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03년부터 양도일까지 매년 소득금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여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농사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현재까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점, 그 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03년부터 양도일까지 매년 소득금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여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농사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현재까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점, 그 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태어나 쟁점농지로부터 30㎞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생활과 영농을 병행하며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농지증명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등을 통해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2011년부터 2014년에 OOO으로부터 OOO를 받아서 청구인 부담으로 맞춤형 20호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결제한 내역이 있다.
(3) 종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자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없이 다만, 기본통칙 69-0-3에서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의 경우 최근 경작한 사실증빙이 있으니 취득일(1990년) 이후 자경 인정기간은 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최근 영농기술의 향상, 영농방식의 기계화, 분업화로 상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영농이 가능하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나타난 ‘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에 따르면 묘판 및 온상작업에서 탈곡, 콤바인, 건조까지가 2015년 기준으로 10a(302.5평)당 전국 평균 10.79시간, OOO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농지(답 1,327㎡)의 농작업 시간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약 15시간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다.
(1) 청구인은 1991.1.30. OOO에 전입하였고, 이 무렵부터 양도일까지 OOO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5년부터 1993년까지 OOO에 있는 OOO에서 근무하였고, 1993.7.29.부터 OOO 소재 OOO를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이자 2002년부터 2014년까지는 OOO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을 보면 2003년 이후 연간 소득금액이 OOO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의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점인 1990.1.17.부터 2002.12.31.(12년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3)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농지 취득 후 2~3년은 손으로 벼농사를 짓다가 1993년경부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OOO에게 육묘, 모내기, 탈곡 등을 부탁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OOO가 연세가 있고 건강상 농사일을 할 수 없어 그의 아들인 OOO이 농사일을 이어받아양도일까지 농사를 도운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3.7.29. 사업OOO을 시작하면서 대리경작한 것을 알 수 있다.
(4) 아버지 OOO에 이어 대리경작한 아들 OOO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에서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약 10년 정도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모내기 전 미리 비료를 사다 주면 트랙터를 이용하여 비료를 뿌린 후에 모심기OOO, 벼베기 및 탈곡OOO의 작업비를 받고 농작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도 OOO가 수령하였다.
(5) 주변농지OOO 소유주인 OOO 또한 OOO가 기계를 이용하여 육묘부터 수확까지 쟁점농지의 농사일을 계속하다가 OOO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의 아들인 OOO이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농지증명원(1994.11.2), 농지원부(2007.6.13. 작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12.6.4.) 등은 농지면적 1,000㎡ 이상이면 발행되는 증명원으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직접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OOO은 본인이 모내기 전 비료주기부터 모심기, 벼베기, 탈곡 등의 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확인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확인한바, 본인이 대리경작하는 농지소유자가 물대기 등 일부라도 작업을 했을 경우 경작확인서를 써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이 OOO에서 결제한 비료구입 영수증 등에 대해 살펴보면, 대리경작자 OOO은 모내기 전에 청구인이 미리 비료를 사다 주면 트랙터로 비료를 뿌린 후에 모내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해 줄 수 없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논농사에서 농작업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육묘, 모심기, 벼베기 등의 작업을 대리경작하고 간헐적으로 물대기, 피뽑기 등 일부 노동력만을 투입하며 사업에 전념한 청구인을 농작업의 1/2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일부인용결정(환산취득가액 조정) 및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증액된 추가보상금OOO 반영] (나) 청구인은 1991.1.30. OOO에 전입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주소 변경이력은 없고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소재로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 (다) 청구인은 1993.7.29. OOO를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에 있다. (라)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2017.2.8.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서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OOO는 기계를 가공, 납품하는 업체로 직원 두 명 및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쟁점농지 취득 후 2~3년 정도 손으로 농사를 짓다가 그 후 OOO에게 부탁하여 육묘, 모내기, 탈곡 등을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OOO가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자 그의 아들 OOO에게 기계농사 부분은 맡기게 되었다. 본인이 보유한 농기계는 없고 논갈이, 육묘, 모심기, 벼베기, 도정은 OOO, OOO에게 맡겼고, 본인은 물고관리, 농약, 비료주기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7.2.2.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본인(OOO)이 쟁점농지에 모내기OOO, 탈곡OOO을 하고 비료는 모심기 전 트랙터로 뿌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의신청결정서상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관련 직불금 지급내역을 OOO에 요청한바,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OOO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회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7.6.13.이고,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은 답, 주재배작물은 ‘벼’로 기록되어 있다. (나) 1994.11.2. 당시 OOO이 작성하여 OOO에게 제출한 자경농지증명원에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는 OOO 최초 등록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1.5.31. 당시 OOO이 작성한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현재 논농업으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벼재배 경작 확인서 3매OOO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논농업으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으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2016.1.6.)는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통장 OOO을 확인자로 하여 OOO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16년 7월에 당시 OOO이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는 “위 신청 농지는 청구인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답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청구인이 작성․신청한 OOO 신청서 및 이에 대해 OOO이 확인한 맞춤형비료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1990.1.17.~2016.6.17.) 중 2003년부터 양도일까지 매년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그 밖의 기간(1990.1.17.~2002.12.31.) 동안 자경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1993년부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OOO에게 육묘, 모내기, 탈곡 등을 부탁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그의 아들 OOO이 농사일을 이어받았고 본인은 물고관리, 비료주기, 잡초제거 정도만 도왔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1993년까지 OOO에 근로자로 근무한 것 외에도 1993.7.29.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 제반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