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7.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장기성과급 OOO과 사단법인 OOO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중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을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위탁비 중 2013년 지급한 위탁비는 지정조사활동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판매인회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를 통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다. OOO를 제조․판매하는 청구법인은 OOO의 유통질서를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에 지장(예컨대, 지정받지 아니한 소매인이 제품을 판매할 경우 OOO가격 통제가 곤란하고, 지정받은 소매인도 불법OOO 유통을 통한 이익을 얻고자 하여 청구법인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영업에 불리한 효과가 발생함)이 있을 수 있어 OOO가격의 통제나 소매인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판매에 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판매인회에게 유통질서 확립 및 소매인의 관리(2013년 업무위임협약 기준 ‘불법 및 밀수OOO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및 ‘무지정 판매행위 등의 유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고발’, 불법광고·판촉행위 계도와 고발)를 위탁하고 있다. 고발 등의 활동은 청구법인이 판매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고발 활동을 하는 경우 판매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판매인인 무지정 판매인 등과의 마찰이나 사회적으로 영세 상인을 핍박하는 기업으로 낙인되는 효과 및 전국 단위의 무지정 판매인 등을 고발하기 위해 별도의 인원 채용이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부담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인회가 준법을 위한 감시자이자 청구법인 영업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전문조직으로서 무지정 판매인을 감시, 고발 및 계도하는 것은 청구법인에 불리한 위와 같은 영향을 피하면서 청구법인의 판매처를 유지하고 무지정 판매인이 새롭게 판매인으로 지정되면 새로운 판매처를 얻을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제품은 유해 기호품으로 흡연문화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위탁비는 단순히 공익적 목적의 지출이 아니라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 OOO는 유해한 기호품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제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고, 청소년 흡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비행, 건강악화 등)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OOO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악화되는 경우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으로 낙인찍혀 판매량이 하락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흡연 유발방지 등 청구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불법판매행위 고발 및 대국민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있는 바, OOO 제조기업인 청구법인이 이러한 활동을 직접 하기보다 간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OOO판매와 관련한 전문성과 조직을 갖춘 판매인회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고 있다.
3. 쟁점위탁비의 지출은 지정조사활동과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2013년 지급한 쟁점위탁비를 지정조사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아서 전부 부인하고 과세하였으나, 판매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조사활동을 위임받아 수행하되 원칙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판매인회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간에 체결된 협약서를 보면 그러한 실제 내역이 나타남)하고, 지정조사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며, 청구법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이 2013년에 지급한 쟁점위탁비는 청구법인과 판매인회 간의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것이고, 판매인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체결된 지정조사 위임용역 계약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이와 같이 2013년의 위탁용역은 지정조사활동과 전혀 무관한 별도의 용역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탁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내용, 결과물 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부인된 것이다. 처분청은 2013년 지급한 쟁점위탁비도 지정조사활동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바,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과 판매인회(위탁용역), 판매인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체결된 용역(지정조사 위임용역)이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한 용역 혹은 쟁점 위탁비가 지정조사활동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가정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3년 지급한 쟁점위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동일한 방식으로 2012년까지 지급한 위탁비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 1) 되어 현재 조세불복이 진행 중에 있다. (나) 2014년~2015년에 지급한 쟁점위탁비는 2013년 지급분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2014년~2015년 지급한 쟁점위탁비는 2013년과 달리 용역의 실재성․효과․입증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 세무조사 후 2012년까지 지급한 위탁업무수수료가 손금부인 되자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2014사업연도부터 쟁점위탁비를 소매인의 지정을 위한 조사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판매인회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2014년 업무위임협약 기준 ⅰ) 판매점을 방문하여 OOO의 불법유통을 하지 아니하도록 계도활동, ⅱ) 바람직한 흡연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ⅲ) 관련 법률의 교육, ⅳ) 시장파악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탁하는 것으로 업무위탁협약서에 명확히 규정(단가도 실제 활동 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으며, 판매인회로 하여금 위임받은 업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위탁업무를 실제로 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별 측정지표[ⅰ. OOO의 불법유통 방지와 관련: ① 판매점 및 유흥주점의 방문․지도 횟수, ② 분기별 위법사례에 대한 고발 횟수, ⅱ. 흡연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관련: ① 캠페인 전단지 배포 건수, ⅲ. 관련 법률의 홍보․안내와 관련: ③ 홍보물의 배부 수량 및 활동사진, ⅳ. 시장파악 및 정보의 제공 관련: ① 꽁초수거 횟수(OOO의 품종, 수량 등 포함)]를 설정하고, 판매인회(하부 조합)로 하여금 분기별로 보고(실제 활동사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보고내용과 제공받은 새로운 점포의 숫자 및 관련된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하였고(예컨대 판매인회의 보고로 분기별의 시장점유율을 집계․비교하여 원인분석에 활용하고, 판매인회 중 우수한 활동을 한 곳을 격려하고 미흡한 곳은 위탁사업의 이행도를 재점검하도록 하며, 꽁초조사의 결과를 신제품 안내 등 마케팅에 활용), 이러한 사실은 판매인회의 보고자료, 활동사진 등으로 입증된다.
