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1(대표자 개인계좌의 거래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쟁점금액2를 식자재 등 매입원가로 보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4420 선고일 2017.12.28

쟁점금액1은 조사청이 수동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것으로 청구인은 수동장부에 예약취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쟁점금액2 중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조사 당시 부외원가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부터 충청남도 OO시 OO읍 OO대로 223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설뷔페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12.31. 현재 주식의 소유비율은 대표이사 OOO이 50%, 배우자 OOO이 20%, 어머니 OOO이 30%이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9.6.부터 2016.10.14.까지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현금 수입금액 OOO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2016.12.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2015년 귀속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OO웨딩 행사내역’이라는 수동장부(엑셀자료)는 예약실 직원들이 업무진행장부로서 예약취소, 행사미진행 등 사후관리가 미반영되어 있어 정확한 매출자료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이준석의 개인통장에 입출금된 거래를 청구법인이 차명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 OOO 개인통장에 입금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사적거래로 입금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은 OOO원으로 매출누락액 대비 28.9%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신고한 매출원가율(65%)이나 추계결정시 사용하는 일반음식업종(업종코드 552305)의 매출원가율 84.9% 또는 예식업종(업종코드 930901)의 매출원가율 61.2%과 비교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이 너무 작다. 청구법인이 식자재 등 매입비용을 2015년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OOOdnjs과 OOO 및 OOO 명의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OOO원(2013년 OOO, 2014년 OOO, 2015년 OOO)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인바, 부외원가에 추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매출누락액은 조사 당시 확보한 ‘OO웨딩 행사내역’을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신고한 금액과 부합하여 이를 실제 매출장부로 보아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을 과세한 것으로, 예약취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증빙은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청이 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액 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을 사적거래로 입금된 것이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사한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적거래라는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쟁점②)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원은 대표이사가 현금매입시 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관중이던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인정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현금 매입분이라 주장하는 OOOdnjs이 기재된 노트는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이고, 개인명의 통장거래내역 역시 조사시 부외원가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과 금액이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개인적으로 입금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5사업연도에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과 조사청이 조사한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이 식자재를 매입한 금액 등 매출누락액(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한 OOO원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OOO원의 명세는 다음 <표2>와 같다. <표1> 사업연도별 신고 및 조사내역 <표2> 사업연도별 부외원가 인정액 및 상여처분액

(2) 조사청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조사한 내용과 쟁점금액①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예약실 직원들이 작성한 ‘OO웨딩 행사내역’이라는 수동장부(엑셀자료)를 조사 당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OO웨딩 행사내역’을 보면 2013.1.1.~2015.12.31. 기간에 총 OOO건의 웨딩행사내역을 ‘날짜’, ‘행사명’, ‘성명’, ‘현금’, ‘카드’, ‘비고’란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금으로 결제한 행사 중 일부가 ‘현영완료’(현금영수증 완료), ‘세금계산서 완료’등의 표기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수동장부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비교한 결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 부합하여 실매출자료라 판단하고, 수동장부에는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웨딩행사 수입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1.4~2013.12.28. OOO의 OO은행 계좌(1002-52-)에 입금된 OO건 OOO원, 2014.1.5.~2014.11.30. OOO의 OO은행 동 계좌 및 OO농협 계좌(356-0909-**-)에 입금된 OO건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①이 사적거래로 입금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거래일자’, ‘적요’(거래 상대방), ‘입금액’, ‘예금주(OOO)’, ‘계좌번호’, ‘비고(은행명)’란으로 구분한 명세서와 그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OO지방국세청장이 심리하며 사적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이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개인계좌에 입금받은 것이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이 개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수동장부를 근거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으로는 조사한 매출누락액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수동장부에 예약취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식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쟁점금액②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에 현금으로 매입한 OOO원이 부외원가라 주장하며 ‘일자’, ‘현금지급액’,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현금지급분(매입자료 신고누락)’이라는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증빙으로 잡기장한 노트를 제시한다. (나) 2013~2015년 이준석과 이혜경이 개인명의 통장에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비용을 부외로 지급하였다며 ‘거래일자’, ‘찾으신금액’, ‘대표’, ‘상호’,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OOO 통장 출금분(매입자료신고 누락)’, ‘OOO통장 출금분(매입자료신고 누락)’이라는 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OO은행 계좌(498101-01-)의 2013.1.1.~2015.12.31.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시한다. (다) 조사청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원은 대표이사가 현금매입시 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관중이던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장부에 미계상한 손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현금 매입분이라 주장하는 OOO원이 기재된 노트는 조사 당시 확보되거나 제시하지 않았던 서류이고, OOO․OO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역시 조사 당시 부외원가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과 금액으로서 조사기간 내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때 제시하지 않았다가 불복청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매입 거래내역이 없는 계좌이체 내역이라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증빙서류들을 확보하였으나 청구법인 제시한 OOO원을 매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노트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기간 내에 제시하지도 않은 것이라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2013~2015사업연도에 출금된 OOO원 역시 조사 당시 부외원가라 주장한 사실이 없고 거래품목, 단가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계좌이체내역을 정리한 것이라 그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