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중0147 선고일 2017-02-22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무납부 고지 또는 예정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폐플라스틱, 재생자료수집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으나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표1>과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합계 OOO원을 무납부 고지(이하 “쟁점고지” 또는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각 부과처분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6년 10월경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고지서를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알았으므로 이때부터 2016.11.24.(심판청구 접수일)까지는 90일 이내이므로 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배우자 오OOO의 형인 오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 교부송달 확인서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각 쟁점고지서의 송달완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오OOO가 실사업자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인 간의 확인서(오OOO, 종업원 4명, 거래처 4곳)와 성명미상자가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퇴직금 체불 진정신고서(피진정인 오OOO)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청구인 명의로 2014년 제2기 ~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된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고지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 이전한 사업장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거나 교부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고지서 송달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각 부과처분을 2016년 10월경에 알았으므로 2016.11.24. 심판청구일까지 90일 이내여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들이 위 <표2>와 같이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 쟁점고지서들이 송달완료된 때 청구인은 처분청의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를 안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신고무납부 고지 또는 예정고지들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