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4657 선고일 2018.01.29

부득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현재 시점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14. 청구인에게 한 2016.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8. 매부인 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7.6.2.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17.6.30. 쟁점주식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14. 청구인의 쟁점주식 수탁은 특정업체와의 거래조건을 맞추기 위함으로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OOO은 OOO에 위치하는 OOO를 경영하면서 OOO에 소재하는 OOO이라는 개인 사업체도 운영하는 자로, 주요 거래처인 OOO과 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OOO은 비리 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지역(OOO) 내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타 지역에 위치한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OOO에 위치한 사업자와 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OOO은 매제이면서 OOO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대표이사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등 대기업에 납품하여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납품이 최우선이므로 부득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2) OOO는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OOO 또는 청구인이 OOO 소유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과점주주 취득세와 관련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OOO는 현시점까지 배당이 이루어진바 없고,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이 가지급금으로 실제 배당이 가능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가 배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바 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은 거래 상대방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지 법령의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OOO의 2015년 귀속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누적액도 OOO원으로 확인되는 바, 명의신탁자인 OOO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OOO)을 감안하면 명의 신탁당시 종합소득합산과세(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피된 조세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당의 실시 여부가 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 실소유자가 OOO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부득히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았을 뿐이고,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의 업무지침에 따라 명의수탁을 한 것으로 법령의 제한 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이 건 과세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다. (2) 2016사업연도 OOO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는 OOO와 같다.

(3)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2016.4.18.)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4) OOO의 관계자로 보이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할 것이나,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3항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OOO의 입장에서는 부득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를 신탁 받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및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명의신탁 이후 현재 시점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배당소득을 회피할 개연성은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을 조세 회피를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