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정A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B억원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가액이 너무 높은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정A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B억원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가액이 너무 높은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2016년 6월, 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는 ‘본인(OOO)이 사업실패로 그 동안 투자금 및 차용금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로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등기이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9.8.26.를 전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OOO원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가액이 너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