회피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가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나)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OOO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① (주의적 청구)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보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인 OOO의 상환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유상증자대금과 관련하여 OOO내부파일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OOO이 2012년 2월 작성한 OOO에 의하면, 주식 명의신탁 입증문제와 명의신탁 해지 시의 세무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컨설팅 방향’에서 실질주주로의 주식환원에 대한 과세위험 확인, 최적의 방안 마련, 세무 사후관리를 하고자 함이라고 컨설팅 목적이 적시되어 있다. (마)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OOO 관련 2005년 7월 이자지급내역’, ‘2005.7.27. 영수증 5장’, ‘2005년 7월~2006년 6월 영수증 모음’ 등의 자료에서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이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OOO을 회피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기존주식을 실제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단독 또는 공유로 소유한 아래 <표4>의 간석동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대출금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법인의 주식환원 세무제안서에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정황이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상환하였다거나 주식취득 대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기존주주가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위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은 달리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