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전-4346 선고일 2018.01.16

쟁점거래처의 심문조서시 건설면허 대여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직접 시공한 공사는 없으며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2.20. OOO에서 사료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조사료공장 신축공사(이하 조사료공장은 “쟁점공장”이라 하고, 이 건 신축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3.6.부터 2017.5.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면허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당초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개설한 통장과 인감도장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였다.”는 내용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면허를 대여받아 직영으로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공장신축은 OOO시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착공단계부터 건축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OOO로부터 보조금을 입금 받은 것과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공장을 신축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인 OOO이 “현장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통장, 거래인감 등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했다.”는 개괄적인 진술과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한 지역이 OOO 인근지역임을 내세워 공장신축 당시 청구법인의 임직원도 아닌 OOO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점과 금융기관에 비치한 전표상의 필체가 같다는 내용만으로 쟁점공장 관련 금융업무를 전적으로 OOO가 주관한 것으로 단정하여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건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는 현장소장 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역시 현장소장에게 자재구입, 인부동원 및 그때그때 필요한 하도급공사까지도 위임하여 진행시킨 후 나중에 관련비용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현장에서 가까운 OOO인근지역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공사현장에는 콘테이너로 된 사무실이 있었고, 사무실에는 현장소장과 현장인부 외에는 사무원이 없었던 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가 현장사무실에 가끔 방문하여 서류정리 및 작성, 은행업무 지원, 사무실 청소 등 현장소장을 도와 보조업무를 처리한 적은 있지만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과 거래인감을 맡아 공사관련 거래대금 입출금을 주도한 적은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OOO㈜ 외 21개 업체(이하 “OOO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주소 란에 청구법인의 이메일 주소OOO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았 으나, OOO 등이 발주인인 청구법인에게 재화의 납품사실과 공장신축 진행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라)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범칙조사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와 관련인 OOO을 고발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여 종결되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관련인을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은 수사결과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법원 판례(대법원 2008.8.11. 선고 208도4930 판결)에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안에서, 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전2819, 2015.12.31.)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가 거짓증명임을 알고 수취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은 실제로 공사가 완성되었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OOO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OOO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진행된 보조금 지원사업이고, 거래대금 입출금 현황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시는 쟁점공장의 신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자가 누구인지까지 관리․감독한 사실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4.8.20. 심문조서 작성시 건설업등록증 대여시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제공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OOO에 관련서류가 제출되어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면허대여법인인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및 ㈜OOO 대표이사로서 쟁점공장 신축 당시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나, ㈜OOO이 2014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아이피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청구법인이 2014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아이피 및 랜카드고유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쟁점공장 신축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아래 IP 주소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공사대금을 이체할 때 사용한 IP와 동일한 것으로 금융거래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OOO는 당초 쟁점공장 신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문조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를 보면 OOO가 쟁점공장 신축 당시 현장소장과 현장인부 외에는 사무원이 없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쟁점공장 신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현장사무실에 가끔 들러 서류 정리 및 작성, 은행업무 지원, 사무실 청소 등 현장소장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진술 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설령 OOO가 현장소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인 쟁점거래처의 업무인 서류 정리․작성 및 은행업무 등을 할 이유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신축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현장 확인을 실시한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거래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 은행에 내방하여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계좌출금 즉시 대체거래를 통한 방법으로 쟁점공사 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 및 대체거래 당시 사용한 전표와 OOO가 조사관서에 친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OOO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OOO의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당시 무면허업자들에게 법인 통장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과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 OOO이 면허를 대여해준 현장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통장, 거래인감 등을 면허를 대여 받은 업체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고, 쟁점공사를 총괄한 청구법인의 OOO 총무부장 또한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보거나 관리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배우자인 OOO가 은행업무를 한 사실조차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문서감정을 통해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 지급을 주도한 사람이 OOO로 확인되자 쟁점거래처의 사무원이 당시 쟁점공사 현장에 없어 은행 업무를 지원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는 단순 은행업무 지원을 넘어 쟁점거래처의 통장을 대여받아 공사대금 OOO원을 이체하는 등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OOO 등이 쟁점공사의 진행정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청구법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OOO㈜ 외 5개 업체는 2014.5.22.부터 2014.8.11.까지 공급대가 OOO원을 건설면허대여법인인 쟁점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에 쟁점거래처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청구법인의 이메일 주소인 OOO를 기재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급자인 쟁점거래처는 OOO㈜ 외 5개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었으며, OOO㈜가 쟁점거래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청구금액 OOO원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가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후 공장신축을 직영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OOO㈜ 외 5개 업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자재대, 레미콘, 맨홀 등으로서 동 업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는 공사 진행상황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면 쟁점거래처가 공사진행률에 의한 기성금청구시 첨부하는 기성청구서를 참조하면 족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OOO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를 동시에 기재하여 2014.4.30.부터 2014.9.5.까지 공급대가 총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상기 업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단순 목재, 철강, 벽돌 등이고 청구대금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진행도를 전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품목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과 관련인 OOO이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종결된 사실이 있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4.10.28. OOO에서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거래처의 건설면허 대여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실 행위자는 OOO로 진술하였고, 2013.7.9.부터 2014.5.29.까지 8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가 시공한 공사 중 쟁점거래처가 직접 시공한 공사는 한 건도 없으며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면허대여 행위의 실 행위자 OOO은 면허대여 행위로 2015.1.14. 체포 및 2015.1.19. 구속 기소OOO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6.2.4. OOO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범칙조사 관련 참고인 심문조서 작성시 면허대여 법인인 쟁점거래처에서 행정업무 및 견적서 작성 등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단 1건도 없으며, 현장이 몇 군데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일 년에 두어 번 현장에 나갔다고 진술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며, OOO은 쟁점공사가 이루어질 당시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OOO㈜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건설면허대여 법인으로 확인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안에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자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판례와 관련이 없으며, 설사 수급인이 아닌 수급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상기 판례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수급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전2819, 2015.12.31.)