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때 청구인이 20◇◇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장려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때 청구인이 20◇◇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장려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휴대폰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본사에 양도하여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매입채무는 기타 채무로 추후 수수료 및 인센티브(장려금) 지급시 차감하여 현금(통장)으로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소비자의 가입비 및 할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카드대납액은 매출에누리로 적용한 반면, 청구인이 2013년에 지출한 OOO원 중 OOO원, 2014년에 지출한 OOO원 중 OOO원만을 지출액으로 보아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13.8.7. 이후 소비자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할부지원금, 할부금, 가입비, 위약금 대납 등 각종 지원금은 단말기 할부판매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그 실질이 동일하고, 현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단말기 매출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에 수령한 장려금수입 중 일부분인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결산서상 대납예수금 총 OOO원에 기장되어 있었고, 대납예수금 중 소비자대납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은 영업외수익인 장려금수입으로 OOO원을 기장하여 신고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휴대폰단말기를 정상가에서 사전약정에 따라 제휴카드 할인액을 적용하여 할인판매를 하였음에도 제휴카드 할인액 OOO원을 카드판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지만 이는 소비자가 물품가를 할인받은 것이므로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 대상이 아니다.
(5)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를 하여 이에 대한 장려금을 본사로부터 받아 본사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세금계산서는 대리점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발행되는 역발행 세금계산서인 관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기타매출(할부매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장려금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감액하는 경정을 하고 기타매출을 증액 경정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이 할부양도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매출누락일 뿐, 매출을 현금으로 숨겨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할부채권을 양도하여 매입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장부파기, 소득은폐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소비자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으로 직접 현금(통장지급)지급,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제, 전산수납 등으로 2013년 OOO원과 2014년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일부만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통장지급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산수납분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인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에 대하여 매출에누리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가) 쟁점지원금액은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통장지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잔여할부잔액 및 가입비 등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로 구성되고,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다시 결제수단별로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통장지급분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과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신용카드 대납분에 대하여는 전액 청구인 주장을 수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현금대납 증빙으로 제출한 전산수납자료에 의하면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본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납한 금액은 총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나 이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청구인이 대납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월액요금은 대부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월액요금을 제외한 소액현금 수납분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잔여할부대납, 가입비대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쟁점지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이외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어떠한 추가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된 금액에 대해 2013.8.6.까지 거래분은 매출에누리로,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2013.8.6. 이후 거래분의 경우 실제 단말기 판매 당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2015년 장려금 중 일부분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결산서상 장려금에 대하여 대납예수금 OOO원을 기장하고, 소비자대납액 OOO원을 차감한 차액을 영업외 수익인 장려금수입으로 OOO원을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누락 OOO원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한 후 차액 OOO원을 소득금액누락으로 경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조사당시 제휴카드 할인액을 할부매출총액에 합산하여 소명하였고, 제휴카드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휴카드 할인판매 방식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제휴카드 판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휴카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휴카드 방식은 소비자가 1차거래 카드사용시 일정 포인트를 약정에 따라 적립하여 향후 그 소비자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방식으로서 법원(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이 제휴카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판단한 근거는 할인에 적용한 포인트의 성격을 1차거래의 실적을 반영한 거래조건 상 할인 받을 조건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그 조건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휴대폰 단말기 결제시 제휴카드로 결제하고 향후 월 일정금액 이상 일정기간동안 제휴카드를 사용할 것을 약정하여 일정금액을 할인 받는 것으로 신용카드사는 할인금액을 본사에 지급(본사는 대리점 채권에서 상계)하고 소비자는 추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해 가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약정기준에 미달 시 부족액을 소비자로부터 상환 받는다. 통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추후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으나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약정된 기간과 월 사용금액) 적립된 포인트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고 선할인 받은 금액을 그 포인트로 상환해야 한다. 제휴카드 할인은 소비자와 카드사와의 약정에 불과하고, 대리점 측면에서 보면 제휴카드 할인금액이 매출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신용카드사에서 자사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와 제휴하여 진행하는 이벤트로 소비자가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여 할인을 받든 사용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할인 적용이 배제되든 매출액에는 변동이 없다.
