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156 선고일 2017.06.2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OOO(주)(2002.11.6.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9∼2013사업연도에 대해 OOO까지 세무조사를 실시, 쟁점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 입금액 OOO을 신고누락 OOO한 것으로 조사하 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 중 OOO을 각 자 대표인 청구인과 OOO에게 상여처분OOO하는 등 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부과하고,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자료를 통지받은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인 OOO를 혼자 운영해오다 나이가 70세에 이르자 자신을 대신해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찾다가 마침 OOO가 나타나 회사를 대신 운영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회사의 경영을 OOO에게 맡겼다. OOO는 경영자가 바뀌었으므로 회사의 상호를 바꾸자고 하여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OOO가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두었다. 이후 OOO는 2009년 중순부터 2011년 5월까지 쟁점법인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다른 경영자를 찾던 중 OOO을 만나게 되었고, OOO와 계약한 것처럼 쟁점법인의 경영을 OOO에게 맡기게 되었다. OOO은 OOO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OOO는 쟁점법인을 운영할 때 쟁점법인에 발생한 세금을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OOO가 쟁점법인의 세금을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어기자 OOO은 쟁점법인을 대표하여 OOO를 상대로 OOO법원에 약정금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OOO, 청구인 2명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OOO 명의로만 제기하였다. OOO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해결해야 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소송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OOO은 2013년경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OOO 권고사직 통보를 받자 OOO과 OOO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같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후 OOO과 OOO은 OOO에서 합의를 하여 고소건은 각하로 결론나게 되었으며, 이 때도 청구인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낮 시간대에 쟁점법인이 소재한 OOO 근처에서 사용한 것은 약 10%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쟁점법인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로, 쟁점법인의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의 급여만 받았다.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인데 쟁점법인이 OOO과 계약할 때 “OOO(주) 대표이사 OOO”으로 계약체결을 하였다. 쟁점법인은 총 8곳의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수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머지 6군데는 계약서 보관기간이 지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은 고가의 장비들에 대해 OOO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도 청구인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고, “OOO(주) 대표이사 OOO”으로 계약이 되었다. 이 계약은 OOO이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한 OOO부터 10년간 계약하였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도시가스설치공사, 세무대리계약서도 모두 “OOO(주) 대표이사 OOO”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 무엇보다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극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자 통장이 OOO 단독 명의로 개설되었고, OOO 만이 사업자 통장의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 이를 입증함에 있어 법원 판결문이나 공증문서 등 공신력있는 자료만이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경영권을 가진 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세무조사 종결 다음날인 2015.3.31. 대표이사를 사임함)를 계속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알 수 있는 명함을 가지고 다녔으며, 대내적으로는 쟁점법인 주식(2011사업연도 45%, 2012∼2013사업연도 40%)을 보유하였다. 청구인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동종업계에서 개인사업 4회 및 법인대표로 2회 근무하면서 법인대표로서 세무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비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공동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OOO 관련 서류는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주체가 되어 고소당한 사건 관련 서류로, 경영권 행사 여부와는 관련없는 부당해고 및 급여지급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 관련 계약서 및 도시가스 관련 서류들 그리고 통장개설확인서도 쟁점법인이 주체가 되어 계약한 서류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신력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신력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각자 대표의 특성상 대표이사 1인의 승낙만으로 가능한 서류로, 해당 계약서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참조],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회사성립되었고, 상호는 OOO 당초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중, OOO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OOO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OOO 사임하였으며, OOO은 OOO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명서 발급일OOO 현재 재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사건 조정조서(원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 피고 OOO)에 의하면, OOO 해당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OOO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성립되었다. 위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OOO(채권자)은 OOO(채무자)를 상대로 OOO 및 관련독촉절차비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따르면,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2011년 9월초 경 쟁점법인을 그만두면서 OOO까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구청미납금(도로점용료, 무허가건물 과태료 등),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들 비용들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여 당초 쟁점법인과의 약정을 외면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3) OOO 화해조서(2015.5.26.)에 의하면, 신청인 OOO과 사용자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화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이 OOO에게 보낸 공문에는 OOO이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OOO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금품체불) 내용에 대해 각하로 수사완료하여 사건을 OOO에 송부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OOO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고소사건OOO에 대해 고소인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OOO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신용카드를 쟁점법인 소재지 근처에서 사용한 것은 약 10%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쟁점법인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1.1.∼2013.1.1.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OOO각 체결한 보험정비수가(요금)에 관한 계약서에는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OOO에 체결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에는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서명날인하였다.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2013년경 체결한 자동차사고 현장출동업무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안 관리 약정서에는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서명날인하였고, 그 부속서류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안 관리 약정서 및 정보보호서약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서명하였다. 쟁점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종합화재보험계약의 계약서(2011.10.26. 작성) 피보험자란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가스사용료의 납부보증을 위해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간에 작성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13.12.11. 작성) 및 부속서류의 보험계약자란, 쟁점법인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위한 표준계약서(2013.12월 작성)의 수급사업자란 및 쟁점법인의 세무업무 대리를 위해 쟁점법인과 OOO 세무사간에 작성된 세무대리계약서(2011.11.7. 작성)의 위임자란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이 OOO에 쟁점법인의 사업자우대통장 개설을 위해 제출한 증명서류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OOO의 주민등록증이 제출되었다.

(6)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년 2월 설립되어 자동차정비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09년 이후 계속적인 결손법인이며, OOO이 60%, 청구인이 4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15.2.26.부터 2015.3.29.까지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현금매출누락액 OOO 중 OOO에 대해서는 상여로, OOO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추인으로 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기초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다 OOO를 양도하여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와 OOO를 양수하여 기말에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OOO, OOO이 OOO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2년에는 OOO, 2003∼2014년에는 매년 OOO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회되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된 건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고,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5.5.4.부터 2015.3.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2년 OOO, 2003∼2014년에는 매년 OOO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2011사업연도에 45%, 2012사업연도에는 40%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표방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관련 서류, 법원 조정조서 및 계약서 등에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