2. 2014년~2015년 지급한 쟁점위탁비는 각 세부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 쟁점위탁비는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각 세부활동별 수행 대가는 아래와 같은 바, 2013년까지와 달리 위탁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활동을 구분하여 활동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과거와 달리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2013년과 달리 용역의 실재성, 효과,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무조건적인 용역계약의 존재 부인, 입증자료 부정 혹은 효과 부정, 가장 내지 허위의 계약이라고 부인 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쟁점위탁비는 통상성이 인정되는 손금 산입 비용이다. 청구법인은 2013년 세무조사 이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계약 수정 혹은 보완, 입증자료의 구비, 용역내용의 보완 등을 통한 노력을 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청구법인과 밀접하도록 용역내용 개정 및 보완, 용역수행내용 명확 및 세분화, 용역수행결과물 확보 및 제시하였다. 이러한 납세자의 노력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임에도 납세자의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용역계약 실체의 일방적 부인, 용역 결과물이나 입증자료의 실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 용역의 효과에 대한 부정한다면 청구법인과 판매인회간 어떠한 용역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처분청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즉, 계약자유의 원칙 1) 제한)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통상성’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으로, 타 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위(독점지위, 연혁, 판매인회와의 관계)라면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쟁점위탁비는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다) 공익적 목적단체인 판매인회의 유지 및 활용을 위해서 쟁점위탁비의 손금인정이 필요하다.
1. 판매인회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된 단체로 청구법인은 판매인회의 조직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 받고, 이와 같은 정당한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운영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판매인회의 조직을 유지하여 판매인회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판매인회 조직은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판매인회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상 도움이 되는 조직을 잃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리함이 있다.
2. 판매인회는 판매와 관련된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조직 유지의 사회적인 기대이익 및 청구법인의 효익이 상당히 크다. 판매인회는 청구법인의 중요한 판매처인 판매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1963년 설립되어 중앙회 산하에 전국 145개 조합, 400여명 이상 의 운영 인력이 있고, 중앙회와 각 조합은 별도의 독립된 조합체이며, 각 조합의 운영인력은 약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인회는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청구법인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익적 활동(고발, 계도, 캠페인) 및 청구법인에게 유익한 활동(시장정보, 신규점 정보, 판매처 확보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쟁점위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판매인회 존립이 어렵다. 판매인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조사용역을 무보수로 수임하고 판매인(소매인)들로부터 소매인 권익증진이라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회비를 수령하며, 청구법인에게는 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위탁비를 수취하고 있으며, 수입금인 회비 및 쟁점위탁비에 의한 판매인회의 운영비용 충당비율 및 회비 징수율은 아래와 같다. 판매인회의 총 수입내역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63.2%∼66.8% 수준이고, 일반소매인(대부분이 소규모 도시나 농촌 지역 등의 영세상인임)의 조합비 징수율은 60%대로 저조한 편이며(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편의점의 조합비 징수율이 80%대로 높은 편임), 평균 조합비 징수율은 70% 가량으로 소매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소매인의 조합비 징수율이 저조하여 판매인회의 조합회비 수입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밖에 각 조합에 소속된 운영인력에게 최저임금 수준도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쟁점위탁비 없이 판매인회의 회비 수입만으로는 존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4. 판매인회가 와해될 경우, 골목상권에 대한 불법유통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판매인회 와해시 판매처 정보나 신뢰관계 단절, 불법유통 증가, 영업채널 차단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실적악화가 우려되고, 공익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혐오제품 인식 악화, 추가 시장제재, 고발계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OOO 판매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청구법인의 시장 계도적 역할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골목상권의 경우 불법광고와 무지정 영업 혹은 불법OOO 판매로 직접적인 매출감소의 피해를 보는데, 판매인회에 의한 밀수 등 불법OOO 유통의 계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5. 