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거래흐름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사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거래흐름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금속으로부터 캔디(폐동) 13,900kg을 매입하기 위해 청구법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차량번호 OOO)로 ① 2014.6.19. 10:00경 OOOTG를 출발하여 11:1:58 OOOTG에서 통행료 OOO원을 OOO카드로 결제하고, OOO금속 사업장에 도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사본을 요구․수취하였으며, ② 같은 날 11:30경 화물을 적재․계근한 후 거래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고, ③ 그 후 다시 OOOTG와 OOOTG를 통과하며 12:47:38 통행료 OOO원을 OOO카드로 결제․운반하였으며, ④ 같은 날 구리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한 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물 거래인바, 처분청은 OOO금속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교부비율이 99%의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OOO금속의 사업장을 임대한 OOO시 소재 주식회사 OOO물산으로부터 꽈배기급(밀배리) 24,890kg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캔디급 꽈배기를 청구법인의 차량에 싣고 계근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실어 온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선량한 납세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OOO금속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9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금속의 매입처들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전례가 있는 부가가치세 포탈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들인바, OOO금속은 실물거래처럼 조작하거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다.
(2) 청구법인은 O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상동(일명 캔디) 13,900kg의 선별작업 결과 150kg이 감량되고 선별작업이 완료된 A동(일명 꽈배기) 13,750kg을 2014.6.24.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6한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A동과 상동은 모양자체가 틀릴 뿐만 아니라 A동은 최상급 폐동이고, 상동은 A동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의 폐동으로서 단순 선별작업을 거쳐 상동이 A동으로 납품될 수는 없으며, 트위스트라는 특수한 기계장치를 통한 가공을 거친 후에야 상동이 A동으로 생산이 가능한데,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계장치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전선탈피기를 통해 매입한 상동을 A동으로 생산․납품하였다는 것인데, 구리전선 13,900kg이 피복 탈피한 후 13,750kg으로 되었다는 것은 피복무게가 150kg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1개 업체를 통해 약 13톤에 달하는 구리전선을 납품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OOO금속은 2014.2.21. OOO 소재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5.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OOO금속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금속은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2.21. 개업한법인으로, 2014년 매출과표 OOO원, 매입과표 OOO원으로 부가율이 0.81%로 확인되고, OOO금속의 매입금액 중 대부분은 OOO자원에서 매입한 OOO원(공급가액)으로 전체 매입액의 81%에 해당하며, OOO자원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상태의 거래처임에 실지 물량의 흐름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금속의 매출처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사진, 대금이체내역을 갖추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으나, OOO금속은 무자료매입을 양성화하는 폐동 밀거래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이다. (다) OOO금속 대표 김OOO은 2014.3.12.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였고, OOO금속의 당초 사업장소재지는 OOO자원(폭탄업체)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금속(개업일 2014.3.28)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정정된 사업장소재지는 ‘답’으로 사용되던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2014.2.21. 소유자에 의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건축된 것으로 OOO금속이 최초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대표자 김OOO은 2008년 이후 건설관련 회사에서 근로 및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2.12.21. 도소매/골재업 사업자등록 후 2013.12.31. 폐업하였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재산 또한 없다. (마) OOO금속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분석한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OOO은행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완납되었고, 2014.4.30. OOO금속의 구리계좌로 OOO원이 현금입금되어 매입․매출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고액의 금액이 계속적으로 입금․지급되었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일치시키고 있으나 이는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OOO금속의 OOO계좌로 2014년 동안 OOO원이 계좌이체되고 사업운용비 외의 고액 현금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바) OOO금속의 매입금액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자원으로부터 매입액이 81%를 차지하고 나머지 매입처들도 대부분 단기폐업한 사업자이거나 자료상 혐의업체들로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일부 소명자료 제출분도 실지거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주요 자료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OOO원은 2016.6.19. OOO금속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증빙의 OOO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고, OOO금속이 발행한 것이라는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OOO금속에서 매입한 품목을 아래 <표4>와 같이 OOO에 공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운반비 세금계산서, OOO의 계량확인서 및 동선 입고전표, 시흥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매출대금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4.1.2. 취득한 차량OOO은 대형화물차량이고, OOO금속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14.6.19. 다른 사업자로부터는 구리스크랩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같은 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공구와 기구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상의 공구와 기구는 전선탈피기(2013.1.28. 취득)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금속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금속은 2014년 제1기에 9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OOO금속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거래흐름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7.3.20.부터 고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OOO금속과의 거래당시 고철업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금속과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