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4361 선고일 2018.07.18

청구법인은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2.19. 소재지를 OOO로 이 전하여 현재까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7.2.15.부터 2017.3.6.까지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과세대상 교육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7.7.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와 OOO은 전국의 대안학교 및 OOO 관내의 대안학교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과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어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지휘·감독권 아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인가 여부만을 따져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경과,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미인가 교육기관의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OOO는 2006년 11월경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을 공표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기존의 방임적 자세에서 적극적 지원 형태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같은 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공모’를 공지하고, 2014.12.24. OOO에 대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교체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OOO은 2007.10.30.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하였고, 2008.7.30.에도 같은 내용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하였으며, 2009.8.20.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확대 지원 계획을 밝혔고, 2015.10.7. 미인가 교육시설의 교육기자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는 공모계획 공문을 청구법인에 발송하였으며, 2017.1.26.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와 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도 OOO의 2006년 11월경 작성된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 지원계획서상으로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이후 에 사후적으로 예산집행관리 및 감독을 예정하고 있으며, OOO 의 2009.8.20.자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 계획서상으로도 시설에 대 한 운영비 지원 후 예산집행관리, 감독 등을 예고하고 있어 재정적 지원 과 사후관리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는 2007.8.14.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직원 고용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공모를 발표하였고, 같은 달 24일 추가공모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의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2014.8.25.부터 3일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교사도 참여하는 전국 대안학교 교사연수를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고용지원 및 교사 연수 사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격미달의 교사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취업하여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 교육의 온상이 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OOO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일례로 보기에 충분하다.

(3) 아울러 OOO는 2013.5.23.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2014.6.24. 최초로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 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고가 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2014.11.10.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후 고발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고, OOO은 2015.2.24. 청구법인을 현장 방문하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일반현황표를 작성·제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5.10.5. OOO의 요구에 따라 2015년 10월 기준 청구법인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재차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와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전국 수백 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조사하였고, 이후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법사실이 발견된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하고 나아가 타 기관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의뢰 및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OOO와 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실태와 현황을 함께 조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고발조치, 시정명령의 대 상 에서 청구법인을 제외시킨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다른 비인 가 대안교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규학교에 요구되 는 여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OOO은 2014년경 청구법인의 학교 명칭에 대하여 대안학교임을 표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고, 2015.3.14. 청구법인에게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침을 발송하였으며, 2015.6.10.에는 청구법인에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발송하여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OOO의 홈페이지OOO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OOO을 비롯한 각급 시·도교육청 별로 대안교육시설 업무의 담당자 내지 조직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이 2007.10.30. 및 2008.7.30.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공모 자료를 보더라도 중등교육과 내에 담당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분장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교육소비자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발전차원에서 사회자본 성격을 띠는 공익적 성격의 지출 부담을 경감한다는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규정의 입법취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부가가치세법의 개정 경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구조와 취지상 교육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용역 제공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으로서 다른 교육수요자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사실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단지 형식적인 인가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의 지휘․감독, 장학지도, 감사가 불가능하고, 교육당국에 전담조직․업무분장․담당직원이 없으며,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유사시설의 면세 인정 사례를 보면, 교육단체 등록, 학교정화구역지정, 교육지원청의 의견서 등이 존재하여 청구법인의 사례와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주무관청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교육기관을 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형식적인 허가 또는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하여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6-1), 청구법인은 2013.10.11 설립 이래 현재까지 주무관청인 OOO에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기타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되지 않은 미인가․미등록 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상 ‘장학지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관리감독’, OOO의 대안학교 설립기준에 나타나는 최소한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관리․감독을 받은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규정된 면세대상 교육용역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교육당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인 청구법인에 대해 교육의 운영과 시행에 대한 지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행정법상 감시권, 훈령권, 취소․정지권을 행사할 법률적 당위성이 부존재하여 지휘․감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불법시설 적발 및 대안교육 정책수립 목적의 실태조사와 2015년에 수령하였다는 3건의 공문(현장체험 안전지침, 메르스 대응매뉴얼,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미인가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 공모)은 단순 현황파악 및 안내성 협조요청 공문으로 이를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같은 기간 동안 OOO에서 수보한 공문이 연간 1,454건에서 2,076건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수보한 공문은 2015년 3건에 불과(2014년, 2016년: 없음)하며, OOO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안학교인 OOO를 2016.9.20 점검한 사례를 보면, 인가받은 대안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예・결산 및 교육과정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예․결산 및 교육과정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교육당국에는 청구법인과 같은 미인가 시설을 지휘・감독하는 조직, 업무분장, 관련 조례, 