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의 반환 및 소유권환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대금의 반환 및 소유권환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6.6.9. 법원의 무효판결(대전고등법원 2015나2445 손해배상) 및 합의에 따라 매매취소된 다음 <표1>의 7건 양도가액 OOO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기 토지①~③는 5년 이내 소유권이전이 제한되는 규제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당사자 간 합의로 소유권을 환원함으로써 취소된 것이고, 토지④~⑦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거래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토지이나, 현재 소유권은 공동사업자 중 업무를 맡아 추진한 OOO 등이 대금을 횡령하여 변제하지 못하여 아직 환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대전지방법원의 조정판결 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일부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으로 결정하였으나, 사업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업관련 묘지이장, 중개수수료 비용, 투자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토지 및 건축물 개발비용 등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다음 <표2>과 같이 제출한 필요경비 명세서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
(3) 2004년 5월 청구인 외 5인이 작성한 공동투자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투자금 비율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OOO 명의)의 매매금액 중 OOO의 지분 상당액(OOO원,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중 OOO원은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으나, OOO는 명의가 도용되었고 입금된 돈은 대전광역시 OOO 관련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투자수익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결정시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가) OOO 명의 토지(대전광역시 OOO, 1,482㎡) 매매에 따른 정산수익 중 지분 상당액인 쟁점③금액을 OOO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영수증사본에 영수금액의 산출내역까지 작성하여 첨부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는바, 신뢰성이 떨어지고, OOO는 위 “영수증사본이 원본이면 OOO의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사본에 있는 주소가 자필은 맞으나 당시 주소가 달라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문답서에 진술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 OOO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공동투자 합의이행각서’를 당해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OOO 임야매입)로 발급하여 주었다고 2012.8.16. 처분청의 문답서, 2014.7.25. 대전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명의로 시행한 사업은 토지 관련 사업 외에는 없으며 사업 합의이행각서 작성시기에는 OOO 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OOO는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투자자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를 보건데 공동사업 합의이행각서 작성시 다른 투자자들의 발급일자와의 시차가 불과 1∼3일 밖에 나지 않으며 이는 개별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지참, 서명·날인하였기에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다)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공통투자 합의이행각서 작성에 따른 투자자의 서명·날인에 대하여 OOO의 부탁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는 사업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따른 투자금으로 OOO원을 투자받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대전광역시 OOO 토지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을 OOO의 요청으로 2005.8.25. OOO원, 2005.8.22.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OOO는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이다. 처분청은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OOO가 제시한 영수증사본을 답변자(OOO)에게 제시하며 ‘대전광역시 OOO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식의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하였다.
(1) 2016.6.9.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른 매매취소 가액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전광역시 OOO, 581-7, 581-8, 581-9, 579-12, 579-13, 576-5 등 7필지는 대전고등법원 2016.6.9. 선고 2015나2445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서, 상기 토지 중 대전광역시 OOO 등 4필지의 매매거래가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으로 원인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상기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청구인 등이 전매차익을 얻고자 당초 원소유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수한 뒤 미등기상태에서 다시 후취득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하였고, 후취득자는 청구인 등을 실질 소유자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만 등기절차를 마칠 때 최초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계약체결 경위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더 이상 허가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고, 양도인인 청구인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이득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후취득자도 취득한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상기 원인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상기 4필지에 대한 토지 등기사항을 열람한 바, 근저당설정 등의 제약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매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판례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당해 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취득되어 소유권이전 등기,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3708 판결, 서울고법 2011.08.17. 선고 2011누374 판결). (라)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토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이 원인무효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취한 2005.9.22. 이후부터 2017년 1월 이의신청 접수시까지 10년 이상 매매대금을 반환되지 않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이를 향유하고 있었으며, 원인무효 판결이후에도 7개월 이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필요경비 추가인정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는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추인하여 감액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관련성과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경비추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가 공동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의-OOO)과 심사청구(심사-양도-OOOO-OOO)를 통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를 공동투자자로 보아 지분율을 재계산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①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자비용, 개발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공동투자자가 부동산의 양도에 가담하여 분배받았다는 이익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전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나) 대전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청은 투기조사 결과에 따른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1.5.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7.4.3.~2017.4.21.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1. 쟁점① 관련
2. 쟁점② 관련
3. 쟁점③ 관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①~③의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합의해제 이전에 관련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관련 토지의 거래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토지④~⑦의 원인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당초 원 소유자로부터 관련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후 최종 양수자에게 원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대전고등법원 2015나2445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으나, 거래대금의 반환 및 소유권 환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①~⑦의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자비용, 개발비용 등은 그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실시된 재조사 과정에서 OOO에게 지급된 금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공동사업자라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및 OOO에게 지급한 투자수익금 지급 및 정산내역 등의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를 공동 투자자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율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