판매인회는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전직 임직원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다. 판매인회가 수령한 쟁점위탁비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청구법인과 판매인회 간에 예산안이 결정된 후, 각 지역단위 조합의 인원 및 실제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기초하여 배분되어 해당 지역조합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러한 쟁점위탁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단위 조합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아래 <표4>와 같이 2014년 이후 청구법인의 전직 임직원 비율은 전체의 3.8%∼9.7%에 불과하므로 쟁점위탁비가 전직 임직원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즉, 처분청은 쟁점위탁비가 청구법인의 전직 임직원을 판매인회에 채용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4>와 같이 청구법인 전직 임직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쟁점위탁비는 중앙회와 각 지역단위 조합에 위탁용역 실적 내역에 따라 지급되어 각 조합의 운영경비로 충당되는 것이므로 쟁점위탁비가 청구법인 전직 임직원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쟁점위탁비가 전직 임직원 인건비 보다 훨씬 클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장기성과급은 적법한 절차․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다. (가) 쟁점장기성과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는 없다. 법인세법제43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며OOO,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의 평가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지급근거(정관 제30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대표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 상임이사의 보수지급규정)에 규정된 지급률, 규모, 시기 등에 따라 쟁점장기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된 것만을 의미하며OOO, 법인의 결산 확정시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거나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닐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성과에 연동된 지급기준인 장기평가점수[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OOO 등의 계량적 지표 및 신성장동력의 가치창출, 인프라 혁신 등의 비계량지표]를 적용(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침)하여 쟁점장기성과급을 산정한 것을 볼 때, 동 성과급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OOO. (나) 쟁점장기성과급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보수의 수준이다. 사회통념상 대표이사는 다른 임원보다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역할이 크고, 민OOO은 오랜 실무경력(2000년 경영전략단장으로 입사한 후 마케팅본부장 등 주요 보직 역임)으로 대표이사의 직위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면서 경영활동의 전반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 결과(이사회, 그 내부의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하면서 중장기 종합경영계획 등을 심의하여 지점의 설치 등을 의결하고 성장사업을 발굴함), 쟁점장기성과급의 지급 대상기간(2010년~2012년) 중 매출액의 상승세를 보인 점(2011년 대비 2012년의 경우 △0.36%, 2012년 대비 2013년의 경우 5.89%), 해외매출액 중 전략브랜드OOO가 차지하는 비중 상승(연간목표 70% 대비 15% 초과달성), 국내시장점유율 증가(2010년 대비 2012년 3.5% 상승), 주주수익률 증가(2010년 대비 2012년 28% 상승) 등으로 볼 때 쟁점장기성과급을 과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최상위인 쟁점장기성과급의 지급배율(300%)과 차상위인 경영임원의 지급배율(120%)의 차이비율은 2.5배 정도로, 민영화된 다른 공기업OOO또는 지배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기업OOO의 사례(최상위와 차상위의 보수액의 격차)와 비교하여 작거나 유사한 것을 볼 때, 임원의 성과상여금은 개별적인 정황과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단순히 대표이사와 다른 임원의 보수 배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의 보수를 통상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장기성과급은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매출액 대비 0.05%(이를 포함한 전체 급여의 합계는 그 지급전의 이익 대비 0.33%)에 불과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 한편, 처분청은 2012년 경영임원에 대한 장기성과급 규정이 폐지된 것을 이유로 쟁점장기성과급의 지급규정이 대표이사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임원들(대표이사, 상임이사, 경영임원 등)이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활동(이에 집중할 경우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고 장기성과를 이룰 기회를 상실하게 