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OOO이 2016.11.7. 청구인에게 한 2013.5.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OOO, 2016.3.7. 이후 기간 분에 대하여는 OOO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2015.3.6. 및 2016.3.7.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동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연납 이자율은 제재라기보다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 납세자에게 경감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이 매년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재계산되어야 한다.
(1)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변경기간별로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연부연납 가산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성격 및 적용이 다른 사항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는 단순히 이자율 자체 즉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과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각 변동기간 별로 이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필요로 하므로 특정시점인 허가신청 시점에서 이자율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고 있고,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가액은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가변적인 금액이라면 담보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연부연납가산금은 기한 연기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며, 가산율은 약정이자를 산정하기 위한 약정 이율적 성격이므로 약정 당시 특정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79호, 2010.12.30.>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3.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3.5.6. 사망한 OOO으로부터 OOO 상당액을 상속받고, 2013.11.30.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2.29.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상증법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3>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연부연납신청일이 2013.11.30.이므로 기간 전부에 대하여 당시의 이자율 연 3.4%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그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OOO를,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OOO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