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0067 선고일 2017.03.16

쟁점거주지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무실로, 처분청이 현장 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주거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숙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매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OO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OOO(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 OOO 소유)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한 달 전인 2015.7.2.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OOO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로 보아 쟁점거주지로 세대를 분리한 것을 위장전입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2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모와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과 연인 OOO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으나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OOO 집을 나와서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OOO ㈜OOO의 사무실인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연인 OOO의 오피스텔에서도 상당기간 거주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생 이후 계속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중국 및 캐나다 유학시절 부모님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떨어져서 지낸 적이 있다.

(3) 청구인은 결혼 자금이 필요하던 중, 쟁점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가 있어서 이를 양도한 것인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출생일부터 OOO까지 27년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한 달 전인 OOO 쟁점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였다. OOO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모를 포함하여 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OOO 청구인이 모(母) OOO 소유의 OOO를 양수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주지로 전입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위장전입한 것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서 간이침대를 놓고 숙식을 해결하거나 연인인 OOO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주지를 현장확인 한 바, 쟁점거주지는 청구인이 OOO 개업하여 교육서비스업(가죽공예)을 영위하는 OOO ㈜OOO의 사업장으로, 여러 개의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으나 숙식을 할 수 있는 방은 없어 사무실에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우편물, 전기세 또는 가스료 지급내역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OOO의 확인서 및 OOO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만을 제출했을 뿐 그 외 거주사실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OOO의 집에서도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OOO 작성한 후 OOO 쟁점거주지로 전입신고하였고, 쟁점거주지로 전입하기 전에는 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거주지는 OOO ㈜OOO의 사업장으로 여러 개의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으나 숙식을 할 수 있는 방은 없어서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거주지로 세대를 분리한 것을 위장전입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전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전입내역 <표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택 보유현황

(3) 처분청이 쟁점거주지를 현장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쟁점거주지에는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가죽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OOO부터 계속사업 중이고,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다.

(4) 청구인은 OOO 이후 쟁점거주지 및 연인 OOO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 및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5년 7월경부터 청구인과 함께 굿모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1구1330,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OOO 쟁점거주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쟁점거주지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 ㈜OOO의 사무실로, 처분청이 현장 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주거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숙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일정기간 연인 OOO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주지 또는 연인의 오피스텔에서 일정기간 생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