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공동 경작하였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5164 선고일 2018.02.01

쟁점농지 상속 당시 청구인들은 초등학생으로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학업, 병원 근무, 식당업 운영 등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인 OOO는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1972.6.10.~1991.7.16., 약 19년 1개월)하였고, 1991.7.16. 사망하여 쟁점농지가 상속인들에게 OOO와 같이 상속되어 청구인들은 각각 지분 OOO를 취득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07.7.2. 누나들로부터 지분 OOO을 추가적으로 증여받아 각각 4/11의 지분을 보유하던 중 2016.4.29. OOO에 보유지분 전부를 양도(수용)하고, 2016.5.26. 상속받은 지분 OOO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서, 나머지 지분 OOO은 공익사업용 양도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2.2.∼2017.2.2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4.1.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의 2/11를 1991.7.16.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고, OOO는 2007.6.26. 누나 OOO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16.4.29. OOO에 수용되어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에 대하여는 상속 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생활공동체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1972.6.10. 취득하여 1991.9.16. 사망시까지(19년 1개월)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를 1991.7.16.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OOO이 상속받아 지분별로 공동보유하면서 어머니 OOO의 주도하에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쟁점농지를 2005.12.31.까지 14년 4개월을 경작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들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쟁점통지에 대해 청구인들에게도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은 2006.2.9. 개정 이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91년은 청구인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으로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초등학교 재학 당시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어머니 OOO의 농사를 도와준 것이 전부이고 이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자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5년 대학교 졸업 후 요식업체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2010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를 운영하였고 폐업 후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는바 전업농민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왔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농지는 2016.4.29. OOO에 수용된 토지로 2006년 1월부터 수용 당시까지 임차인이 농사를 지어왔으며, 지장물 보상 및 농업손실 보상금을 임차인 OOO가 직접 수령하였다. 쟁점농지에 2006년부터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수용될 당시까지 하우스전기료를 임차인 OOO가 직접 부담하여 왔고 청구인 OOO 또한 처분청 사무실에서 실시한 문답시 청구인 OOO가 문답한 내용과 같이 동네 지인(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06년이후부터 수용될 당시까지 임차인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OOO가 당초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내용: 1991.1월~수용시까지 어머니, 청구인 OOO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함)는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심판청구시 경작사실확인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을 보더라도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하는 서류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는 2006.2.9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에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작일 기준이 아닌 2006.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농작업의 1/2 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농지(피상속인이 19년 경작)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공동으로 경작하였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부칙 <제19329호, 2006.2.9>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어머니 OOO은 쟁점농지를 2016.4.27. 양도한 후 OOO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쟁점농지에 대한 상속인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처분청의 검토 결과는 OOO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 공동 소유자로서 쟁점농지를 함께 양도한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에 대하여는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인정하였다. (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은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1. 청구인 OOO는 쟁점농지를 상속(1991.7.16.)받을 당시 나이가 12세로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상기 문답서 내용을 보면 1999년 OOO 입학, 2000년∼2002.5월 군생활, 2005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OOO소재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어려서부터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도와서 수시로 토마토, 호박, 벼농사 등을 직접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 OOO는 상속(1991.7.16.)당시 나이가 10세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며, 2001년 OOO 입학, 2002년∼2004년 군생활, 2005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2010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를 운영하다 폐업하고 현재는 형 OOO의 ‘OOO’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형 OOO와 동일하게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OOO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OOO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쟁점농지에 대한 지장물보상 및 농업손실 보상금을 임차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비닐하우스(시설재배) 관련 OOO의 전기사용내역에 의하면 2006년부터 수용될 당시까지 OOO가 비닐하우스 전기사용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고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총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1991년 쟁점농지 상속 당시 청구인들은 초등학생으로 사실상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학업, 병원 근무, 식당업 운영 등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실상 어머니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청이 어머니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