됨)을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기존의 단기성과에서 장기성과를 반영하도록 성과급의 지급규정을 개편한 점(신설 당시 다른 기업들의 추세였음), 이후 경영임원의 경우 임기가 단기(1년 정도)여서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적절하지 아니하여 관련된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단기성과급의 지급율을 상향 조정(90% → 100%)하면서 대표이사(회사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직위)에 대한 지급규정을 존치(업무의 중요성, 연속성 등 감안)한 점 등으로 볼 때 장기성과급의 지급규정을 민OOO 대표이사 개인만을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장기성과급 지급규정은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등기임원 2명에게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다) 경영임원의 퇴임율이 높다는 점에서도 경영임원 장기성과급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표이사 재임 기간 동안 해외매출액 중 전략브랜드의 비중, 국내 시장점유율, 주주수익률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지급근거가 있다. 청구법인은 경영임원의 퇴임율이 높아 장기성과를 측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점에서도 경영임원 성과급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대표이사 재임 기간 동안 매출액 외에도 해외매출액 중 전략브랜드의 비중, 국내 시장점유율, 주주수익률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성과가 존재한다. 해외매출액 비중은 전체 해외매출액 중 에쎄와 같은 전략브랜드의 판매비중을 의미하는데, 목표치를 15.9% 초과달성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 해외매출 상품은 OOO순으로 구성되는데,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OOO를 통하여 공급하는 중동과 러시아 지역에서 OOO 등 다양한 브랜드로 다변화 하고 있어), OOO와의 거래가 전략브랜드의 비중 증가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국내시장점유율은 2010년 58.5%에서 2012년 62%로 3.5% 증가하였다. 청구법인의 주가가 2010년 대비 2012년 28% 상승하였고,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가 충분하여 장기성과급의 지급근거가 있다. (라) 처분청은 대표이사와 경영임원의 장기성과급이 16배 차이난다고 하나, 이는 대표이사의 장기성과급(3년)과 경영임원의 성과급(1년 또는 2년 성과급)을 단순 비교하여 왜곡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개인적 범죄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의 경영상 실수나 특정사안(알로코자이)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장기성과급을 부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장기성과급 차이를 ① 기본연봉 차이, ② 지급배율 차이, ③ 산출기간 차이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①과 ②의 통상성을 타사사례(LGD, KT, POSCO 등)와 비교한 결과 쟁점장기성과급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과세원인이 된 OOO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정해진 규정과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와 달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적 책임(상여금 지급청구 소송이나 형사처벌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장기성과급을 “과다하다는 이유”외에 특별한 근거 없이 과세한다면, 적법한 지급행위에 대해 청구법인만 부당한 불이익(손금부인, 대표이사는 소득세 기납부)을 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1.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 지급한 쟁점위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위탁비 중 지정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할 근거가 없는 비용이다.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 지급한 쟁점비용 중 ‘불법유통차단 및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된 비용은 OOO소매인 지정조사와 관련된 항목으로 2013년 지급액은 아래 <표9>와 같고, OOO소매인 지정조사 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업무에 해당하며, 2001년 OOO이 아래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서 지급할 근거가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개정취지를 오해하여 업무무관비용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나, 판매인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OOO소매인을 지정하는 업무가 아닌 지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이고, 판매인회는 2001년 이전까지 재정경재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지정조사권한이 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정조사 관련 사실조사 업무를 재위임 받아 수행하였으나, 2001년 OOO의 개정으로 청구법인은 판매인회에게 사실조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으므로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업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나) 청구법인은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업무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4.1.1.부터 시행하였고, 이는 세무관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전과 동일하다.
