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047 선고일 2017.06.12

청구인이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담합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000세무서장(000세무서장)이 2016.8.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5.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17. 쟁점주식을 OOO에게 다시 증여(OOO은 청구인 외 OOO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총 OOO주를 증여받음)한 것으로 보아 2011.8.10. 수증자인 OOO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1.9.26. 청구인 외 OOO명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청구인에게는 증여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함)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5.10. OOO지방법원 OOO 2016.3.8. 선고 2015가단36760 판결(증여계약무효확인,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후 2016.6.28. 수증자인 OOO에게 당초 고지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고인 OOO의 불참으로 무변론 상태에서 주식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낸 궐석재판이 이루어져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다 하여 2016.8.3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11.9.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증여세 부과처분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청구인이 2009.8.17.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이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마치 청구인과 OOO이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이는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OOO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하 “이 건 통칙”이라 한다)에 의거 이 건 판결이 OOO의 궐석재판에 따른 것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통칙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담합으로 실체적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편취판결 내지 사취판결에 이를 것을 요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이 건 통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건 통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만큼은 구체적인 적용의 타당성을 반드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재삼46014-1188, 1998.6.3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6 등 같은 뜻임). (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 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조심 2015서4369, 2015.12.17.)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통칙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관점에서 증여가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담합에 의한 의제자백 등으로 무효 확인 판결을 얻어내는 이른바 ‘편취판결’ 내지 ‘사취판결’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같은 뜻임),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고(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5611 판결), ② 국세징수법 기본통칙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고 판시하여 기본통칙의 법규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3) 이 건 판결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소송법에서 무변론 승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송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할 의무를 부과하고, 만일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며,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두고 있는 것은 항고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명백히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아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주장대로 무변론 승소 판결을 이 건 통칙 단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경정청구 인용 여부가 소송 상대방의 응소여부에 따라 좌우되어민사소송법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높은바, 어느 모로 보나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판결은 비록 형식은 무변론 승소판결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체에 대단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상대방과 담합하여 의제자백 등의 방법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어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첫째,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형사고소, 형사항고, 재정신청을 하는 등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 온 사이로 2011.9.26.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에 사실 확인을 하여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2.13. OOO을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증여계약서가 OOO이 아닌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의 위조행위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OOO은 불기소 처분(OOO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12749)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형사항고하였으나 2012.9.11. 항고기각결정(서OOO)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의 OOO는 2012.11.7.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을 사기 등의 혐의로 별도 고소(OOO지청2012형제40054호)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형사항고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만일 청구인이 OOO과 담합하거나 통모한 사이였다면 청구인과 OOO을 형사고소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항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쟁점주식의 증여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형사확정판결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청구인이 OOO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증여계약서가 OOO이 아닌 OOO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OOO을 약식명령으로 기소하였고, OOO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O지원 2012고정1130․1737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사건에서 벌금 OOO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이 된 것이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OOO이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이 건 경정처분의 당위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셋째, 이 건 소송에 OOO이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한들 결과가 바뀔 수는 없었다. 이 건 소송에서 비록 OOO의 불출석으로 무변론 승소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막상 OOO이 출석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한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증여계약의 기초가 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형사확정판결을 통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위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OOO이 패소가 당연한 사건이라 생각하여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단지 무변론판결이라는 형식을 이유로 부당한 판단을 한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지원 2015가단22320)하였다. 위 소송은 2015.6.15. 접수되어 2016.8.9. 판결이 날 때까지 1년 동안 5회 이상 변론기일을 열고, 10여 차례 준비서면을 주고받았으며, 2인 이상의 증인을 심문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청구인이 승소에 이른 사건이다. 만일 쟁점주식의 증여가 유효한 것이었다면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결코 승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위 승소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아 주주 지위를 회복하였다. 쟁점법인은 2016.8.22.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주명부의 개서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다. 여섯째, 청구인은 지금도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청구인이 당초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이유는 청구인 측의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OOO원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 청구인 측은 2016.3.21. OOO을 상대로 하여 OOO원의 대여금 채권 중 OOO원을 지급해 달라는 지급명령(OOO지방법원 2016차1517)을 신청하였으나 OOO이 판결문 송달을 받지 않아 2016.6.17.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5413호로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기초하여 OOO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OOO은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여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OOO지방법원 2017나450) 중에 있다. 청구인과 OOO이 상호 통모 내지 담합하는 사이라면 이와 같은 소송과 강제집행 등의 분쟁상황이 계속 이어질리 만무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식증여가 무효임을 확인한 이 건 판결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판결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도 인용됨이 마땅한바, 이 건 판결이 형식적인 절차만 경유한 담합에 의한 사취판결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2015가단36760 증여계약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증여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이 건 통칙에 의거 피고인 OOO의 불참으로 상대방의 반론이 없는 무변론 상태에서 주식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낸 궐석재판이 이루어져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1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09년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식변동신고에 따른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자,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중이던 증여계약서를 출력하여 임의로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로, 청구인과 OOO 간에 있었던 2009년의 쟁점주식 증여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청구인은 2011.9.26.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송달을 받은 후, 2012년 4월 OOO지원에 OOO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취득원인무효소송(OOO 2012가단 5645)을 접수하였다가 2012.9.25.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증여세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과실을 OOO%로 보아 청구금액의 OOO%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2014년 항소심 결정되었으며 소장 등 기제출), 상기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소송 판결 이후 2015년 OOO을 상대로 증여원인무효소송(OOO지원 2015가단36760)을 접수하여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쟁점주식의 회복을 위해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소송을 제기(2015.6.15. 접수, OOO지원 2015가단22320)하여 2016.8.9.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승소하여 2016.8.22.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나, 쟁점주식 OOO주를 포함하여 OOO이 보유했던 주식은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8.21. 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 및 주식회사 OOO에 전량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없는 상태였고, 2010년 OOO주가 감자되어 총발행주식수도 감소되었으며, 증여 당시 순자산가치 OOO원에 비해 자산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명의개서가 된 점, 상기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소송 판결은 청구인이 2007.6.15. 쟁점주식을 양수한 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의 주식양수행위가 효력이 있음에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쟁점주식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2009.8.17.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OOO의 취득원인 무효를 이유로 그 재산상의 권리를 말소하라는 판결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 판결로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07.6.15.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인은 2007.6.18. 매도인인 OOO에게 매수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계약일에 주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1.6.13. 쟁점법인에게 아래〈표1〉과 같은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 등 제출 안내’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주식 증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1〉주식증여계약서 등 제출 안내 귀사에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이 있는 아래의 개인주주에 대하여 증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주식변동원인이 증여인 경우 “주식증여계약서” 사본을 2011.6.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래 주주들의 주식 취득 원인이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증빙서류(예: 명의신탁약정서, 양도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주, 원)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증여받은 주식내역 사업연도 주식수 액면가액 OOO OOO OOO OOO OOO 주식 증여 계약서

