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083 선고일 2017.02.07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매입세액 및 환급세액을 OOO으로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아파트형공장을 매도한 사실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