1. OOO 제품소비 상황에 대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꽁초조사 등) 판매인회 조합은 월 1회 일백 개 내외의 꽁초를 수집하여 제조사별 점유율을 기재하고, 판매인회 중앙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한 집계표를 분기별 1회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나, 판매인회에서 분기별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는 집계표에는 꽁초조사 횟수와 제조사별 점유율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꽁초조사 장소나 꽁초 개수 등은 나타나지 않고, 집계표 외의 관련 자료도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영업직원들이 주 1회 OOO 소매점을 방문하여 재고 및 제품을 확인하고 주문을 받는 형태의 영업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즉, 123개 지점 2,130여명(2015년 기준)의 직원들이 주문과 배송을 직접 담당하고, 시장의 접점에서 시장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편의점(CVS) 사업자에게는 전국 편의점별 일일의 배송자료와 판매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달 OOO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2. 바람직한 흡연문화 정착을 위한 애연가 대상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 위탁한 캠페인 활동은 애연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청소년 금연 캠페인과 같이 OOO의 유해성으로 인해 OOO 제조업자에게 요구되는 금연 캠페인이 아니고, 판매인회가 청구법인에 제출한 유인물의 내용도 ‘흡연매너’, ‘공중이용시설에서 쾌적한 공중환경을 위한 7가지 매너’ 등 흡연자들이 지켜야 할 흡연 예절에 관한 내용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제25조의3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OOO 제조업자로 하여금 보건의료‧ 환경보호와 같은 공익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으로 이 법을 근거로 모든 OOO제조업자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청구법인이 애연가대상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판매인회에 지급한 쟁점비용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매인회의 캠페인 활동이 일부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용역수행의 대가로 여타의 OOO 제조/판매법인이 지출할 것(유인물 1장당 4천원)이라고 예상되지 않고(통상성 결여), 청구법인의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며, 판매인회의 활동이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인회는 인가받은 기부금 단체가 아니므로 쟁점비용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해야 할 것이다. 1)
3. 판매점주에 대한 사업관련법/규제/제도 안내 및 준법교육 판매인회 조합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업무는 판매인회의 정관에 기재된 판매인회의 목적사업으로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고, 당초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 위탁할 필요조차 없이 판매인회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
4. OOO 기업이익․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유통․광고의 계도와 고발 청구법인은 불법OOO유통을 근절은 OOO판매업자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며 관련 비용은 OOO판매업자로서의 기회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판매인회의 주 활동은 무지정 판매계도 및 고발 활동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OOO밀수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불법유통 단속 활동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밀수OOO나 위조OOO가 유통되는 것은 극히 드물며, 설사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매인회에서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매인회에서 수행하는 불법유통 및 불법광고 단속 업무는 허가받은 OOO 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인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불법유통 및 불법광고 단속의 결과물로 불법 광고물, 불법 OOO 계도를 위해 방문한 판매점 수를 확인하는데 그치는데, 쟁점위탁비를 지출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통상성을 갖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5. 신규 판매점 오픈 정보 제공 판매인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OOO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사무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정보를 모든 OOO 제조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만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고 제공하는 것은 판매인회와 청구법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과 판매인회와의 협약서 제8조(개인정보 보호와 금지)에도 판매인회의 업무대행자인 OOO이 의뢰한 OOO소매인 지정적합여부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한 OOO소매인 개인정보를 타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인회는 OOO판매인으로 신규 지정받은 소매인의 이름(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영업사원들이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영업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판매인회에서 제공하는 신규판매점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다. (다) 2013년과 2014년 이후 모두 쟁점위탁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2014년 이후에도 정해진 예산을 적절히 활동별로 분배하였을 뿐 그 실질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분기별로 위탁사업비 청구서 및 위탁사업계획(2013년),OOO(2014년 이후)를 제출하면 위탁 사업 수행예산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선 지급하고 있다. 2013년까지 청구법인은 판매인회 운영인력의 인건비 및 조합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쟁점사업비 예산을 산정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위탁사업별 수행내역에 따라 쟁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서를 개정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장에게 발송한 공문OOO을 보면, 2014년 이후 예산 산정 기준 또한 사업별 수행내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하게 판매인회 인원수에 따른 급여 및 활동비 명목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2014년 업무협약서 개정시 위탁활동에 따른 단위당 단가를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는지 요청OOO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비용의 지급 시에도 형식적인 검토를 거쳐 매분기 비슷한 금액을 선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표11>과 같다. 