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등의 계좌에서 母에게 이체되고 직계존비속간 특수성을 감안한 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대금의 일부는 부모에게 귀속되는등 이건 증여세를 과세는 잘못된 처분임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등의 계좌에서 母에게 이체되고 직계존비속간 특수성을 감안한 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대금의 일부는 부모에게 귀속되는등 이건 증여세를 과세는 잘못된 처분임
OOO세무서장이 2017.7.10. 청구인에게 한 2015.5.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가 1979.4.16. 및 1962.5.30. 취득한 후 2015.5.6. 증여를 원인으로 2015.5.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청구인이 2008.4.23.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5.5.6., 증여물건은 쟁점토지, 증여자는 조OOO, 수증자는 청구인, 법무사는 방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 당사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
(4) 2015.12.3.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 신고인은 청구인, 세무대리인은 임OOO, 증여재산가액은 OOO원, 증여재산공제액 OOO원,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사실 및 신고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어머니 이OOO의 OOO OOO지점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2015.5.21. 조OOO과 그 배우자 이OOO이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5.26. OOO원씩 두 차례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형 조OOO의 OOO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2015.5.26.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4명에게 각각 OOO원씩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총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OOO원(1㎡당 OOO원)으로 나타나며, 별도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부모에게 필요한 노후자금 등을 감안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법무사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5.12.로부터 9일 후인 2015.5.21. OOO원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후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어머니 이OOO에게 송금한 금액의 절반인 OOO원은 이OOO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장남인 조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각각 OOO원씩 이체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