1. 주식의 표시

• 주식발행 회사명: OOO

• 주식의 종류: OOO

• 1주의 액면금액:OOO

• 주식의 수: OOO

• 총금액: OOO

2. 본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자는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 2009.8.17. 수증자 OOO(도장) 증여자 청구인(사인) 〈표2〉주식 증여 계약서 (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1.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OOO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1.9.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2.13. OOO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OOO지청은 2012.4.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2012형제12749)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OOO고등검찰청은 2012.9.1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5.3. 이 건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12.12. 쟁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증여세액의 OOO%)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12.31.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4.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5.8.2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9.26.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쟁점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다투지 아니한 점, 이 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쟁점주식 증여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라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5.14. 처분청에 이 건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이 건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6.12. “청구인이 OOO을 고소하고 OOO 등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약식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원인행위가 없는 원인 무효로 인해 민원인에게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수증자인 OOO에게 발생한 이익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 증여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원인이 쟁점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수증자 OOO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민원인이 제기한 이 건 고충민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8.31. 국세ㆍ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후 해당 세액을 2012.8.31.부터 2013.2.29.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12.10.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09.8.17.자 주식증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OOO지방법원 OOO지원 2015가단36760)를 제기하여 2016.3.8.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2016.5.10. 최종확정되었고,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OOO지원 2012고정1130, 1737(병합), 2012.11.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2016.5.10. 이 건 판결이 확정된 후 2016.6.28. OOO에게 당초 고지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8.31. 이 건 통칙 단서의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로 판결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5.6.15. 쟁점법인 및 OOO에 대하여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을 구하는 소(OOO지원 2015가단22320)를 제기하였고, 2016.8.9. ‘피고 쟁점법인은 보통주식OOO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2016.8.26. 최종확정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16.8.22. 위 소송 건의 판결에 따라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OOO주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식명의개서 확인서, 주권미발행확인서, 쟁점법인 법인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였다. (카) 청구인의 OOO는 2016.7.4. OOO을 상대로 2007.4.30. OOO에게 빌려준 OOO원 중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OOO지방법원 2016가단25413 대여금)를 제기하였고, 2016.9.23. 승소판결을 받아 2016.10.11. 최종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판결이 상대방의 반론이 없는 무변론 상태에서 주식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낸 궐석재판에 해당하여 OOO에게 당초 고지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은 OOO을 상대로 형사고소, 형사항고, 재정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 등이 서로 담합하여 이 건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하기 어려운 점, OOO이 2009.8.20.경 컴퓨터로 작성하여 파일로 보관중이던 주식증여계약서를 출력하여 사무실 직원에게 OOO의 도장 날인 및 청구인의 서명을 하게 하여 이 건 주식증여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이를 처분청에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받아 주주 지위를 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판결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