위 항목 중 위탁업무관리비는 판매인회 회장·부회장·영업상무·영업지도원의 급여 및 4대 보험·차량비·퇴직금 적립금 등을 보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점포지원비는 OOO간판 및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OOO간판 업무는 협약서 업무와는 별개의 활동이다. (라) 청구법인은 위탁업무와는 무관한 판매인회 임직원의 채용, 관련 현안 등에 관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판매인회 임직원으로 청구법인 및 관계사에게 퇴직한 임직원을 추천 1) 하고 실질적으로 급여 및 활동비 등을 보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내부문건에서 판매인회 임직원 추천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고, 청구법인이 2015년 작성한 판매인중앙회 일반현황이라는 문건은 판매인중앙회에 대한 최근 5년 지원추이, 현안이슈(5월 중앙회 회장 임기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중앙회 홍보상무 채용건), OOO 임원 보수 및 복리후생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장기성과급은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한다. (가) 쟁점장기성과급 지급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1. ‘CEO 장기경영평가’ 평가점수 측정 항목을 검토해 보면, 매출액 및 해외매출 비중 증가, 수익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주요 평가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2016년 OOO는 OOO 전(前)대표이사에 대해 배임혐의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주요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사 손실의 발생을 민OOO 전대표이사가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0년 9월 및 연말에 민OOO 전대표이사가 OOO에 대한 수출물량을 최대한 증대시키라고 지시하였으며, 글로벌본부 입장에서는 미수채권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수출물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글로벌본부 사업원칙에 어긋남을 우려하였으나 민OOO 전대표이사는 이를 무시하고 수출물량 증대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2012년말 매출채권 잔액은 OOO, 재고수량은 OOO으로 2009년 대비 각각 OOO이 급증하였다. 2013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고 다시 수출물량을 통제하여 재고수량은 상당수 감소시켰으나, 회수가 어려운 장기미수채권(현재 4천억원 수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2월 취임한 민OOO 전대표이사의 임기 3년 만기를 앞두고 현직 사장 신분으로 재신임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2013년 1월 개최된 제2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OOO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제로 평가기준이 되는 2010년∼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OOO 장기성과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민OOO 전대표이사는 본인의 판단 착오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형식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쟁점장기성과급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나) 쟁점장기성과급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
1. 쟁점사내이사의 보수지급규정 상 2010년 1월 신설된 장기성과급 규정은 임원 연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세법상 어려워지자, 퇴직금으로 현금 대신 자기주식을 선택할 수 있 는 규 정을 삭제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신설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경영임원에 대한 장기성과급 규정이 2012년 3월에 삭제되어 현재까지 민OOO 전대표이사만이 동 규정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성과급 수령액도 경영임원들의 평균 수령액 OOO의 16배에 달한다.
2. 당시 민OOO 전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독단적인 경영을 한 사실이 검찰의 항소이유 보충서 및 내부자료, 관련인 진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재임기간 동안 본인의 연임 및 성과 보상을 위해 내부 원칙을 위반하며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음이 명백함에도 불합리하고 형식적인 성과평가방법을 통해 쟁점장기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장기성과급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12.3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OOO사업법(2001.4.7. 법률 제64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OOO의 생산 및 수매] ① 연초의 경작 및 제조OOO원료용 OOO의 수매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OOO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경작계약"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6조OOO ① 제조OOO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5) OOO사업법(2001.4.7. 법률 제64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OOO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OOO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OOO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2017.7.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3>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표14>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쟁점위탁비) 관련 1) 청구법인과 판매인회는 매년 '업무위임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이 판 매인회에게 위임한 업무는 위 협약서의 제4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 이전과 2014년 이후 협약서상 위임업무의 변경내역은 <표10>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13년~2015년 기간 중에 <표1>과 같이 쟁점위탁비를 지급하였고, 이 중 2013년 중 지급된 소매인의 지정조사와 관련된 지급액은 <표9>와 같으며, 2014년~2015년 기간 중 지급된 쟁점위탁비의 세부 내역은 <표11>과 같다. 3)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재무실장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13.7.5.)에 의하면, 판매인회에게 2008~2012년 동안 지급한 OOO은 OOO에서 시행하던 OOO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업무 위임비용에 해당하고, 2001년 OOO 개정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완전 이관되어 해당 비용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판매인회가 수행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관련 판매인회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위탁사업 추진실적 집계표’를 보면 꽁초조사의 횟수, 제조사별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OOO은 2017.3.8. 