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인 ◆◆◆명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인 ◆◆◆명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계산서 등)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수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고, 그 규모가 OOO원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으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출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삼은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손상 및 가치하락의 위험부담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판매현황을 분석하여 적기에 필요한 수량만큼을 구매하여 판매하는데 그 종류가 연식, 모양, 크기 등으로 40여 가지가 넘고, 구입물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농민의 경우도 지난 5년간 수백여 명에 달해 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지인들조차도 협조를 꺼리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직접 작물 재배한 농민과의 거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지우고 있다. OOO는 농민들과 직거래를 하는 OOO 재래시장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서 성의껏 비과세작물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관련 거래상대방 OOO에 대한 현장확인 및 서면질의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작물재배농민 또는 그 친인척의 사업자등록여부 기준만으로 농민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이들로부터 수삼을 공급받으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고, 거래상대방 본인이 직접 경작한 수삼을 청구법인이 매입했다면 청구법인이 수삼을 매입할 시기에 거래상대방이 직접 경작한 수삼을 채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잔류농약검사필증, OOO발행채굴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삼을 직접 재배한 농업인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수삼재배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청구법인에게만 요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수삼재배 농업인에게 수차례 부탁하고 양해를 구하여 입수 가능한 각종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고, 잔류농약검사필증은 OOO 등 대형 법인에 판매시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일반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OOO이 발행한 채굴확인서는 신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고, 신고시에 수수료가 발생되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삼산업법상 무적삼포에 해당하지만 이 부분은 제재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처분청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래처들에 대한 현장확인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 작물재배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거래횟수가 대부분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인 점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은 전업농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소매 수삼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구입한 수삼에 대해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인삼은 다년생 식물이고, 채굴시기‧판매시기‧저장방법은 전적으로 농민의 판단사항으로, 수삼은 최대 4~5개월 냉장보관이 가능한 근뿌리 작물로 거래가격 및 거래 수요량에 따라 1박스씩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거래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이 2011~2015년 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다수‧고액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구입하고 있고, 직접 재배한 작물이 아닌 경우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계산서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작물재배농업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이라면 과세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 OOO 모두 사업자이면서 농민으로서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의 비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이 직접 경작한 작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잔류농약검사필증, OOO이 발행한 채굴확인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부 거래상대방의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인삼채굴사진, OOO 동영상자료만을 제시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 OOO명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의 전업농이 아닌 도‧소매/수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다. (다)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고액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삼을 매입하고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요구하였는데도 거래상대방이 계산서 등을 발행해 주지 아니하였고, 적격증빙 발행을 꺼려하는 OOO의 특수성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세법에 무지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아닌 엄연한 법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원가추인과정에서 최소한의 세법에서 정한 지출 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고지에 대해 “마치 OOO에서 인삼(수삼)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농업인으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증책임을 처분청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당초 법인세 신고 및 추인된 매출원가(삼값)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해당여부(사업자등록유무) 를 확인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도‧소매 / 수삼의 사업자로 확인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인삼판매(밭떼기)계약서등 거래시점에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상대방 OOO(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모친)외 OOO명과의 쟁점거래분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내용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이력서에 의하면 OOO은 2009년 OOO를 졸업하여 2010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삼구입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행을 통해 OOO의 어머니OOO로부터 인삼을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이 2011.1.5.~2015.12.18. 기간 중 OOO원이 있고, OOO을 통해 OOO로부터 인삼을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이 2011.1.20.~2012.12.20. 기간 중 OOO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 OOO, OOO 등과의 OOO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총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OOO(대표이사 OOO의 어머니, 1955년생)가 작성한 확인서(2017.4.30.)에 의하면 농민인 OOO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서 가족과 함께 재배한 인삼을 청구법인이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7.4.30.)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삼농사 전반에 걸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외 다수의 수삼 직접재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 외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모습(일반적 재래시장과 유사함)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 거래처별로 성명‧사실관계 및 소명내역을 기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기재된 자들이 직접 수삼을 경작한 농민인지 여부 및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인 OOO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며, 농어민으로터 직접 재화(인삼)를 공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발행을 꺼려하는 OOO의 특수성 때문에 쟁점거래분 중 일부와 관련된 농지원부, OOO의 인삼경작확인서, 직접 인삼 재배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