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사건 조정조서(원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 피고 OOO)에 의하면, OOO 해당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OOO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성립되었다. 위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OOO(채권자)은 OOO(채무자)를 상대로 OOO 및 관련독촉절차비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따르면,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2011년 9월초 경 쟁점법인을 그만두면서 OOO까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구청미납금(도로점용료, 무허가건물 과태료 등),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들 비용들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여 당초 쟁점법인과의 약정을 외면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3) OOO 화해조서(2015.5.26.)에 의하면, 신청인 OOO과 사용자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화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이 OOO에게 보낸 공문에는 OOO이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OOO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금품체불) 내용에 대해 각하로 수사완료하여 사건을 OOO에 송부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OOO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고소사건OOO에 대해 고소인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OOO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신용카드를 쟁점법인 소재지 근처에서 사용한 것은 약 10%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쟁점법인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1.1.∼2013.1.1.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OOO각 체결한 보험정비수가(요금)에 관한 계약서에는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OOO에 체결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에는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서명날인하였다.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2013년경 체결한 자동차사고 현장출동업무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안 관리 약정서에는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서명날인하였고, 그 부속서류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안 관리 약정서 및 정보보호서약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서명하였다. 쟁점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종합화재보험계약의 계약서(2011.10.26. 작성) 피보험자란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가스사용료의 납부보증을 위해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간에 작성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13.12.11. 작성) 및 부속서류의 보험계약자란, 쟁점법인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위한 표준계약서(2013.12월 작성)의 수급사업자란 및 쟁점법인의 세무업무 대리를 위해 쟁점법인과 OOO 세무사간에 작성된 세무대리계약서(2011.11.7. 작성)의 위임자란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이 OOO에 쟁점법인의 사업자우대통장 개설을 위해 제출한 증명서류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OOO의 주민등록증이 제출되었다.
(6)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년 2월 설립되어 자동차정비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09년 이후 계속적인 결손법인이며, OOO이 60%, 청구인이 4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15.2.26.부터 2015.3.29.까지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현금매출누락액 OOO 중 OOO에 대해서는 상여로, OOO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추인으로 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기초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다 OOO를 양도하여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와 OOO를 양수하여 기말에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OOO, OOO이 OOO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2년에는 OOO, 2003∼2014년에는 매년 OOO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회되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된 건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고,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5.5.4.부터 2015.3.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2년 OOO, 2003∼2014년에는 매년 OOO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2011사업연도에 45%, 2012사업연도에는 40%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표방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관련 서류, 법원 조정조서 및 계약서 등에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