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처분청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처분청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2013.9.30.)에 따르면 상속세과세가액은 OOO원이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OOO원이며, 청구인들은 쟁점 물 납토지OOO로 물납신청을 하면서 물납재산 관련 확인서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각 <표2> 및 <표3>와 같고, 처분청은 2014년 3월 상속인들의 쟁점물납토지의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6.4.25.~2016.8.2.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16.9.12.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2013.3.7. 상속분 상속세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의 물납이 허가된 이후 물납재산의 가치 등락에 따라 추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처분청의 물납승인으로 납세자 에게 물납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납세의 위험을 제거해주고자 하는 형평성 측면에서 물납재산의 초과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물납을 인정하는 것이 물납을 인정한 법령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처분청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