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점,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점,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예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고, 쟁점금액은 가공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OOO 발행한 쟁점계좌의 OOO기간 동안에 대한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OOO이 인출되어 잔액은 OOO으로 나타나 상속개시일인 OOO 현재 잔액은 OOO이다. (나) 상속세 신고서상의 채무액 OOO 중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201호(주택)를 자 OOO에게 OOO에 OOO 임 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채무라는 주장과 함께 OOO가 청구인 에게 송금한 내역OOO을 제시하나, 그 입금내역이 장기간에 걸친 소액으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보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계좌 예금잔액이 OOO으로 쟁점예금만큼 상속재산가액이 과대계상되었고,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 사망신고일이 OOO로 나타나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OOO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쟁점예금만큼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OOO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송금기간이 OOO의 쟁점부동산 입주일인 OOO 이전인 OOO부터의 입금액으로 송금기간이 장기간이고 소액이 빈번하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전세보증금 또는 금전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