실시된 조사청의 문답시 판매인회에게 실제 소비량의 파악을 위하여 특정 상권의 다중 운집처에서 꽁초조사를 하도록 구두로 전달하고 그 결과가 실제 포스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신제품의 홍보 등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집계표 외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편의점 사업자로부터 전국 편의점별․일별 배송 및 판매자료인 ‘배송 및 판매자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애연가 대상의 홍보 및 캠페인 관련 조사 판매인회가 배포하였다는 유인물(공중이용시설에서 쾌적한 공중환경을 위한 7가지 매너)을 보면, ‘흡연매너’, ‘공중이용시설에서 쾌적한 공중환경을 위한 7가지 매너’ 등 흡연자가 지켜야할 흡연예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OOO은 2017.2.8. 실시된 조사청의 문답시 판매인회가 직접 유인물을 배포하는지 확인한바 없으며, 2015년 본인이 업무를 맡은 이후 동일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판매점주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의 안내 및 준법교육 관련 조사 판매인회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15년 1/4분기 위탁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분기별로 각 조합별 판매점 방문 사유별(무지정 판매 916회, 불법 광고물 1,584회 등)로 방문 횟수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정OOO의 문답서를 보면 위 집계표 외에 판매점주로부터 서명받은 근거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7) 불법유통․광고의 계도 및 고발 관련 조사 판매인회가 OOO에게 재출하였다는 고발서를 보면 무지정 판매인이 OOO 판매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주변의 허가받은 OOO으로부터 불만을 야기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OOO은 2017.3.15. 실시된 조사청의 문답시 판매인회가 지정된 판매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지정 판매인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8) 쟁점위탁비의 산정․지급방식 판매인회가 2013.10.15. 및 2014.4.8. 청구법인에게 보낸 ‘2013년 4/4분기 위탁사업비 청구’, ‘2014년 2/4분기 위탁사업비 청구’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관련 판매인중앙회 검토’서를 보면 판매인회 임원의 인건비, 활동비, 차량유지비 및 조합 직원의 인건비, 조합운영비를 기준으로 2013년의 위탁사업비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15.1.15. 판매인회에게 보낸 OOO 문서 등을 보면 이전(2014년 업무협약서 개정 전)과 동일하게 판매인회의 인원수에 따른 급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015년 예산이 산정(소매인의 지정조사와 관련된 ‘불법유통단속’ 분야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과 판매인회와의 관계 청구법인이 2015년 작성한 ‘판매인회 중앙회 일반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판매인회에 대한 최근 5년간 지원추이, OOO, 청구법인이 지원하는 임원에 대한 보수(복리후생 포함) 등이, 판매인회(중앙회) 부회장 추천자 프로필 등의 문서(6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퇴직한 임직원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쟁점성과급) 관련 1) 성과급 관련 지급규정의 변경 이력 2010년 1월 사내이사OOO 및 경영이사의 보수지급규정상 기존의 단기성과급 외에 장기성과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2012년 3월(장기성과급의 지급시기 미도래) 경영임원에 대한 장기성과급 규정을 삭제하면서 단기성과급의 지급배율을 90%에서 100%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1.23. '제2차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대표이사에 대한 2010~2012년도 장기경영평가 결과OOO를 <표12>와 같이 확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기간에 대한 쟁점장기성과금과 경영임원에 대한 성과급내역은 <표15>와 같다. 3) 2016.9.5. 민OOO의 배임수재 사건에 대해 OOO이 OOO에게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 중 1) OOO관련 내용 피고인OOO이 사장으로 취임한 기간(2010년~2012년) 중 수출액 대비 순상환율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추세 OOO인 것을 볼 때 수출할수록 손해의 폭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취임 후 수출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출액 대비 순상환율의 감소에도 수출물량을 늘림에 따라 외상외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급의무 없는 비용(비용보전형 마케팅비)의 지급으로 그 규모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내부문서OOO 등 2010년 작성된 CEO의 수출물량 확대지시와 관련된 문서를 보면, 대표이사가 9월 수출량 최대 추진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추석휴일 기간 중 인쇄공장 등을 최대로 가동하고 연말 글로벌 본부의 순시시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시장확대를 위하여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검토OOO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의 거래현황과 관련된 문서를 보면, 현지판매량 과다인식으로 현지재고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쟁점위탁비) 관련
1. 청구법인은 2013년 세무조사 이후인 2014년부터 청구법인과 밀접하도록 용역내용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용역수행 내용을 명확․세분화하여 판매인회와 '업무위임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위 위탁업무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각 업무별로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판매인회의 조합원들이 각 업무에 해당하는 지표를 분기별로 얼마나 달성하는 지 보고하도록 관리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의 측정지표와 함께 위탁사업 추진실적상 판매점포 방문활동 및 조치내용, 고발사례, 꽁초조사, 홍보물 및 홍보활동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판매인회가 판매점과 직접 접촉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수령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판매인회는 위임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2014년 4분기 사업계획서 및 위탁사업비 청구서'를 제시하였다. 4) OOO의 ‘OOO산업 관리체계 적정화 방안 연구’에 의하면, OOO 밀수 등의 불법 유통은 중앙정부․지방지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리베이트 지급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불균형적 배분을 초래하며, 밀수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OOO는 품질관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건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2001.4.7. 개정되면서 제26조의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조사권한 위임대상에서 청구법인이 삭제되었고, 그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OOO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OOO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OOO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판매인회의 지정조사활동에 대한 대가는 판매인회에서 부담한다고 하면서 영등포구청장과 판매인회간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업무위임협약서'에 따라 판매인회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한 업무들이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충족한다고 하면서 아래 <표16>과 같이 제시하였다. 8) 해외 OOO 시장에서도 OOO제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1998년에는 미국의 주요 OOO회사들과 46개 주정부 간의 보상합의OOO 후 기금을 설립하여 1998년~2003년 기간 동안 OOO제조사들의 금전적 지원을 의무화하였고,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OOO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체적인 금연캠페인이 OOO제조사들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나) 쟁점②(쟁점성과급) 관련
