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4939 선고일 2018.01.23

별도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된 점, 양수인 측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 청구인이 발송한 토지임대료 청구 내용증명서로 보아 청구인도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22. 충청북도 OOO 공장용지 2,3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16.8.12.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3월~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금액 외에 2015.5.13.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가로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3. 송금받은 OOO원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8.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2015.5.13.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목이 변경되어 가치가 올라간 것이므로 지목변경 이전의 토지가액으로 거래금액을 책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양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2016.4.25. 양수인에게 그동안 쟁점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쟁점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수인은 당초대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요청하였다.

(2) 결국,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은 약 10년간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월 임대료 등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이 법적‧감정적 다툼이 발생한 양수인과 OOO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에 OOO원을 포함하여 매도할 이유가 없고, OOO원이 거래금액에 포함된 것이라면 청구인이 토지사용료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관습 및 경험칙 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결과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있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청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청구인이 양수인의 요구를 100%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이유도 없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15.5.13. 수령한 OOO원은 쟁점토지의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양수인의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은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비용을 실비 변상해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사실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 및 신고하였던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결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월임대료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나 조사도 없이 청구인과 감정적 다툼이 있는 양수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거래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매수한 양수인(OOO)은 쟁점토지 거래과정에서 법원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금액은 OOO원이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허위 계약서 작성 요청사실 및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양수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청구인이 요구한 평당 OOO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5.5.13. OOO원, 2016.

8.

11. OOO원을 송금하였으로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청주지방법원 206차1439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금원OOO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5.13. 계좌로 이체 받은 OOO원이 쟁점토지의 사용료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토지 사용료가 아니라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라고 확인하면서 쟁점토지의 사용 대가로는 2010년~ 2013년동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쌀을 제공한 장부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법률적 분쟁 중에 협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합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서면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2015.5.13.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대가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토지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2015.5.13. 수령한 OOO원에 대한 특약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의 매수를 거부한 양수인에게 2016.4.25.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쟁점토지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양수인의 OOO으로부터 양수인이 2015.5.13.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은 쟁점토지의 토지사용료가 아니고 양도가액의 일부라는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2017.5.17. 처분청에서 임의진술 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5.13. 수령한 OOO원을 토지 사용료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인 측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발송한 토지임대료 청구 내용증명서에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원과 유사)으로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하였는바, 청구인 스스로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2016년부터 토지사용료로 연간 OOO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토지사용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