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외원가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전4901 선고일 2018-04-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애견진료비?비품구입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만으로는 거래처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미용일지, 판매일지, 금융증빙,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근로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면 부외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므로 그 자료들을 근거로 부외인건비의 실제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로사실 확인서, 판매일지, 미용일지,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별지>에 기재된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2.7. “OOO를 개업하여 애견용품 소매 및 애견분양·미용업을 영위하였고, 동일한 상호로OOO 등에서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매출누락, 매출원가과다계상 등 과세표준 신고 누락한OOO을 적출하고,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표1> 세무조사 적출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급여 지급일에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정기적으로 이체한 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쟁점부외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송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가) 일부 중도 퇴직자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이외에는 2013년 6월까지는 매월 말일, 그 이후에는 매월 5일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이체하였음이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등으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도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성격으로 정기적으로 이체되었음에도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것에 한해서만 부외인건비로 추인하였다. 이는 수입금액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도 계좌에 입금되면 신고누락액으로 적출한 반면, 근로계약서에 의해 급여이체일과 급여수준이 확인되는 점, 사업용 계좌에서 이름을 기재하여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건비로 지출하였음이 명확함에도 단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추인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이율배반적이며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 (나) 또한, 계좌이체 거래증빙 외에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및 계약서(이하 “판매일지”라 한다), 미용일지, 종업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문인식 출·퇴근기록대장, 근로자 확인서 등의 증빙을 살펴보아도 청구인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외인건비가 추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계좌 이체된 금액 중 세무조사시 추인되지 않은 쟁점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추가 추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소명요구만을 하였을 뿐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출금된 내역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작성·비치한 제장부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장부와 종업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한 그 실질을 확인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살펴보면, 적요란에 "강아지치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애견치료비(이하 “쟁점 애견치료비”라 한다)로 송금된 것이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적요란에 "가운" 등으로 기재되어 금액은 비품구입비용(이하 “쟁점 비품구입비”라 하고, 쟁점부외인건비, 쟁점 애견치료비, 쟁점 비품구입비를 합쳐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이지만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쟁점 애견치료비 및 쟁점 비품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동 애견치료비와 비품구입비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바, 단순히 거래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입금액은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과세하고, 인적사항 없는 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조사당시 납세자가 소명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금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소매매출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기타매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인건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판매일지, 미용일지,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를 부외인건비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미용일지에는 직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에도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자라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송 및 법률관계를 대비하여야 함에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에 비하여 부외원가로 청구한 인건비는 과다하고 고용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일용)대장 등이 작성·보관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미용일지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매장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최대 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매월 사업장별 평균 직원 수를 평균 10명(최대 OOO년 7월)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금액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의 급여 OOO원으로 계산할 경우 4명의 월급여가 최대 OOO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매월 인건비가 평균 OOO: 2014년 8월)으로 과다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이 청구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경우 소득률이 OOO에 그쳐 단순경비율(84.5%)로 계산되는 소득률 15.5%에 비해 현저히 낮다. (2)계좌내역의 적요란에 신탄진미용치료비, 병원치료, 포인트 카드, 비닐봉투, 에어컨 등으로 기재된 금액이 애견진료비 및 비품구입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요란에 기재된 곳의 거래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계정과목으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인지도 알 수 없는 등 계좌 이체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적요란의 내용만으로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원가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7. “야옹아멍멍해봐”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및 애견분양 관련 사업을 개업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동일한 상호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애견용품 및 애견분양업 사업현황 OOO

(2) 사업장별 손익계산서 주요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사업장별 손익계산서 주요내역 OOO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직원급여, 잡급현황 및 세무조사시 인건비로 추인 받은 인건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2014년 귀속OOO만원으로 확인된다. <표4> 사업장별 인건비 신고내역 및 부외원가 추인금액 현황 OOO

(4)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쟁점 부외원가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외원가 내역 OOO

