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 수용 당시 밤나무 영농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 수용 당시 밤나무 영농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전, 답 및 과수원 등을 경작하면서 평생을 농업인으로 생활하다가 토지수용으로 인해 OOO부터 현재의 거주지OOO로 이전하였으며, 1970년대 정부의 식량 및 농민소득증대 정책으로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유실수인 밤나무를 심어 40년 이상 이를 경작하면서 농업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살아왔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OOO 세무과에서 현지실사 후 ‘과수원’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LH 수용 당시 쟁점토지를 밤나무 과수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서 과수원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임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실제 노동력을 투입하고 밤나무를 자경하여 소득을 올린 구체적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농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밤의 판매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부에게 농가소득인 밤의 판매소득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밤을 OOO재래시장 등에서 좌판으로 판매하고 잉여분은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자경사실의 입증요구에 대하여 농약이나 비료 등 구입내역과 인건비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밤의 판매수입에 대하여는 재래시장에서 좌판으로 일부 판매하고 잉여분은 지인 및 친인척에게 나눠 주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넘는 쟁점토지의 규모와 평생을 농업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살아왔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LH가 쟁점토지를 수용할 때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밤나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였을 것이나,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경작보다는 임산물의 자연채취일 뿐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잡초, 잡목제거, 비료시비 등 영농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 LH에 수용된 다른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였으나 OOO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수용감면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9.16. 대통령령 제23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에 대하여 당초 OOO 수용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다른 8필지 수용토지OOO에 대하여는 OOO 자경감면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였다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LH에 제출한 토지명세서 이의신청서 및 요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LH에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재산세)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05)’로, 현황은 ‘과수원(03)’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2011.6.24.)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인 ‘과수원’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산지관리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토지 수용확인원OOO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장물 관련 보상금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근로․사업소득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공부상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라 과수원으로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사업시행자(LH)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밤나무 영농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수용감면율OOO을 적용하고 다른 수용토지(8필지)에 대하여는 자경감면율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