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므로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본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행위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므로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본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행위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결과 OOO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본점법인의 매입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본점법인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11.16.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점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이 본점법인이므로 매입신고누락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본점법인이라고 보고 있으나 본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청구법인)으로 보고 있다.
(2)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점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 중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이 설치되기 전에 발생한 쟁점용역수수료 인상분에 대해 이후 설치된 쟁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본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환급검토 결과 환급세액의 감액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세목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9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의 내용과 산출근거를 통지하지 않고 가산세 금액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8.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안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용역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당초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쟁점용역수수료 지급관련) >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쟁점용역수수료 소급인상분 지급관련) >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본점법인의 사업자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 환급신고 검토 조사서(2016.3.28.) 및 환급검토 결과통지서(2016.3.29.)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5.12.1. 본점법인(OOO)에서 분리되어 지점사업자(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1.1.자로 사업자단위과세(종사업장)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 12월 한달간 지점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 내역에 대하여 일반매입 환급신청하였다.
2. 일반매입 과다부분 검토결과,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의 OOO원 외 매입은 택배, 물류서비스 등으로 확인되어 혐의 없으나, 매입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외법인의 물류대행수수료 소급인상분(2015년 6월~2015년 11월 매입분)에 따른 매입이며, 이는 지점법인이 아닌 본점법인의 매입이라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 결정한 후 청구외법인으로 자료 파생하였다.
3. 감액되는 환급세액: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라) 본점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15.8.28. 체결한 ‘물류대행 추가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본점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이 본점법인에게 보낸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2016.11.16.)를 보면, 본점법인이 2016.10.14.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점(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본점법인으로 매입신고누락에 대한 해당 경정청구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세무서장은 2017.3.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므로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본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행위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급검토 결과통지서’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가산세의 내용과 산출근거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액만을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