(5) 청구인은 사업장별 인력운영형태 및 급여체계를 다음 <표6-1~표6-2>과 같이 제출하였고, 매장별 인력운영현황에 대한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년 OOO”라는 애견사업을 개업한 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장운영에 있어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하여 판매직원이 손님을 1:1로 상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을 수시로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애견미용사업 또한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하여 오전부터 야간까지 운영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배달 직원을 채용하여 청주 전 지역에 애견용품배달 및 애견미용 고객을 픽업하였다. (나) 이러한 운영방침에 따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장, 판매직원, 수습직원, 미용사, 배달기사로 각각 구분하여 채용하였으며, 판매직원과 미용사는 9:00~19:00, 12:00~22:00, 19:00~22:00 3타임으로, 배달직원은 주간에만 근무하였고, 매장별로 주간에는 미용사 2명, 판매직 2명, 배달기사 1명, 야간은 2명이 근무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시간제와 주말근로를 탄력적으로, 주부는 4일 근무와 5일 근무로 나누어 근무하게 하였고, 이직률이 높다보니 기존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교육기간에는 중복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표6-1> OOO <표6-2> OOO (6)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가 부외원가라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 미용일지, 판매일지, 사업용 계좌 송금내역,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및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7>의 OOO과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OOO., 기본급은OOO원, 근무시간은 09:00~19:00,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업무의 범위는 미용 매장업무 전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OOO (나) 청구인은 애견미용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애견종류, 스타일, 예약시간 및 종료시간, 수령한 금액 및 이미용을 담당한 직원이름(칸이 작은 관계로 약자로 기재) 등이 기재된 아래 <표8>과 같은 미용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바, 비록 실명이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직원들이 매장별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담당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미용일지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최대 4명이 근무함에도 쟁점 인건비 청구인원은 최대 17명까지 달해 청구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8> 미용일지 OOO (다) 청구인은 고객에게 애견을 판매하는 경우 아래 <표9>와 같이 판매일지를 2부 작성하여 교부 및 보관하고 있는데, 동 서류에는 분양 일자, 분양견 종류, 판매담당 직원이름, 분양금액, 고객서명의 내용이 기재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판매직원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기재된 판매자가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라) 청구인은 다음 <표10>과 같이 제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샘플을 제출하였고,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은 실지 근무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는 기록 중 일부이므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 증빙이라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0> 지문출근기록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의 샘플은 다음 <표11>과 같고, 거래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이체일인 매월 5일과 31일에 대부분 지급되었으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이하로 지급되었으나,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도 일부 확인된다. 청구인은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거나, 판매일지 등에 의해 근무내역이 인정되므로 쟁점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적요란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만으로는 실제 근무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부외인건비로 추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1> 인건비 송금 계좌거래내역 샘플 OOO (바) 쟁점부외인건비 중 금융증빙 이외에 세무조사 또는 근로사실 확인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거나, 판매일지 등에서 근무자 이름이 확인되는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12>와 같고, 청구인은 자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야간 아르바이트 대가라고 설명하였으며, 판매일지 등 사업장에서 애견판매 및 미용사업 운영과정에서 장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일부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추인된 직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추가로 추인요구한 경위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해 추인누락액을 추가로 부외원가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12> 주민등록번호(세무조사 및 근로사실 확인서) 확인자 및 장부에 근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현황 OOO (사) 처분청은 계좌로 이체된 총지급액과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을 비교한 내역을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쟁점 인건비는 현금매출누락액(3년간OOO), 사업장별 수입금액 증가 추이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하여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적극적 사업확장을 위해 수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인원이 포함되어 특정 기간에 인원이 과다하게 보이는 것이지, 체인점을 확대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실상, 사업장별 사업운영방침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표13> 계좌송금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OOO (7) 쟁점 애견진료비 및 쟁점 비품구입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 <표14>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애견진료비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출금액과 적요란만 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적요란에 기재된 거래처가 불분명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빙이 없어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4> 쟁점 애견진료비 및 쟁점 비품구입비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샘플)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애견치료비 및 쟁점 비품구입비가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거래처 또는 거래내용을 식별하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을 입증할 추가 증빙도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지급일에 지급받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업용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체한 쟁점부외인건비가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은 주·야간으로 교대근무하고 있고, 매장별로 애견미용과 애견·애견용품 판매업무를 별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업무별로 일정 인원이 각각 업무가 분리되어 근무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급여가 원천징수 될 경우 보조금, 장려금 등의 수령제한 및 의료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원들이 원천징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도 인정되는 점, 제출된 미용일지, 판매일지 및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의 이름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가 부외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도 세무조사시 사업용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로사실 확인서, 판매일지, 미용일지,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별지>의 지출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