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138 선고일 2017.05.25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舊 주식회사 OOO)은 OOO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OOO가 에서 OOO 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2010.1.5. 합병(합병등기일 2010.1.13.)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합병가액 및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합병비율(OOO)에 따라 보통주 OOO주(발행가액 OOO원, 액면가액 OOO원)을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합병과 관련하여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회계준칙”이라 한다)상 매수법에 따라 매수원가를 OOO원으로 인식하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액 OOO원(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과 피합병법인의 기존 영업권 잔액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합병과 관련한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으로 동시 세무조정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쟁점영업권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주식 교부)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으로서 그 중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증가액 OOO원(주당 액면가액 OOO원 × OOO주)을 차감한 OOO원은 익금산입 대상인 영업권(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관련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관련 영업권의 균등 감가상각액을 손금산입하여 2016.3.28.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정해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영업권에는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0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법인세법상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시가 즉,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지 않으므로 시가의 대용치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참조]. 위의 조문을 종합하면, 구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정되고 그러한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인바,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을 흡수함으로써 합병 전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갖게 된다면 합병 후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피합병회사의 무형적 가치는 영업권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OOO법원 2006.8.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 참조). 합병당시에 청구법인이 영업권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관계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어야 하나,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경영성과에 비추어 볼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평가․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회계준칙에 따라 합병대가에서 순자산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된 후 평가․승계된 것인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서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임의로 합병평가차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업권이 회계준칙에 따른 합병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대차차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영업권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나 평가가 없었으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의 적정성이 담보된 거래법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에 기초한 합병대가와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임은 분명하며, 유형의 승계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라는 별도의 무형의 자산도 시가평가 합병의 경우에는 승계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상황에서 일부 해석 내용만으로 영업권을 단독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대법원에서도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합병을 통하여 피합병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영업권의 평가는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전체가치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이고 피합병법인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흑자법인으로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결손 또는 결손이 과다한 법인이 아닌 점, 피합병법인은 주니어 외국어학원 운영 및 프랜차이즈 교육 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직영학원 29개를 포함 총 93개 체인망을 구축․운영하는 법인으로 고객연령층 확장, 온․오프라인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통합하여 동종 업계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과 경영자원 통합효과를 극대화하여 비용 절감 등의 기업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흡수합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합병법인은 영업권가액을 제외하면 순자산가치가 OOO원에 불과하나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인수자산의 공정가액을 월등히 초과하여 합병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피합병법인의 기술력,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서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인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병 관련 영업권 등 회계처리 사항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조정사항과 관련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산 OOO원, 채무 OOO원을 승계하였고, OOO원의 신주(액면금액 OOO원)를 발행한 후 회계준칙에 따라 대차차액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병회계처리(요약) 사항을 <표1>와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영업권에 대하여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동시에 하여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고, 2010년도에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무형자산상각비)을 모두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표2>의 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이하 ‘OOO’라 한다)을 도입하면서 전환일을 2010.1.1.로 하여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동 재무제표 작성시 OOO상의 ‘동일지배기업의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2010년 1월 최초 합병당시 발생한 영업권을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표3>의 회계처리 및 <표4>의 세무조정 내용을 각각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항 해명요구 관련 회신에 대해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6.2.23. 작성한 해명사항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쟁점영업권을 세무상 영업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으로 동시 세무 조정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주식교부)를 지급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1044 판결 참조).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주니어 외국어 학원 운영 및 프랜차이즈 교육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흑자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고객 연령층을 확장하고, 온․오프라인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술과 경영자원 통합효과를 극대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기업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하였고,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허가권, 기술력,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별적인 평가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란 시가합병 즉 매수법에 따른 합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권 그 자체를 개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참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합병법인의 의사에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이 그 초과금액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성이 있는 영업권(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영업권(OOO원)에 포함되어 있는 신주발행(합병대가)에 따른 자본금 증가분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영업권 중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 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2010사업연도 영업권 상각액 OOO원은 손금불산입 및 △유보 처분).

(3) 청구법인(“갑”)과 피합병법인(“을”)간에 2009.10.19. 작성한 합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5>와 같다.