담당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초․중등교육법제65조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청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학교 명칭 변경 등 최소한의 행정조치도 없었고,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사례를 볼 때 OOO의 교육단체 등록 및 학교정화구역 지정이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받는 등 청구법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가를 받거나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합법적으로 교육용역으로 면제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있고, 교육당국이 청구법인과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인가 대안교육단체 스스로 정부의 지휘․감독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반발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 설립 전인 2006년부터의 교육정책을 장황하게 나열하며 마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주무관청의 실제 지휘․감독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자 교육청 보도자료에 ‘미인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모두 청구법인에게 끼워 맞추고 있는데 재정지원사업 보도자료는 청구법인 설립 전의 자료이거나 청구법인은 지원 자격조차 없는, 혹은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인데 이를 토대로 마치 지휘․감독을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 3월 개교시 OOO으로부터 학교 이름과 관련한 지시․지도를 받아 홈페이지에 대안교육시설을 병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홈페이지에 대안교육시설을 병기한 시기는 2014년 3월 경이 아니라 2015년 6~9월 경인 것으로 인터넷 OOO에 보관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캡처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교육당국의 실태조사 및 일반현황 자료 요청도 사실상의 지휘․감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불법시설근절과 법령 제․개정 및 인가요건 변경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이 목적이므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받은 170여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모두 면세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5) OOO이 2016.11.11. OOO에 청구법인을 초청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교육청이 아니라 OOO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면서 OOO장 등 민관에 초청공문을 대량 배포하여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석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OOO 및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는 대안교육시설 담당 조직 내지 업무 담당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경우 대안학교 담당자는 당연히 존재하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조직 및 업무담당자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설립도 되지 아니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2008년 재정지원사업의 임시 담당자를 마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은 교육용역에 대하여 이미 최대한의 면세범위를 허용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없이 추가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면세대상 교육용역 제공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 OOO를 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에 규정된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개설하였고, 2014.2.19. OOO 소재 폐교 부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시설은 교사(1,316㎡), 기숙사(1,390㎡), 부속건물(368㎡) 및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9.5.부터 집단급식소를 외부위탁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기준으로 학생 수는 72명, 교직원 수는 18명(교사 11명, 행정직원 7명)이고, 학생 부담금 수준은 입학시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OOO원, 매년 수업료 등으로 OOO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학생 부담금 수준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설립취지는 “수학을 기반으로 인문, 사회, 과학,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블록타임 융합수업을 편성하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수능 및 검정고시 과목(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발간한 2016년 대학입시자료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융합교육 외에도 수능, 논술 및 유학을 대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OOO 대학 학점 선 이수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과정 동안 OOO학생 신분으로 OOO 대 학교 교양 필수과목을 온라인으로 미리 수강하고 OOO 소재 명 문대학 2~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복명서(2017년 4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지침 등의 공문을 받았으나, 이는 정식으로 인가된 대안학교가 받은 지휘․감독 수준에 비하면, 단순 현황조사 및 안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OOO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지휘․감독하는 조직이 없으며, 실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은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한채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초․중등교육법제65조에 따라 시설폐쇄 대상에 해당하나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 1월 기준 전국의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 현황표에 의하면, 공립․사립 대안학교 25개교, 특성화 중학교 13개교, 특성화고등학교 25개교 등 총 63개교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안학교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OOO에서 2015.2.16. 시행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정비계획 공문 등에 의하면, OOO는 미인가 불법 교육시설 유형화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인가 시설의 인가 유도, 불법시설 제재 등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전국의 170여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OOO와 OOO 및 OOO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권 편입 혹은 미인가 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고발, 시설운영자 처벌 등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정비계획에 따라 OOO 및 OOO 소속 장학사가 2015.2.24. 청구법인을 현장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체크리스트, 일반현황표, 반별 시간표, 교사 학력사항, 학교안전관리 CCTV 현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고유번호증을 담당 장학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며, 2015.10.5. OOO 장학사의 요청에 의해 2015년 10월 기준으로 현황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에서 2015년에 청구법인에 시행한 공문(3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에서 2015.3.14. 청구법인을 포함한 지역 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1개소에 시행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침준수 협조요청’ 공문 및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최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해외캠프 도중에 학습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학습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OOO에서 발행한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OOO에서 2015.6.10. 청구법인을 포함한 지역 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1개소에 시행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메르스(MERS) 대응 매뉴얼 안내’ 공문 및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송부하니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 OOO에서 2015.10.7.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시행한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 사업 공모 계획 알림’ 공문 및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해 다문화․탈북, 부적응 학생 등 소외계층 대상의 건전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추진사업으로 해당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기자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사교육․입시교육․국제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시설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지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교육당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현황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현황표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육 관계 법령상 교육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아래 <표4>의 학교의 지휘․감독에 대한 교육 관계법령 및 아래 <표5>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규정된 교육감의 관장사무표, 아래 <표6>의 ‘대안학교 설립계획․인가신청 세부기준표’(2015년 3월 OOO 시행)를 제시하였다. <표4> 학교의 지휘․감독에 대한 교육 관계 법령 법령 및 조문 내용 교육기본법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체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6조 (지도 