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유사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는 등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유사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는 등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실질 유류공급자는 쟁점매입처들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쟁점거래에서 정유사로부터 최초로 유류를 매입한 자는 쟁점매입처들이 아니다. 쟁점매입처들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라, 면세유류 등의 취급업소로서 매출(카드매출)은 노출되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주유소(위 그림상의 A주유소를 말함)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현물대리점인 쟁점매입처들에게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쟁점매입처들은 A주유소에서 매입한 유류를 청구인과 같은 주유소에게 판매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A주유소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기에 수취할 수 없었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처들이 수취하였을 뿐이며, 이는 이미 세무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모두 확인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건 일련의 거래에 있어 정당한 과세방법은, ① 쟁점매입처들에 무자료 매출한 면세유류 등 취급주유소(A주유소)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고, ②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③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자료상 조사에 대한 OOO은 동일한 유형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OOO과는 달리 ① 면세유류 등 취급주유소(A주유소)의 매출누락(쟁점매입처들에 정유사매입분 무자료 매출)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여, ② 쟁점매입처들과 주유소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계좌에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운전기사들이 당해 유류 운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상대방들이 자신들과의 정상거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을 거래상황기록부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사단법인 OOO에 보고하여온 점,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거래상대방이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 쟁점매입처들의 유류저장소를 방문하여 그 실체를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의심자로 탈세제보하였으나, 구체적 답변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할 당시 쟁점매입처들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에 앞서 2012년 6월경 OOO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회신이 없어서 정상적인 거래처로 인식하였던 점, 처분청이 당시 다른 매입처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을 하면서도 그 시기에 거래를 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점, 청구인들의 선행사건에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진 점(서울고등법원 2015누34344, 2015.8.17. 조정결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감면을 권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쟁점매입처들은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2년 7월과 2012년 11월에 OOO이 각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내역은 전혀 없이 고액(주식회사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석유판매업을 위해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이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등은 사업현황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거나 연락두절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인 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시중주유소의 매출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유류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오래 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유류공급의 구조와 유통경로, 거래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자료상과의 거래로 수차례에 걸친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정유사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은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위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2012년 OOO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쟁점매입처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탈세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가산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감면하는 것인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의무를 인식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이전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결정 또한 처분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9.4.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서 같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쟁점매입처들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의 조사종결보고서(2002년 7월)를 보면, OOO의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소명한 출하전표는 대부분 출하자인 OOO가 아닌 주유소에서 임의로 발행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매출처에서 출하전표 두장(공급자용, 공급받는자용)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도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매출처가 OOO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인 수도권이어서 운송원가 과다로 원거리 운송을 하지 않는 거래현실과도 맞지 아니하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는 등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 없이 OOO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들 중 OOO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1월)를 보면,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회신한 자료에서 OOO 소속으로 나타나고, 이들은 자료상 알선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OOO 등으로 파악되는바, 당초 OOO에서 자료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OOO으로 옮겨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 명의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대부분 현금 인출하거나, 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당일 현금 인출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 없이 OOO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이 유류의 매입없이 전액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유류소매업의 특성상 실물은 다른 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원가는 인정하였음).
(4) 청구인들은 2012년 6월 OOO장의 세무조사에서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6개 업체OOO로부터 총 43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3중398, 2013.9.24.) 되었으며, 소송과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서울고등법원 2015누34344, 2015.8.17.) 되었고 청구인들은 소를 취하하였다.
(5)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유류인수시 수령하는 전표로 일자, 출하지, 수송장비번호, 품명, 수량, 운반자, 인수자성명란이 기재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송금내역서, 저장소 위치자료, 거래상황기록부(매월 유류매입처, 매입량 등을 기재한 거래내용을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였다는 내용)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수취하여 적법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상에는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보유한 일반대리점임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확인하여주고 있었고, 또한 통상 세무서는 과거 자료상 판정을 받았던 자 및 그 가족, 체납자 등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면담이나 현장확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을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유류가 입고되면 정품유류 여부를 매번 확인하였으며, 유류대금은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계좌로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8조에 제1항에 의하여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는 매월 유류매입처, 매입량 등을 기재한 거래상황기록부를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당해 거래상황기록부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자임을 알았더라면 거래상황기록부에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정거래처들로부터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수령하였으며, 심지어 쟁점매입처들의 유류저장소 등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임을 알고도 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고작 리터당 OOO원을 절약하고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추징 등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 의심업체로 OOO에 탈세제보하였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아 정상업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2016.12.5.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한 2012.12.26.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가산세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 들은 유류를 거래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들이 자료상 알선행위로 고발된 OOO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대금입금되면 당일에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주유소 운영 경험이 많아 유류공급의 구조와 유통경로, 거래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 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들이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유사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는 등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성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서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2012년 OOO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받지 못한 사정이나 처분청이 과세자료 수보 후 늦게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계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