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부품판매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4417 선고일 2017.12.19

자동차 수리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직접 부품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이는 고객 및 청구인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거래방식이 관련 법령에 직접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거래당사자들의 거래형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OOO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청구인의 사업장(타이어 도․소매업 및 자동차정비업 영위)에 설치하여 자동차 부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OOO 명의로 발행된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17.6.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OOO와 자동차부품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지로 자동차 수리 고객인 소비자가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직접 결제를 하였고, 청구인은 자동차수리 공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자동차 수리 고객이 OOO에 직접 카드로 결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정비를 의뢰받으면 정비사업자는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를 한 뒤 부품대금과 정비용역 비용을 같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인바, 현장확인 당시 위수탁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부품을 포함한 정비용역의 합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제보서의 접수에 따라 2016.12.27.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청구인 등의 자동차정비업소에 자동차부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판매방법은 정비업소에 정기적으로 하는 납품(도매)과 정비업소로부터 자동차 정비시 필요한 부품 주문이 오면 수시로 배달(소매)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나) 자동차 정비업소에 부품을 배달․소매하는 경우의 대금결제는 자동차 정비를 요청한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량정비를 마친 후 고객에게 부품대금과 공임을 구분하여 결제하며 별도의 위탁매매계약서는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는 신용카드 단말기 7대 중 2대는 OOO 사업장에, 나머지 5대는 주거래처 정비업소(청구인, OOO, OOO, OOO, OOO)에 설치해 놓고 부품대금을 OOO 명의로 차량정비 고객으로부터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청구인과 OOO 간에 맺은 위수탁계약서와 그와 관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해명서 및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2) OOO가 국세청장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분리결제에 관한 질의OOO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정비업소가 부품업체와 부품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업체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부품을 팔고 부품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OOO인바, 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부품대금을 결제 받고 있으나, 자동차 수리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직접 부품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이는 고객 및 청구인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OOO가 쟁점금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있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가의 조세일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OOO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도 부가가치세법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듯이 이러한 거래방식이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령에 직접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거래당사자들의 거래형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