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는 청구법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에 대해 도급수수료로 총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도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대표회의와 관리단 간에 소송과 무관하게 도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대표회의는 청구법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에 대해 도급수수료로 총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도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대표회의와 관리단 간에 소송과 무관하게 도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리비는 (주)OOO의 관리비 전산자료 없이는 부과가 불가능함에도 일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OOO(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서 관리비 전산자료를 모두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2) 관리단에서는 2015년 2월부터 50여명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를 무단 점거하면서 업무용 컴퓨터 등 일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를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관리업무자체를 볼 수 없었다.
(3) 관리비 부과는 관리단에서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다시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게 되면 입주자들은 2개의 관리비 부과고지서를 받게 되어 이중부과에 따른 입주자들의 반발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OOO는 OOO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전유부분 402개, 구분소유자 총 273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물이다.
(2)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은 2006년부터 대표회의를 구성한 다음 쟁점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처음에는 자치관리 형태로 쟁점건물을 관리하다가, 2015.1.23. 쟁점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건물의 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출된 관련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과 대표회의는 2015.4.29. 당초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도급수수료를 월 OOO원으로 감액하였고, 대표회의는 변경된 도급계약에 따라 2015년 4월~2016년 2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도급수수료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변경된 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표회의는 청구법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5년 4월∼2016년 2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도급수수료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도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점, 쟁점건물의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대표회의와 관리단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 분쟁과 무관하게 도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