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5098 선고일 2018.04.10

청구인과 아들은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세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소득이 12백만원 정도로 이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5.14. OOO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7.1.10. 매매로 양도한 후 2017.2.13.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22.~2017.5.31. 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 신OOO이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OOO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7.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신OOO이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은 간병을 위해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한 것이고 별도로 구분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10월 신부전증말기 진단을 받고 투석치료를 하던 중 치료에 장남OOO의 도움이 필요하여 2009년 7월 불가피하게 세대를 합가하게 되었다.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나, 신OOO은 시내버스 운전종사자로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자정이후에 귀가하는 등 별도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가구 등으로 세대 간의 공간은 충분히 구분되었으며 경제활동 및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신OOO은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주장에서 생계를 같이하기 위해 합가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 비약으로 세법 때문에 병든 부모의 간병과 어린 혈육의 양육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동거봉양이 아닌 간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합가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자금관리와 그 출처가 아들과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고 청구인의 생활자금은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통장에서 지출되며 아들의 생활자금 및 소유주택의 유지비 등은 아들의 통장에서 지출되어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신OOO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으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신OOO이 동일세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간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가한 것을 두고 생계를 같이 하기 위한 합가하였다고 판단한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별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없는 비용과 손자의 숙식비, 양육비 및 공과금 등의 실비(30~40만원)를 매월 신OOO이 부담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청구인과 아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만한 소득이 존재하였고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충당되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었는바 청구인의 생활비가 부족하여 별도의 소득구분 없이 같이 생활한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06년 10월 지병인 당뇨의 악화로 신부전증말기의 진단을 받고 매주 혈액을 투석받는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09년 병세가 악화되어 매주 1~2회 응급실에 후송되는 처지였다. 간병인이 필요하였으나 중환자의 간병인을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자식으로서 간병을 하기 위해 합가한 것이고 2010년 6월 폐암으로 폐의 절반을 절제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부상으로 합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을 몰랐다고 하여 용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행위가 순수한 인륜적인 것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다. 청구인에게 이런 병이 없었더라면 동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부모자식간의 인륜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하였음을 혜량하여 주길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아들 신OOO 및 손자 신OOO과 합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점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6년 10월 신부전증말기 진단을 받아 신OOO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합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합가당시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하였으며 신OOO은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아들 신OOO의 이혼으로 인해 손자의 양육문제로 합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OOO은 시내버스 운전 종사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보아 근무형편상 어린 자녀를 보살필 여건이 되지 않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손자를 양육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모봉양․자녀양육 등의 합가이유가 있음에도 생활공간을 구분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아들 신OOO 등과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기 및 수도요금,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손자의 교육비와 신OOO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재산세는 아들이 부담하여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별도세대라 한다면 동일 생활공간에서의 생활비, 공과금, 생활물품 등을 별도로 사용하며 생활자체를 달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는 공과금 등의 지출과 생활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등으로 별도의 구분된 생활공간을 나누지 않았고 쟁점주택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출입문 1개,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거실 1개)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공간에서 구분 없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이다. 세대를 구성하는 소득요건은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무조건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생활비․공과금 등을 함께 지출하고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손자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의 상황을 경제주체가 다르다고 보아 별도세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 신OOO은 합가한 이후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7.1.5. 세대 구성원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새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신OOO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가한 이후 세대주를 청구인에서 아들OOO로 변경하였고 신OOO이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최초 등재한 시점도 합가한 2009년부터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함께 생활하며 신OOO이 청구인을 부양할 목적이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을 2006.4.6. 취득한 후 2017.1.5.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1994.5.14. 취득한 후 2017.1.10.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신OOO은 OOO를 쟁점주택에 전입한 시점(2009.7.21.) 이후인 2009.9.24.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과 우OOO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은바 있다. (라) 청구인, 우OOO 및 신OOO은 2009.7.21. 세대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7.1.5. OOO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마)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우OOO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부모세대와 아들세대의 소득내역을 제출하였고 최근 5년간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사) 쟁점주택에는 임차인 백OOO이 2010.4.21.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6.9.30. 전출하였고 서OOO은 2012.1.9. 전입한 후 2016.9.30. 전출하였으며 이OOO이 2015.2.2.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2016.10.20. 전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장애진단서(2006.11.10.)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2.부터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시작하였고 향후 신장이식을 하지 않는 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0월 신부전증말기 진단을 받고 투석치료를 하던 중 신OOO의 도움이 필요하여 2009년 7월 불가피하게 세대를 합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장애진단서(2006.11.10.), 구급증명서OOO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만한 소득이 존재하였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우OOO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서OOO, 우OOO의 근로소득원천지급 영수증(2011~2012년), 신OOO의 재직증명서 OOO 및 소득금액증명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기간 2009.1.5.~2017.6.20.)을 보면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이 지출되었고 신OOO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기간 2012.7.13.~2016.12.27.)을 보면 자녀 보충수업비, 급식비, 수업료 및 지방세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5.22.~2017.5.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세대구성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구성원들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7.1.5. OOO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서 1983.6.19.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하였고 신OOO은 쟁점주택에 2009.3.11.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기초연금 및 임대보증금의 월수입 약 OOO, 우OOO는 근로소득 월 OOO이고 신OOO은 연 근로소득이 OOO이다.

3. 신OOO은 건강이 악화된 청구인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였고 쟁점주택 1층에 거주하다가 2층에 청구인, 우OOO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2층(73.1㎡)의 구조는 출입문 1개,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거실 1개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의 아들 신OOO의 확인서(2017.5.26.)를 보면 청구인 및 신OOO과 함께 2009.3.11.부터 2017.1.5.까지 쟁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2009.3.11. 전입하여 3~4년간 1층에서 거주하다 이후 2층에서 아버지(청구인)와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2층에서 20년 전부터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과 독립세대를 구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의 정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83누44, 1983.4.26. 등 같은 뜻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2.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아들은 생활비를 공동분담하였고 세대별 지출내역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들은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직업과 소득이 분명하여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 세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소득이 OOO 정도로 이는 최저생계비(2017년 주거급여, 2인 기준, 월 121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