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자문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7-중-0112 선고일 2017.03.13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받고 설령 과세사업의 입찰에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자문용역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주 문

OOO이 2016.9.22. 및 2016.1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현재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전력청이 OOO 내에서 발주하는 OOO를 연결하는 230㎸ 송전선로 건설, 변전소 신․증설 등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하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16.9.22. 및 2016.11.4.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계획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OOO원 밖에 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처음에는 OOO를 입찰가로 제시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입찰가를 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OOO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거래처와 금융주선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외의 다른 업종은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동 업종은 모두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면세 관련 사업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금융자문용역을 통한 자금조달 금융프로젝트 보수로 선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고, ‘금융주선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성공보수 수수료 산정대상 금액은 ‘자문 및 금융주선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주식 또는 사채 등 증권의 발행,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되어 있어, 이는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유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OOO이 OOO 내에서 발주하는 쟁점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계획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조달을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금융주선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문 수수료 관련 내용 및 진행상황’을 보면, 최종적으로 자금유치에 실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조건의 변화를 이유로 용역을 중단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쟁점거래처에게 금융자문용역의 불이행에 대하여 기지급된 쟁점자문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자문용역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문수수료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4년 11월 ‘금융주선 자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및 OOO이 2014.12.24. 체결한 ‘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찰요청서(Invitation for Bid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주하는 230㎸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공개입찰OOO에 참여하였고, OOO에 의하면 개찰결과 OOO가 최저가, 청구법인은 OOO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금융자문용역을 불이행하여 기 지급한 쟁점자문수수료에 대해 반환하여 줄 것을 쟁점거래처에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정당한 수수료라는 입장으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발주한 쟁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공사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금융주선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동 자문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점,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같은 뜻임)이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입찰에서 탈락하였다고 하여 쟁점자문수수료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외의 다른 업종은 영위하지 않아 모두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면세 관련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