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7-중-0074 선고일 2017.06.28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에게 일부 금액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개인적 자금대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6.7.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이 2016.7.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은 OOO을 청구인의 매출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3년 6월부터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화장품OOO 등을 판매하였다.
  • 나. OOO은 2016년 4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거래처 직원 (OOO)인 OOO 및 명의상 대표자(OOO)인 OOO의 계좌(이하 “쟁점거래처 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 및 일반계좌OOO로 송금된 OOO원 중 매출액으로 기 계상된 OOO원(공급가액)을 차감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 장의 신고누락액으로 하고 동 기간에 쟁점계좌에서 OOO에게 송금된 금액 OOO원(공급가액)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판단하여 차액인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7.7.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고, 사업장 관할인 OOO은 2016.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거래 과정(최초 거래: 2013년 6월)에서 친분이 쌓이면서 2013.11.20.부터 OOO 상품 거래와 별개로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하게 되었는바, 당시 작성된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매출누락액이 아닌 금전대차거래와 관계된 이자 및 원금 회수 부분이므로, 이를 상품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3.11.20. 매월 20일 이자 OOO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4.1.20.~2014.11.19. 11회에 걸쳐 이자OOO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당시 차용증(이메일 수령) 및 금융계좌 내역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후로도 2014년~2015년 수시로 OOO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었으나, 2014년말부터 대여금 회수가 지연되어 2015.1.17. 현재 미회수 대금이 OOO원이 되었는바, 이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은 그 실질이 대여금 회수에 해당한다.

(2) 2014년 초 OOO의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재고 부족사태가 있었고, OOO는 청구인에게 타사 화장품 OOO을 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OOO 등을 OOO에게 소개하였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OOO 등이 OOO와의 거래를 꺼렸던 관계로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양쪽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OOO가 필요한 품목을 요청하면 청구인이 직접 주문하여 OOO 등이 직접 OOO에게 발송하는 방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화장품 실물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중개거래와 관련된 입금액인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상품매매대금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가 매장에서 필요품목을 요청하면, 청구인이 OOO 등에게 재고량을 확인하여 다시 OOO에게 통보하였고, 화장품 실물은 OOO 등이 쟁점거래처로 직접 발송하고 OOO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음이 택배운송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나) 업계관행상 인기품목은 물품대 결제를 완료해야 출고가 진행되는 관계로, 청구인은 OOO 등에게 물품대를 선결제해주면 OOO가 당일 또는 익일에 물품확인을 마치고 청구인에게 물품대와 함께 미미한 수준의 소개료를 송금하였다. (다) 이와 같은 거래는 2015년초까지 이루어졌으나, OOO의 대여자금 반환 지연 등의 문제 등으로 청구인은 OOO와 OOO 등 양측에게 직접 거래할 것을 요구하여, OOO의 경우는 2015년 대부분의 거래에서 OOO와 직접 거래대금을 수수(청구인은 OOO에게 문자로 물품수량 및 OOO의 계좌번호만 전달)하였다. 다만, OOO는 청구인에게 계속 물품대를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인은 일부 물품대를 송금해주되 이를 대여자금 미회수액과 함께 관리하여 수시로 상환받았고, 쌍방의 거래에 개입하지 않아 별도의 소개료는 받지 않았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대리구매하는 경우는 상품중개업에 해당하고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상품중개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았으나 관련 품목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이 아닐 뿐 아 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와 구분 하여 개인용 계좌를 사용하였고, 소개료 또한 전체 거래금액의 2.8% 수준에 불과하여 도매업의 마진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와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까지 금전대여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한 OOO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4조 등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2개월 이상의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와의 금전대차거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는바, 불복 청구 시 금전대차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상품중개거래란 위탁매입으로서,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수탁자, OOO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맺고 청구인은 OOO의 위탁주문에 따라 매입용역을 대리 수행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분 중 일반 세금계산서 거래와 위수탁매입거래를 구분 기장하거나 수탁매입수수료 등의 거래증빙을 의미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전무한 점, 청구인의 매입처로 추정되는 OOO 등은 조사과정에서 OOO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매입처를 소개해주고 OOO가 본인 계좌가 아닌 매니저 계좌를 통한 우회 거래를 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OOO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 OOO은 청구인이 청구외 화장품 매출자인 OOO 등과 매입자인 OOO와의 단순 중개매입․매출이므로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계좌내역 외에 쟁점사업장 관련 장부는 제출된 것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는 청구인이 OOO의 모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물품대금이고, OOO와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2013.11.20.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이후 2014.11.19.까지 매월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OOO를 수취하였다는 차용증과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1. 채권자 청구인과 채무자 OOO가 2013.11.20. 작성한 차용증서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OOO는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OOO(OOO 사업장 직원) 명의 계좌OOO로 송금받고 매월 이자 OOO원(연 24%)를 선이자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여금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과 이자를 수취한 금융증빙(청구인 명의의 일반계좌)을 보면, 청구인은 2013.11.20. 15:48분부터 15:52분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을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1.20.부터 2014.11.19.까지 매월 OOO원을 OOO으로 부터 이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OOO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한편, 쟁점①금액 중 차용증서에서 확인되는 OOO원 외에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OOO와의 금융차용증빙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의 차용증 수령 이메일과 관련하여 처분청도 그 진위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3.11.20.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4.11.19.까지 연 이자율 24%에 해당하는 매월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가 2013.11.20. 작성한 차용증서의 구체성과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이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이 2013.11.20.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이자지급이 종료된 2014.11.19. 이후에 OOO원의 원금을 상환(2015년 제1기)받았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고 상환받은 원금 OOO원에 대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다음 <표4>과 같이 총 OOO원 상당의 상품중개거래OOO 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물품의 매출처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택배 내역 1건(화물추적 현황)의 내용은 아래 <표6 >과 같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 중 일반 세금계산서 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거래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는 쟁점거래처에 OOO 등의 화장품을 공급한 OOO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으며, OOO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 중 일반 세금계산서 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거래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또는 쟁점거래처에 OOO 등의 화장품을 공급한 OOO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으며, OOO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1건의 택배 내역상 송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의 이름이 병기(괄호)되고 주소지가 OOO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 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