1. 청구법인은 정관 제30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보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지급근거인 보수지급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사내이사의 보수지급규정'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쟁점장기성과급이 법인의 성과에 연동되어 CEO장기평가점수에 따라 산출되는데, CEO장기평가점수는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ROA 등 계량적 지표와 신성장동력 가치창출, 그룹 인프라 혁신 등 비계량 지표로 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다고 하면서 ‘2013년 사업보고서’(이사회의 활동내역 중 평가위원회 의결사항인 ‘평가표․경영계약서의 경영목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장기성과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8.2.8.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현 대표이사에게 장기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성과급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2012년 이전까지 지급한 위탁용역수수료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1965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지원단체로 설립된 이후 2013년 세무조사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지급증빙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세무조사 이후인 2014년부터 변경된 ‘업무위임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지정조사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OOO 불법유통․광고의 계도와 고발 등 위탁용역의 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판매인회로 하여금 위임받은 업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한 점,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위탁용역을 실제로 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별 측정지표를 설정하였고, 판매인회로 하여금 분기별로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보고내용과 제공받은 새로운 점포의 숫자 및 관련된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반영한 점,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각 세부활동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였고, 판매인회는 청구법인에게 위탁사업비 청구서와 위탁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 쟁점위탁비를 수령한 점, 판매인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협약서’상 지정조사 위임용역과는 별개로 청구법인과 체결한 ‘업무위임협약서’상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4년 이후 청구법인의 전직 임직원 비율은 전체의 3.8%∼9.7%에 불과하여 쟁점위탁비가 전직 임직원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판매인회의 조직과 역할이 필요하고, 판매인회는 조합비․입회비 수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수수료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판매인회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상 도움이 되는 파트너를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법규준수․밀수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는 구체적인 위탁용역의 내용․결과물 등 증빙 없이 2012년까지 지급한 위탁용역수수료와 달리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위탁용역의 결과물도 업무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위탁비 중 2013년 지급분의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위임협약서’가 2014년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년까지 판매인회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내용․결과물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12년까지 지급한 위탁용역수수료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장기성과급이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정관 제30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보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지급근거인 ‘상임이사의 보수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쟁점장기성과급은 동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점, 쟁점장기성과급은 법인의 성과와 연동되게 ‘CEO 장기평가점수’에 따라 산출되고, 이는 계량적․비계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지급되는 점, 경영임원의 경우 그 임기가 3년 이내로 길지 않아 장기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기 적절하지 않아 경영임원에 대한 장기성과급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에 단기성과급의 지급배율을 90%에서 100%로 인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이는 점, ‘2010∼2012년도 CEO 장기경영평가’ 내역을 보면 해외매출 비중은 20%에 불과하고, 해외매출분 중 OOO를 제외할 경우에도 평가점수 차이는 미미(1.71점)하게 나타나는 점, 쟁점장기성과급을 수령한 민OOO 전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경영인이고, 쟁점장기성과급은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매출액 대비 0.05%에 해당하며, 타 법인들과 비교해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장기성과급을 수령한 임원이 전 대표이사가 유일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자료에 의하면 현 대표이사도 쟁점장기성과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8.2.8.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기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장기성과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