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5136 선고일 2018.03.19

쟁점상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갖는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차익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강OOO과 함께 OOO(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상가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08.12.12. 상호를 OOO로, 업태를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들 및 강OOO은 2009.12.7. 착공하여 2011.12.30. OOO 상가 건축물 9,100.63㎡(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2.1.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상가 신축․판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2.6.30. 폐업하였다.
  • 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사업양수도로 매매하면서 소득세법 제69조 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사업양도일인 2012.2.2.을 양도일로 보아 2017.6.5. 및 2017.6.20. 청구인들에게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과 강OOO은 2008.12.12.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2012.2.2. OOO에게 쟁점상가 관련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바, 2012.1.5.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에 대한 신축 판매사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사업승계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총액OOO에서 부채총액OOO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양도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 가액 OOO원(이하 “쟁점영업권가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의 승계도 보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재고자산인 쟁점상가는 아직 미분양상태였기 때문에 시가평가가 불가능하여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투입원가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아 OOO에게 장부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제시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토지를 분양받는 것에서부터 쟁점상가 건축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축적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 즉, OOO 신도심 최고 중심지의 유리한 위치선정,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득한 각종 인허가, 2년 동안의 시공과정에서 쌓아온 거래관계와 광고효과, 내부 숙련되고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인적자원 등이 향후 OOO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OOO와 협상을 거쳐 쟁점영업권가액을 책정하였다.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처음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준공에 이르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동 기간 동안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여 초창기의 일정기간 동안은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수인인 OOO는 쟁점상가의 양수로 인하여 사업준비와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수익실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쟁점상가 사업은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재고자 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OOO와 작성한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양도․양수가액은 공동사업장의 미분양상가의 장부가액에 영업권 OOO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쟁점영업권가액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첨부한 사실이 없다. 영업권은 장래에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을 자본으로 환원한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의 사업용 재고자산인 미분양 상가가 동종업종 내에서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려운 점,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사업양도 대가로 받은 영업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영업권가액의 실질은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매매차익이라 보여지므로, 쟁점영업권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 단서 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 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

  • 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강OOO은 공동사업자로서 2008.12.12. 사업장을 OOO로, 상호를 OOO로, 업태 및 종목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11.30. 상호를 OOO으로 변경등록하였으며, 2012.6.30. 사업포괄양도를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들 및 강OOO은 사업부지에 쟁점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9.9.15. 건축허가를 받고 2009.12.7. 착공을 하였으며, 2011.12.30. 쟁점상가를 신축하였는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쟁점상가(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 및 강OOO은 2012.1.5.OOO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영업권가액OOO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고, 해당 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상가 소재지 자치단체인 OOO구청 세무과에서는 유선상으로 OOO가 쟁점상가 중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취득세를 신고한 내용 등을 확인해주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사업양수도계약서상에 기재된 쟁점영업권가액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영업권이라 함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로 일반적으로는 입지조건, 생산기술, 상호 및 상표에 대한 신용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관련 사업을 양도하면서 제시한 쟁점영업권가액을 영업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초과수익력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수도 계약서에 쟁점영업권가액 평가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명시하거나 첨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영업권가액이 자산계정에 영업권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가를 인수한 OOO의 회계장부에서도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영업권 가액은 부동산 취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쟁점상가에 대한 장부상 가액과 OOO가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의 취득가액의 차이가 약 OOO원으로 쟁점영업권가액에 근접한바 쟁점영업권가액은 OOO가 쟁점상가를 인수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상가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상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갖는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차익으로 보아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강OOO은 공동사업자로서 2008.12.12. 사업장을 OOO로, 상호를 OOO로, 업태 및 종목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11.30. 상호를 OOO으로 변경등록하였으며, 2012.6.30. 사업포괄양도를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들 및 강OOO은 사업부지에 쟁점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9.9.15. 건축허가를 받고 2009.12.7. 착공을 하였으며, 2011.12.30. 쟁점상가를 신축하였는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쟁점상가(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들 및 강OOO은 2012.1.5.OOO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영업권가액OOO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고, 해당 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상가 소재지 자치단체인 OOO구청 세무과에서는 유선상으로 OOO가 쟁점상가 중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취득세를 신고한 내용 등을 확인해주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사업양수도계약서상에 기재된 쟁점영업권가액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영업권이라 함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로 일반적으로는 입지조건, 생산기술, 상호 및 상표에 대한 신용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관련 사업을 양도하면서 제시한 쟁점영업권가액을 영업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초과수익력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수도 계약서에 쟁점영업권가액 평가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명시하거나 첨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영업권가액이 자산계정에 영업권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가를 인수한 OOO의 회계장부에서도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영업권 가액은 부동산 취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쟁점상가에 대한 장부상 가액과 OOO가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의 취득가액의 차이가 약 OOO원으로 쟁점영업권가액에 근접한바 쟁점영업권가액은 OOO가 쟁점상가를 인수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상가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상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갖는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차익으로 보아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