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치과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실사업주에게 있고 각 지점 원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검찰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치과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실사업주에게 있고 각 지점 원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의료사업의 특성상 진료한 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의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쟁점OOO 진료에 따른 법적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었고, 청구인 명의 쟁점OOO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OOO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OOO의 실질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OOO의 근로소득자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천징수의무자(OOO)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가 있은 후에는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한 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본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OOO 운영을 위해 체결한 “권리약정서” 제5조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OOO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행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OOO)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청구인)가 면책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OOO를 운영하면서 의료사업자로서의 모든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장차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조사청이 처분청에 쟁점 과세자료를 통보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OOO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처분 이후 그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이나 청구인들과 같은 지위의 다른 많은 이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음)한다거나 청구인들 명의로 한 모든 납세행위가 부정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건 청구인이 급여소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는 원천징수의무자 OOO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될 근로소득세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야 한다.
(2) 쟁점소득에 대하여 OOO에 의해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과 청구인들 간의 권리약정서 조항은 실사업자의 세금(사업소득)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이 없었으며, 명의를 위장하여 신고하면서 명의자의 부외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예상할 수 없는 등 청구인들의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OOO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OOO의 사업소득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종 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실사업자(OOO) 또한 부외경비인 청구인들의 급여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급여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은 실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쟁점급여를 음성적으로 받으면서 과세관청에 신고가 누락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이를 실질 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전4614, 2014.3.10.)인바, 쟁점OOO의 실질 사업자는 OOO으로서 쟁점OO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는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OOO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세후 소득인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 의 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4) 조사청은 OOO원을 실사업자 OOO의 필요경비로 추인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세 OOO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징수가 불가능 (폐업 및 보유재산 없음)하다고 보아 OOO에게 원천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위장 지점 원장들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하도록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O로부터 근로소득자의 지위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에 대해 처분청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OOO 운영에 필요한 설비나 임차보증금 등을 충당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쟁점OOO의 재산․인사․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한 사실이 심문조서 등 검찰의 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매월 진료수입의 20% 상당액은 단순히 고용의사로 채용 되어 급여 및 성과급의 조건에 따른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OOO도 각 지점 원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의 실질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사업자인 OOO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체결한 권리약정서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지점원장의 수입은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단, 기준 매출보다 적은 경우 조정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지점원장들이 반드시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OOO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세 등의 대납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명의대여 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천징수 미이행 사실 및 소득구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으로 탓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하다고 보여지는바, 쟁점OOO 실질 소유주는 OOO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는 OOO이 납부하였어야 할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