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5099 선고일 2018.03.0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3.22. OOO 주택 71.73㎡ 및 토지 1,2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0.27. 이를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중 건물면적 71.73㎡와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717.3㎡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나머지 토지 5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4.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30년간 보유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나머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및 사업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은 OOO광역시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이 점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밭으로 사용하였는바, 해마다 배추, 상추, 깨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들깨는 이웃주민이 재배하였다. 쟁점부동산에서 3㎞ 떨어진 읍내 장터(4일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고추, 상추, 배추, 무, 깨 등의 묘목을 구입하여 수십년간 경작하였고,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늦은 오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이 가능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로 정하여져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도시지역 밖의 토지로 주택 정착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및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청구인 본인과 마을주민 김OOO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6년 3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년까지 해마다 상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마을주민 김OOO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20년 이상 해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보아 왔으며 김OOO 본인도 몇 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들깨 등을 심어 수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본인 및 마을주민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 농지원부나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농지원부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6.3.22.부터 2016.10.27까지 총 30년 7개월 7일 동안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이 중 청구인이 확인서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1986.3.22.부터 1998년까지 총 12년 9개월 10일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기간(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 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7.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2.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4.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은바, 군산시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주소지가 쟁점토지로부터 30k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2.13.~1989.12.31. 기간 동안 OOO 소재에서 OOO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1994.1.15.~1997.5.29. 기간 동안 OOO 소재에서 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OOO 소재의 ㈜OO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연도별 급여액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 본인과 마을주민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 2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6년 3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년까지 해마다 상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을주민 김OOO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년 이상 해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보아 왔고, 김OOO 본인도 몇 년 동안 쟁점토지에 들깨 등을 심어 수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우리 원에 청구인 본인과 마을주민 김OOO 외 2명이 작성한 확인서 4매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제출의 확인서 외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의 자경기간(1986년 3월부터 1998년까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