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7.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12.5.30.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 되었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바, 쟁점공사는 매월 1회 기성청구를 하고 기성검사를 거쳐 확인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15회에 걸쳐 기성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쟁점공사는 2010년 7월 계약 당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직접 공사비를 제외한 제반 경비 등은 실정산 처리하는 조건이었고, 2011년 7월 변경합의서를 통해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2012년 2월 미정산된 OOO원의 정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OOO건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용역제공 완료일인 2012년 5월이 지나도록 계속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 OOO건설은 2012.12.28. 추가 시공분 OOO원은 인정하지 않고 공급가액 OOO원을 정산 금액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12.28.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 계약서에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역 제공 완료일에 공사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액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동 논리에 따를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인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쟁점공사 계약서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에 해당하는 2012.7.30.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12년 제2기 예정분을 2012년 제2기 확정분으로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기성검사를 거쳐야만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2012.12.28.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하여 2012.12.28.를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한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계약서 상 잔금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때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서면3팀-80 2007.1.10.)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는 역무제공 완료일인 2012.5.30.을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쟁점공사 계약서 상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에 해당하는 2012.7.30에 공급시기가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과 같은 논리로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때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건설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7.26.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1> 쟁점공사 계약서 (나)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쟁점공사 기간(당초 2010.8.1.~ 2011.7.31.에서 변경 후 2010.8.1.~2011.12.15.) 및 공급가액(당초 OOO원) 을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2011.7.30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 하여 쟁점공사를 2012.5.30. 완료하였는바,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매월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금액을 청구하였으며아래 <표2>와 같이 2011.11.30.까지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표2> 기성청구 및 수금현황 (단위: 천원) (마) 청구법인이 2012.11.23. OOO건설에게 발송한 최고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에서 미정산된 OOO원과 추가 시공분 OOO원의 정산서류를 2012년 2월에 제출하였으나 발송일 현재까지 양 당사자 간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표3> OOO 리조트 조성공사의 조속한 정산요청에 따른 최고장 (바) OOO건설이 2012.12.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위 (마) 최 고장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OOO건설이 검토한 전체 쟁점공사 정산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과 달리 OOO원(공급가액 기준)으로 나타난다. <표4> OOO건설 회신문 (사) OOO건설은 결국 자신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정산금액[쟁점공사 계약 최종 변경금액(OOO원)]을 기준으로 쟁점건설용역에 대하여 역발행세금계산서 형태로 매입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후 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OOO건설은 지체상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청구법인의 본소 패소, OOO건설의 반소 승소하는 것으로 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판결확정일 2016.12.29.).
(2) 이 건 당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를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면서 제3호에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쟁점공사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쟁점공사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 정산금액과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법원까지 해당 사실의 존부를 다투는 법률적 분쟁이 있었던 점에서 쟁점건설용역은용역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쟁점건설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예외적인 공급시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가 아니라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쟁점공사 잔금의 전부를 먼저 받고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 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는 쟁점공사 대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확정일(2016.12.29.)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 잔금을 받고 공급시기 전 미리 발급된 것으로,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2012.1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 용역제공 완료일(2012.5.30.)을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