를 들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건설면허 및 통장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대여 받아 OOO가 주도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답변서 작성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총 OOO원으로 이 중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 과세기간의 체납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같이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국세가 과소납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2) 처분청이 2017.3.6.부터 2017.5.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건설면허 대여법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혐의가 있어,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12.20. 사료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11월경 OOO의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OOO에 조사료 공장을 신축하고 2015.6.1. 지점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공사 계약 당시 청구법인 본점 2층의 사무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본인은 잠시 인사만 나누고 자리를 비워 쟁점거래처에서 누가 왔는지조차 모르고, 공사도급계약서 날인도 청구법인의 총무부장인 O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총 OOO의 공사계약을 총무부장에게 위임한 이유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도 없었고 내용도 모르며 쟁점거래처를 시공사로 선정한 이유 또한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기성청구서에 대하여 심문하자 관련 내용은 OOO 총무부장이 진행하여 기성청구서조차 본 사실이 없고, 대금결제 또한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 청구법인의 경영지원본부장이며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거래처의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공사대금을 거래처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 OOO의 결재나 승인 없이 총 도급금액 OOO원(공급대가)의 공장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아래 주주현황과 같이 사실상 가족 기업인 청구법인에서 OOO 총무부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인 OOO가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를 공사계약일부터 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직접 송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해당 범칙행위를 OOO과 OOO에게 지시한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라) 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지원본부장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OOO(도매 및 상품중개, 사료 도․소매)의 대표이사로 조사기간 중에 수시로 자금결제 등 금융업무를 위해 은행을 방문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에 OOO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아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 등 심문조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사용한 PC의 IP와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PC의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는 조사대상 기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금융거래현장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이체할 때 사용한 IP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계좌에 대한 금융거래현장 확인결과, 전자금융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전액 OOO 은행을 방문하여 출금전표와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계좌출금 즉시 대체거래를 통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금출금 및 대체거래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 및 통장개설 은행인 OOO 지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인근 은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시 무면허업자들에게 법인통장을 주고 사용 승인 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경리직원 OOO도 면허를 대여해준 현장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통장, 거래인감, 입출금카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쟁점공사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OOO 총무부장은 위 통장을 보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OOO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OOO가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과세자료 소명내용의 필체와 금융거래현장 확인을 통해 확보한 쟁점거래처 OOO계좌의 출금 및 대체전표에 기재된 필체에 대하여 OOO에 문서감정한바, 동일인의 필체로 회신되어 OOO가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된다. (마) OOO은 청구법인의 총무부장으로 쟁점공사의 전반적인 총괄 및 기성청구 업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건축공사 계약 및 진행내역 등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OOO은 쟁점거래처의 OOO 이사를 만나 건설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OOO 이사가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대표이사 OOO이 건축주의 의지대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공사의 건설업체로 쟁점거래처를 선정하였다고 경위서에서 진술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쟁점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한 사유 및 선정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이 쟁점공사 진행과정을 진행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OOO이사는 쟁점거래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 2014.8.2. OOO에서 OOO에 대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들을 물색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OOO은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기성검사원을 가지고 내부적 검토 및 공사공정률 등 확인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OOO시청 축산과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기성청구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표준도급계약서상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OOO은 관련 서류를 받았는지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찾아보고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OOO이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성청구서 또한 공사원가 투입에 대한 세부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는 2013.5.8.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4.1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던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OOO은, 실 운영자는 사돈관계에 있는 OOO이며, OOO로부터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건설면허 대여업무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1주일에 2~3일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관리․감독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상주할 당시 사용한 숙식 관련 증빙 및 지출결의서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액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였다.(이하 생략) (사) 2014.10.28. OOO이 작성한 OOO의 심문조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아) 2016.2.4. 조사청이 작성한 OOO의 심문조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자) 2017.4.27. 처분청이 작성한 OOO의 심문조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차) 2017.4.27. 처분청이 작성한 OOO의 심문조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카) 문서감정시 사용한 거래처 원장 사본과 대체 및 출금전표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결과를 회신한 OOO의 공문, 착공일이 2014.4.1., 준공예정일이 2014.12.31.이며 계약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14.3.2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4.4.24.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현장소장으로 OOO을 선임하였다는 선임계, OOO의 쟁점거래처 재직증명서 및 2014.5.30., 2014.6.20., 2014.8.25. 3차에 걸친 공사기성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7.4.13.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착공신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였다. (라) 2017.3.31.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2016.10.6. OOO 검사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2017.7.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과의 거래 대상기간의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한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거래처의 건설면허 대여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실 행위자는 OOO이고, 2013.7.9.부터 2014.5.29.까지 8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 명의로 시공한 공사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직접 시공한 공사는 한 건도 없으며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면허대여 행위의 실 행위자 OOO은 면허대여행위로 2015.1.19. 구속기소 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과 청구법인의 2014년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의 아이피 및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계좌출금 즉시 대체거래 방법으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에 송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 등 쟁점거래처의 거래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청구법인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점 및 문서감정 의뢰결과 동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와 OOO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85, 2013.3.20.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