(4)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OOO에서 합병비율 산정을 목적으로 작성한 “분석기관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08.12.31.자 종료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최근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07.12.31.과 2008.12.31.자 종료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2009.12.31.과 2010.12.31.자 종료 회계연도의 경영계획 및 추정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과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OOO으로 산정되었고, 본 평가인의 평가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2009.1.5.부터 2010.12.31.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 등의 기초자료와 회사담당자와의 면담 및 다양한 산업분석보고서 등을 통하여 획득한 산업의 전망과 사업계획 등의 영업정보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미래의 경제적 상황 및 추정을 위한 가정의 변화에 따라 그 평가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고 기술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0사업년도(제11기) 재무제표에 대한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재무제표가 OOO의 2010.12.31. 및 2009.12.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매출과 매입의 상당한 부분을 특수관계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기 중 특수관계자인 OOO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와 OOO원(총 매출의 13.84%)의 매출거래와 OOO원의 매입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일 현재 계상하고 있는 관련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잔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이며, 합병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과 주석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09.12.1.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0.1.5.을 합병기일로OOO를 흡수합병한 바 있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산은 영업권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OOO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은 각 OOO원 및 OOO원이며, 합병대가로 OOO 보통주 OOO주가 발행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무형자산 중 영업권 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OOO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주석사항(‘주석2’, ‘주석7’)에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수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에 포함시키고 있고,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OOO년)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결산서 및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에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차액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점, 합병 관련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간의 추정수익을 감안한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평가하였고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와 1주당 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평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대가로 지급한 것은 흑자법인으로 직영학원 29개를 포함 총 93개 체인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자산인 영업권(사업시행권, 인허가권 등)과는 달리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개별적으로 식별·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및 조심 2013중3715, 2016.9.21. 참조) 등에서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술력, 거래관계 등을 통해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한 합병대가의 일부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중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합평평가차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법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59조 제2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방법 등】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2호 각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장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⑥ 외부평기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9)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6. 매수원가
  • 가.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 나.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한다. (6-1) 매수기업결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는 대가로 자산의 이전, 부채의 발생 또는 자본의 증가가 따른다는 점에서 개별자산의 구입과 유사하게 회계처리된다. 따라서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가 된다. (6-2)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생한 부채는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 가액으로 한다. 다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명목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6-3)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액은 매수일의 종가로 한다. (2009. 8. 28. 개정) (6-4) 주가의 등락이 심하여 일정시점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일 직전 1개월간의 종가평균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다만 동 기간 중에 권리락 등 주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수일 직전일까지의 종가평균에 의한다. (2009. 8. 28. 개정)

8. 취득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참조)

  • 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 다. 1)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투자유가증권 포함)은 그 시가

2. 시장성 없는 주식은 다음 중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 (ⅰ) 발행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 액 (ⅱ) 규모나 업종, 위험도 등이 유사한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수익률,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

3.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 채권(시장성 없는 채권 포함) 등은 채권금액에서 대손 예상액 및 회수비용을 차감한 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다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명목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재고자산 (ⅰ) 제품 및 상품은 순실현가능가액에서 매수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이익을 차감한 금액 (ⅱ) 재공품은 제품의 추정판매가액에서 재공품을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와 제품의 판매비용 및 매수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이익을 차감한 금액 (ⅲ)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

6.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수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7. 법인세관련 자산ㆍ부채는 매수로 인하여 결합된 실체의 예상손익 및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8. 매입채무, 장기차입금, 미지급채무 및 기타 채무는 명목가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다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명목가액으로 할 수 있다.

9.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1)과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나.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시가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되는 경우 부의 영업권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8-1) 피매수회사의 무형자산 중 창업비 및 영업권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8-2) 법인세 관련 자산ㆍ부채는 피매수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인식되지 않았으 나 기업결합의 결과 이연법인세차ㆍ대로 인식할 수 있는 법인세 효과 등을 포함한다.
9. 영업권
  •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 한다.
  •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 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9-1)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10. 부의 영업권
  • 가.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 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