(5) 청구인은 대리점계약서 제11조 인센티브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가 본사에서 역발행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할 할부채권 양도금액 즉, 소비자에게 판매한 단말기 매출금액 중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된 금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신고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은 기타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OOO
(6) 청구인은 조사당시 본사로부터 매월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를 교부받고 있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에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본사에서 역발행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에는 본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한 채무(본사기준 채권)와 할부매출채권과 카드판매채권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각종 수수료 상계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월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고서는 신고누락을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단순히 특정기간에 소액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고액의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 하였고, 가입자유치를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매출에누리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동시에 신고 누락한 점을 볼 때, 할부매출채권 양도금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점과 대금결제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투명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기타매출금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각종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소비자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3.8.7. 이후의 소비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5년 결산서에 반영된 장려금수입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제휴카드 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중략)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을 반영한 청구인의 매출누락 및 비용추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소비자 할부금 및 가입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2013년 OOO원과 2014년 OOO원)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가) 처분청 답변 내용에 의하면 쟁점지원금액은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통장지급) 지급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잔여할부잔액 및 가입비 등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다시 결제수단별로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통장지급분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과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신용카드 대납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주장을 전액 인정하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월액요금을 제외하여 기타 현금 대납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통장지급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소비자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으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어 2013.8.7. 이전에 지급한 OOO원과 2014.10.1. 이후 지급한 OOO원 그리고 통장지급분과 중복된 매출제외금액 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고, 2013.8.7.부터 2014.10.1.까지 지출한 2013년 지급분 OOO원과 2014년 지급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신용카드 대납액은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할부금 및 가 입비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해 확인되어 2013.8.7. 전에 지출한 OOO원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2013.8.7. 후에 지출한 2013년 지급분 OOO원과 2014년 지급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액현금 수납분인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중 2013.8.7. 이전에 지출한 OOO원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고 2013.8.7. 이후에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비자 할부금 및 가입비 등으로 본사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통장지급액과 신용카드결제액을 포함하여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무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1.2.부터 2016.6.30.까지 공과금으로 구분된 “본점”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산수납내역을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수납내역에 의하면 소비자별로 결제수단이 카드, 현금으로 구분되며, 전산처리시 카드결제는 즉시 수납처리가 완료되고, 현금 수납의 경우 공과금으로 하여 전산처리일로부터 2~3일 내에 본사에 입금해야 하며, 수납내역으로 처분청이 집계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2015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장려금(영업외수익)으로 OOO원과 잡이익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미 계상된 장려금 수익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에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다. 그 외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전약정에 따라 제휴카드 할인액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판례가 기초한 사실관계와 이 건 제휴카드 할인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의견이다. 제휴카드 할인은 소비자가 매월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를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제휴카드로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할인 받는 것으로 신용카드사는 할인금액을 본사에 지급(본사는 대리점 채권에서 상계)하고 소비자는 추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한다. 처분청은 제휴카드 할인 약정이 소비자와 카드사와의 약정에 불과하고, 대리점 측면에서 보면 본사에 할부매출채권과 동시에 제휴카드 할인액 상당액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며, 그 채권은 휴대폰 단말기 매입채무에서 상계처리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카드사와 본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받게 되어 제휴카드 할인금액이 매출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⑤(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본사는 대리점의 계약업무 수행의 대가 또는 장려를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리점의 가입자 유치 촉진 및 장려 목적으로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서”에 의하면 수수료는 가입자유치수수료와 가입자관리수수료로 구분되고, 가입자유치수수료는 대리점이 신규 유치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가입자관리수수료는 대리점이 소비자 클레임 처리, 해지방어, 정보변경, 공과금수납 등 위탁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월 사용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관리수수료와 대리점이 가입자의 월 사용료를 수납대행할 경우에 지급받는 요금수납수수료로 구분된다. 소비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 180일 이내에 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은 본점에 인센티브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대리점계약서와 부속계약서에 따라 본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본사가 작성한 역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 청구인)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만큼 차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리점계약서와 부속계약서에는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구분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본사가 통지하는 월별 영업정책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월별 영업정책을 통지하지 않는 월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본사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본점은 대리점에 "대리점계약서" 제10조(수수료)와 제11조(인센티브)를 근거로 금원을 지급하는데 가입자 유치 촉진‧장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칭을 장려금으로 하였으나 그 실질은 수수료이고, 장려금은 단말기 매출채권과는 별개이며, 대리점이 수령한 장려금은 용도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본사에서 역발행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는 단말기를 본사로부터 외상매입한 채무(본사기준 채권)와 할부매출채권과 카드판매채권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각종 수수료 상계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월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고서는 신고누락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단순히 특정기간에 소액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고액의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을 하였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매출에누리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동시에 신고 누락한 점을 볼 때, 할부매출채권 양도금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점과 대금결제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투명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금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서 각종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②‧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비자 할부금, 가입비, 신용카드 결제, 전산수납 등의 지출액이 부당하게 부인되었고, 2013.8.7. 이후 지출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2015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단말기 매출과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때 청구인이 2015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장려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제휴카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카드 설명서상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대리점으로서 제휴카드 할인액 상당액을 본사로부터 수령하게 되어 결국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할인판매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휴카드 할인액을 청구인의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사에서 작성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성격이 수수료이고, 단말기 판매에 따른 채권과도 무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청구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점이 본사에서 지정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장부를 고의로 허위작성 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제시된 사실관계 및 검토내용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