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공탁금 전부를 피제보자의 공탁금으로 보아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은닉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피제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쟁점공탁금 전부를 피제보자의 공탁금으로 보아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은닉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피제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은닉재산] 국세기본법(괄호 생략)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 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1) 처분청이 작성한 법원공탁금 자료 활용계획 시달 공문(2016.4.7.)에는 “법원공탁금자료 활용계획서상의 공탁금자료 처리요령에 따라 압류 및 활용하시고 처리결과를 2016.5.27.(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조서에 따르면, 압류재산은 ‘공탁번호 OOO 관련하여 체납자 피제보자가 대한민국OOO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류시기는 2016.5.23.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OOO 직원이 2016.8.31. 처분청 조사관에게 송부한 이메일 화면을 제출하였는데, 이메일 본문에는 압류의 결재상신 시점은 2016.5.23. 16:03:04이고, 결재승인 시점은 2016.5.23. 16:57:19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접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23. 16:25:32에 ‘피제보자의 OOO 공탁금 OOO원, 2016금OOO 공탁금 OOO원 도합 OOO원’을 은닉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통화녹취록 2부(통화일: 2016.6.30. 및 2016.10.24.)에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세무서 내부적으로는 피제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거의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피제보자와 다른 피공탁자들 사이에 금전적 분쟁이 있었다는 취지로 피공탁자들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 이전에 각 세무서장들에게 법원공탁금자료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쟁점공탁금이 피제보자의 은닉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제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OOO원으로 하려는 은닉시도를 처분청이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공탁금 전부인 OOO원을 피제보자의 공탁금으로 보아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은닉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