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토지매입대금 864백만원
2. 주택공사대금 1,510백만원
3. 대출이자 연체금 343백만원
4. 취득세등 공과금 50백만원
5. 가전제품대금 35백만원
6. 토목공사 유류비 117백만원
7. 경매비용 28백만원 합계 29억4천7백만원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주택신축내역 다가구주택 4개동 총 면적 2,167.86평방미터 (사용승인일 2008.4.23.) 양수인이 사용승인을 득함 (2)쟁점부동산 양도내역 00군 00읍 00리 00번지외 주택 및 토지 에이동, 양도일 2009.5.18, 양도가액 570백만원 00군 00읍 00리 00번지외 주택 및 토지 비이동, 양도일 2009.3.23, 양도가액 910백만원 00군 00읍 00리 00번지외 주택 및 토지 씨이동, 양도일 2009.1.30, 양도가액 480백만원 00군 00읍 00리 00번지외 주택 및 토지 디이동, 양도일 2009.2.16, 양도가액 560백만원 00군 00읍 00리 00번지외 토지, 양도일 2009.3.20, 양도가액 400백만원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616백만원을 추계결정하여 2017.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주장 및 증빙등은 다음과 같다. 이 건 토지의 매입대금에 관하여 1)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그 매입대금 699백만원과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등을 합한 864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입금확인증 및 출금증 2매 입금인 확인불가 및 신한은행, 수취인 임00자외 2명, 거래일자 2016.12.19, 금액 699백만원
• 임00는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이고, 조00은 임00를 상대로 매매예약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자임
• 박00의 계좌는 조00의 가상계좌라고 주장함
2.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00상호저축은행 458-01-_****)
• 2006.12.19. 입금액 742,250,000 대출실행
• 2006.12.19. 출금액 10,003,287 원리금상황
• 2006.12.19. 출금액 17,516,710 이자상환
• 2006.12.19. 출금액 329,009,000 타행송금
• 2006.12.19. 출금액 385,012,000
• 2007.5.29. 입금액 29,950,000 일반자금대출실행
• 2007.5.29. 출금액 28,186,233 이자상환
• 2007.8.21. 입금액 808,442,099 신한송금
• 2007.8.21. 출금액 771,056,557 대출금완제
• 2007.8.21. 출금액 30,815,842 대출금완제
• 2007.8.21. 출금액 6,569,700 법적가지급정리
3. 이건 토지 중 00군 00읍 00리 00번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구)
• 2004.4.19. 매매 소유자 임00
• 2006.12.11. 청구인명의로 이전
• 2009.3.23. 매매 소유자 조00 (을구)
• 2006.12.15.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05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00상호저축은행
• 2007.8.21. 위 근저당권 해지
• 2007.8.21.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40백만원, 채무자 황00, 근저당권자 004동 새마을금고
• 2007.8.21.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40백만원, 채무자 최00, 근저당권자 004동 새마을금고
• 2007.8.21.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40백만원, 채무자 이00, 근저당권자 004동 새마을금고
• 2007.8.21.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40백만원, 채무자 최00, 근저당권자 004동 새마을금고
• 2008.5.15.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390백만원, 채무자 강00, 근저당권자 조00
• 2009.3.23. 매각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양도자인 임00의 양도가액은 810백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공사대금중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항목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중 00군 00읍 00리 00번지에 소재한 주택 3개동의 공사도급금액은 930백만원이고, 그 도급금액은 도급자인 황00외 3인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공사명: 00군 00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공사장소: 00군 00리 00번지 외 9필지
• 공사금액: 평당(이백삼십오만원, 수기로 기재)원정, 부가세별도
• 공사기간: 공사기간을 1,2,3차에 걸쳐서 한다. 1차공사: 2007.9.1-200 년 월 일 2.3차공사: 1차 공사준공후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도급자 상호협의하에한다.
• 공사중 대출조건: 기성 대출시 대지나 지상권을 담보로 하고 이에 대해서 공사중 대출조건에 발주자는 반드시 협조한다. 공사전 기존대출- 은행이자(발주자부담) 공사후 기성대출- 은행이자(도급자부담)
• 공사대금지불조건 준공후 갑이 은행대출을 받아 을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갑이 부담한다. 잔금은 준공후 ()개월 이내에 매매를 해서 갑이 을에게 지불한다. 준공후 임대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은행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을의 소유로 한다. 잔금기한을 지키지 못했을시에는 갑의 토지부분권리를 을에게 넘긴다. 발주자(갑): 청구인 도급자(을): 황00, 최00 지불보증인(병): 강00(청구인의 형제) 이건 토지중 00군 00읍 00리 00번지 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004동 새마을금고는 2007.8.2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황00 외 3인 각각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49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004동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황00 외 3인에 대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대출일 최종거래일 대출금액 지급이자 이00 2007.8.21 2009.3.20 450,000,000 51,990,740 황00 2007.8.21 2009.3.23 450,000,000 53,150,490 최00 2007.8.21 2009.3.20 450,000,000 51,134,850 최00 2007.8.21 2009.8.14 450,000,000 62,518,330 합계 1,800,000,000 218,794,410 주식회사 00산업개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황00외 3인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황00 외3인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8억원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808,442,099원(청구인은 동 금액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함)을 차감한 991,557,901원을 주택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황00외 3인 및 주식회사 00산업개발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공사대금중 청구인은 이 건 주택중 00군 00읍 00리 00번지에 소재한 주택 1개동을 580,00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황00의 완불증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위 완불증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금융거래증빙등)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이자등에 관하여 청구인은 황00외 3인의 대출금 18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343,861,390원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004동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황00 외 3인에 대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지급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자인 황00 등이 공사 착공 이후에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전제품 대금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설치한 가전제품을 35,76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납품거래계약서 (2008년 2월)를 제출하였다. 동 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구매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00으로 나타나고, 구입제품의 송달장소도 경기도 안양시로 이 건 주택의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토목공사 유류비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당시 117,000,000원을 유류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입금표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 금융거래등을 심판청구일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50,819,670원 및 부동산경매비용 25,803,03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증명서, 배당표등을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입대금등 29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된 필요경비 항목인 이 건 주택의 건축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황00 외 3인의 대출금 원장 등만으로는 해당 대출금이 실제 이 건 주택의 신축에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주택중 00군 00읍 00리 00번지에 소재한 주택의 공사대금이라는 5억 8천만원은 수급자라고 주장하는 황00의 완불증 이외에 그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