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조심-2017-전-4666 선고일 2017.12.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 및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판단은 적정하며 사실과 다른 경작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9.12. 취득한 oo시 소재 쟁점토지를 2016.11.15양도한 후, 2016.12.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69,446,350원을 전액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8.부터 2017.5.19.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삼면을 배제하고 2017.7.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421,110(신고불성실가산세 56,575,41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07,16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8년 자경을 입증하기위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권의 남용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가) 대법원판례(2010두8423)에 따르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시 자경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년 소나무 묘목을 직접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소나무가 어느정도 성장하여 전지가 필요함에 따라 조경사업을 하는 전지전문인인 송oo에게 전지비용으로 2011.5.24. 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루에도 연300,00~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조경수의 특성상 전문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전지하였다는 것이 자경사실의 부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는 없으므로 2007년 이후만 하더라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종합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자경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2012,2001,1997,1992)만 부동산임대소득외의 소득금액이 37,000,000원을 초과하는바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은 2007년 이후에는 2012년 1개년뿐이다. (라) 처분청은 자경을 확인할만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조합원등록, 농작물구매내역, 제초제구매내역 등 자경관련 객관적 서류가 없다 하여 자경을 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조합원등록 등은 청구인의 농지 소유면적이 621㎡이기 때문에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항이며, 주말농장 수준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면서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맡겨 경작한 것으로 단정하여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나무를 식재한 시점 이후만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묘목을 직접 식재하였고, 임료를 주고 관리하였으며, 산출물을 6백만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사실을 알지못하는 자들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받아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다 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8년 자경을 입증하는 현실적 수단이 제한된 현실에서, 청구인이 직접 인우보증인을 만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농사를 지은 것처럼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자경사실확인서는 어디까지나 8년자경을 입증하는 하나의 보조 자료이지 자경확인서만으로 이를 확정하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보조서류 하나다 거짓이라고 하여 부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1호 는 토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3항 의 규정을 준용하며,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의 6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실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농작 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1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한 경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자경 감면 서류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이 자경사실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쟁점토지의 소나무관리인에게 시켜 청구인을 알지못하는 쟁점토지 주민에게 거짓으로 확인받은 서류이며, 청구인 또한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8년자경감면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자경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우보증인에게 허위로 받은 자경사실확인서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아래의 표1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장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 신청하였으나, 천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최초 조회되는 1991년부터 고액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표2> <표3>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연고 및 거주이력이 없고, 처분청조사당시 자경을 확인할 만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조합원등록, 농작물구매내역, 제초제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처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라) 처분청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2017.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8년부터1999년까지는 쟁점토지 인근 OO동에 거주하시는 어머니와 이모가 농사를 지었고, 2005년까지는 지인이 텃밭으로 이용하였으며, 2006년 휴경 이후 2007년 소나무묘목을 구입하여, 송00에게 관리를 맡기고 본인은 1년에 한 번 2시간씩 풀뽑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자경 감면 서류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인 000이 미리내용을 작성한 후 쟁점토지의 소나무 관리인인 송00에게 부탁하여 받은 확인서로, 송00은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인우보증을 받아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상 다른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 전 조경수 재배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자도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휴경 이후 소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송00에게 맡기고 본인은 1년에 한번 2시간씩 풀뽑기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AAAA, BBBB등의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으이 확인되고 각 업체의 사업영위기간 및 수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부단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실제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조사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