감독)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초․중등 교육법 제7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 절차, 항목, 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표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 교육감 관장사무 연번 내용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표6> 대안학교 설립 및 인가신청 세부기준 법령 및 조문 내용 시설․설비 기준 ․교사, 옥외 체육장, 교지, 급수시설 등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함 교사 및 교지의 임대 허용 ․ 정원 80%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 재한외국인 자녀, 학습부진아 학기운영 및 학년제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함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으로 하며, 매학 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 교육과정 ․개별 대안학교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학칙, 국어 및 사회(국사․역사 포함)는 OOO장관이 정한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 교과용 도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 선택하며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 가능 교직원 배치기준 ․ 초등: 학급당 1명, 중․고등: 3학급까지 학급당 2명, 3학급 초과 시 학급당 1명 추가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 학업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건강검 사기록 중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

(8) 처분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법령상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대부분이 설립자의 철학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일부 시설에서 범죄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휘․감독 권한의 부재로 방치한 사례가 많으며, 교육당국이 대안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안교육단체가 정부의 지휘․감독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반발하여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언론기사OOO등을 제출하였다. (9) OOO에서 2017.2.27. 처분청에 통보한 정식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점검 관련 공문 (행정과-1497) 에 의하면, OOO 내에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3곳OOO이고, 교육과정 및 예․결산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사업의 공모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동 공모내역에 OOO 및 시․도별로 미인가 대안학교 담당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재정지원사업의 소관부서가 매년 중등교육과, 진로 인성교육과, 체육안전보건과로 수시로 변경된 점, 재정지원사업 이 200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2015년에 부활한 점에 비추 어 재정지원사업은 일상적인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임시사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7> 재정지원사업 공모내역

(11)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과거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대안학교를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및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공모(2006년 11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고용지원사업 공모(2007.8.14.)’,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조사(2013.5.23.)’,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2014.6.24.)’,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2014년 8~9월)’, ‘전국 대안학교 교사 연수(2014.8.25.)’,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발표(2014.11.10.)’, ‘사립 대안학교 15개교에 안전시설 확충 지원(2014.12.24.)’,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모(2016.6.22.) ’ 등의 OOO 보도자료 및 공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도 대안학교를 관리․감독해 왔다고 주장하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공모(2007.10.30.)’,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공모(2008.7.30.)’, ‘2009년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 계획(2009.8.20.)’, ‘2017년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사업 공모계획(2017.1.26.)’ 등을 제시하였는바, 2009년 및 2017년 계획서에는 시․도교육청이 사업비의 집행을 중간점검하고, 목적 외 집행을 하였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조치 하는 등의 사후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2016.11.11. OOO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청구법인을 초청하여, 청구법인의 학교장과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OOO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관련 언론기사OOO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직원이 2014년 3월 경 유선상으로 청구법인에게 학교 이름을 바꾸거나 대안교육시설임을 병기하라고 지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대안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화면 자료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OOO상 청구법인 홈페이지OOO 캡처화면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대안교육시설이라는 명칭을 병기한 시점이 2015년 6월 이후라고 주장하나 동 서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공신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5년 2월경 OOO에 제출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도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OOO라는 명칭 하단에 ‘대안교육시설’이 병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이 개최한 학술대회에 도지사 명의 상장 발급을 승인하는 등 각종 유관기관들이 청구법인을 인가받은 교육기관 내지 단체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였고, 일반계 사립학교 등이 청구법인의 교육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배우고자 방문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상장발급 알림 공문(2015.4.30.)’, OOO의 ‘OOO 상장 발급 알림 공문(2016.7.7.)’, OOO의 국제 청소년 연구자 논문대회 논문집 축사, OOO의 ‘대안학교 전형 지원자격 심사결과 안내 공문(2015.7.9.)’, OOO의 ‘선진학교 방문의뢰 공문(2015.11.12.)’, OOO 일반계 고등학교 12개교 교감의 ‘학교방문 요청 공문(2017.7.19.)’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 및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 대안교육시설 담당조직 내지 업무담당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홈페이지OOO에 공시된 OOO을 비롯한 각급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시설 업무담당자 목록, 재정지원 공모시(2007.10.30. 및 2008.7.30.) 접수방법에 ‘미인가교육기관담당자 앞’이라고 기재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사) 이 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이 1976년에 제정된 이후 교육용역 면세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 점,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발전차원에서 사회자본 성격을 띠는 공익적 성격의 지출 부담을 경감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규정의 입법취지, 교육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 용역 제공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으로서 다른 교육수요자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점, OOO 등 처분청 관할구역에 소재한 11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교육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실상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형식적 인가 여부만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본래 일반 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의 열거주의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재정지원사업 공모’, ‘실태조사’, ‘안전관리 지침’ 등은 단순한 현황파악이나 안내성 협조요청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재정지원 등을 신청하여 사후관리․감독을 받거나 청구법인의 회계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매년 그 보유현황을 OOO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경우 정부가 설립을 인정하거나 그 활동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준하는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 초․중등교육법(2015.3.27. 법률 제1322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① 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 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2014.12.9.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②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OOO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②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OOO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1항 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OOO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 현황을 4월 30일까지 OOO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OOO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