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211 선고일 2017.03.08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나 농자재 구입내역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토지는 20◈◈년 항공사진이 촬영된 시점부터는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11.4.과 2015.11.19.에 각각 양도하고, 2016.2.2.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6.~2016.6.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이고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6.9.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2001년 OOO를 구입할 때 같이 매입한 인근 농지로 청구인의 주택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이 한 가족이 농사짓기에 적당한 면적으로 OOO 등을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OOO에 다니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고 이웃주민들과도 교류가 많아 청구인이 경작한 작물을 수확하여 OOO 등 이웃에 나누어 주어 이웃주민도 경작에 협조하였다.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이하 “경작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2016.7.5. 처분청이 경작확인서를 작성했던 OOO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여부에 대해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강하게 추궁하니 사후에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 모른다고 한 것이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경작확인서 및 OOO에서 매입한 농약·비료 등 명세와 종묘매입에 관한 증빙, 농기계·농약대금·지주목 구입 등 영수증을 제출한 바 있다.

(5) 처분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에 경작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으나, 위성사진은 농작물의 수확이 끝났을 때 촬영된 것으로 호박같은 넝쿨작물은 잡초와 구분되지 않고, 3·4월은 파종기라 작물이 보이지 않으며 11월은 수확이 끝난 때라 역시 사진에 나타날 수 없으니 항공사진은 경작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6) 2016.5.4.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에 농작물의 경작 흔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는 이미 주택개발사업 진행으로 토지의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라 경작의 흔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쟁점토지 OOO정도 OOO집을 짓고 OOO를 사육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일부 면적이고 OOO집 이외에는 OOO 등을 경작하였다.

(7)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에 OOO 등을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3매(이하 “쟁점사진”이라 한다)를 추가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6.5.4. 현장확인시 쟁점토지에는 나무 한그루, OOO으로 보이는 폐가설물, 잡풀만이 있었을 뿐, 농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쟁점토지 옆 OOO 소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경 여부를 문의한바, OOO집이 있어 OOO 때문에 시끄러웠다고만 할 뿐, 자경 여부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

(2) 2007년 11월, 2008년 11월, 2009년 6월, 2010년 3월, 2011년 10월, 2012년 5월, 2013년 3월, 2014년 10월, 2015년 4월 등 8년에 걸친 9장의 항공사진상 OOO으로 보이는 가설물만이 보일 뿐, 농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2016.7.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경작확인서 작성자 중 OOO을 직접 만나 쟁점토지에 같이 방문하여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재확인한바, OOO에 위치한 OOO 너머 같은 리 OOO 등에서 청구인이 OOO 등을 직접 농사진 사실과 쟁점토지에 OOO집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도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OOO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옆 경기도 OOO의 주택이 보이며 그 주택 옆에 다세대건축물이 보이는데 이는 2007년부터 2015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당 건축물은 2015.7.24. 착공되어 2016.11.16. 사용승인이 난 OOO 다세대건축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진은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2016.7.5. 이후에 농작물을 심고 찍은 사진을 마치 새로 찾아낸 사진인 것처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액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2001.3.8.부터 양도일인 2015.11.4. 및 2015.11.19.까지 약 14년 8개월이다. (나) 청구인의 1993년 이후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이 2009.8.19. 전입한 곳으로 되어 있는 OOO 지역은 지목이 전이고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같은 기간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은 1997.2.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소재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OOO은 2001.3.8. OOO 소재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2013.4.16. OOO에서 동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정정하였다. (마) 2001.3.8.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함께 OOO를 매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바) 2001년부터 2015년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사)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 2016.5.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인근모습을 촬영한 사진 5매에는 OOO으로 쓰였다는 폐가설물을 중심으로 잡풀이 자라있는 모습이 보인다. (자) 쟁점토지에 대해 OOO로부터 제공받은 2007년부터 2015년 중 촬영된 항공사진 9매에는 OOO으로 쓰였다는 가설물과 잡풀·잡 목이 우거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차)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제출한 쟁점사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6.12.16.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3매에는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건축물이 보인다. (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사진에 나타난 다세대건축물은 위 (차)에 나타난 다세대건축물과 동일한 것으로 해당건축물은 OOO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OOO이 2015.7.24. 착공되어 2016.11.16.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집 주변에서 콩·고추·고구마 등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부서의 보정요구에 따라 비료·종자 등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에서 2016.7.29. 발행한 거래자별매출내역(2012.6.28.∼2016.3.23.)을 보면 거래처를 OOO으로 하여 비료, 종자 및 농자재 매출내역이 나타나는바,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OOO 소재 OOO 발행 영수증 1매에는 들깨·오이·상추 등 모종 구입 내역이 나타난다 (구입자·작성일·거래기간 내역 없음). 3) OOO 소재 OOO 2011년 3월 발행 신용카드 영수증 3매 및 그 밖의 영수증 1매에는 농자재 구입내역이 나타난다. (다) 심판청구시 경작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한 쟁점사진 3매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들깨 등을 심었다는 사진으로 인근에 다세대건축물이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을 중심으로 인근에 쟁점토지 외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경작확인서나 농자재 구입내역이 청구인이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당초 청구인에게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OOO은 청구인이 인근 다른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또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경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한 쟁점사진은 사진상 나타난 다세대건축물이 2015.7.24. 착공되어 2016.11.16. 사용승인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적어도 2007년 항공사진이 촬영된 시점부터는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