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 주변탐문,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OOO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입법취지는 농업의 육성 및 농민 보호에 있고, 장기간 재촌자경한 농민의 자경농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농민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동 제도가 입법화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생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여 누차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고,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는 OOO원이라는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직접경작 여부에 대한 판단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는 보유기간이 오래되었고, 쟁점토지가 농지로 되었다고 하여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직접자경한 것으로 유추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명백히 자경기간에서 배제되는 기간[재촌요건 미충족기간(1993년∼1994년), 총급여액초과기간(1996년∼2001년), 직불금 타인 수령기간(2009년~양도일)] 및 취득 후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이 없는바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쟁점에 대한 판단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증거력이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수집한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세액감면 신청시 직접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기간 및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자료도 그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 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2.1.2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4.8.6. OOO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 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02.8.30. 정년퇴직 때까지의 근무이력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의 년도별 소득금액은 OOO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2.15.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7.3.29. “쟁점토지 보유기간 전체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미충족하였음에도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OOO 2017.3.23. 처분청에 회신한 ‘직불금 수령자 확인 회신’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OOO으로 나타나고, 2017.3.29. ‘지장물 등 보상내역 회신’에는 청구인과 OOO이 각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32년 중 18년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증빙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계산한 자경기간은 OOO와 같다.
1. OOO 2014.8.25.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이 1992.7.18.로, 농업인에 청구인이, 소유농지현황 중 쟁점토지는 2000.2.8. 신규(경작구분: 자경), 2013.7.23. 수정(경작구분: 임대), 2014.8.12. 삭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 영농일지, 입금증, 비료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7.1.1.~2017.6.16.)에 청구인 명의로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 간의 거리가 약 1.38㎞에 불과하여, 출퇴근 전후, 공휴일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32년 중 20년의 기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바 청구인을 전업농이라 하기 어려우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것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라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관련 증빙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