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부모님의 도움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인정, 청구인의 아버지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ㅊㅈ시로 주민등록이 있을 뿐 실제거주지는 ㅈㅊ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자경감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부모님의 도움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인정, 청구인의 아버지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ㅊㅈ시로 주민등록이 있을 뿐 실제거주지는 ㅈㅊ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자경감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8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시청에 근무하면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작을 하였고, 1993년 남편이 XX시로 전출하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수령한 퇴직금으로 XX시에 집을 구입하게 이사하게 되었지만, 이사 후 4년 가량 자주 OOO 친정집에 머물며 부모님과 함께 경작을 해왔다. 이후 2006년까지 아이들을 돌보느라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맡아서 경작하셨고, 200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집에 거주(1층에는 남동생 내외가 거주하고, 2층에서 청구인, 조카 및 모친이 함께 거주함)하면서 경작을 하였다.
(2) 농기구는 아버지이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였고,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OOO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같이 사용하였으며, 자급자족용으로 농사를 지어 비료나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퇴비는 OOO에게 우분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였던 것은 판매대장이 없어지고 전산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영수증은 찾을 수 없으나, 2007년 비료농약영수증(OOO 3건), 2010년 퇴비 복합비료구입 계산서OOO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2006년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OOO 토지 1,980㎡(이하 “분할토지”라 한다)가 수용될 당시 OOO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OOO도 길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보지 못하였다고 하며,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과는 동선이 달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마주칠 일이 없어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현재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나, 실제 거주하는 생활근거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충청북도 OOO로,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27. 분할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될 당시 8년 자경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때 취득한 감면요건 지식으로 쟁점토지를 추후에 감면받기 위해 OOO 소재의 진청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주민 등을 탐문한 결과, 청구인의 친정집 1층에는 청구인의 남동생 부부가, 2층에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3년 3월 이후 OOO로 이사하여 친정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송달한 고지서 등(2016.9.28.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송달, 2016.10.28.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7.1.9. 납세고지서)을 모두 청구인의 남동생이 수령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3년까지 OOO청에서 근무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고, 2006.10.27. 분할토지가 수용될 당시 아버지가 분할토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006년 이전에는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관리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도로변에 RV차량(남동생 소유)이 주차되어 있고, 남자가 농사짓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동생에 의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보유한 인근의 쟁점외토지(OOO)에 관해 주민들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하다 2008년 사망하기 전부터 2015년까지 OOO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아닌 것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소재지 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비료와 농약 영수증은 남동생의 구매내역이거나 남편인의 구매내역으로 청구인은 경작사실 인우보증서 외에는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이 건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88.4.25.~1993.4.23.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중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재촌자경기간이 7년 9개월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OOO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력은 <표1>과 같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주소를 둔 총 기간은 12년 8개월이며, 1993년 3월 OOO로 이전하였다가 2007년 2월 이후 OOO에 다시 주소를 둔 기간은 7년 9개월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OOO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8년~199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OOO청 등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이력이 나타난다. (나)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분할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 신청내역에 의하면 2006.10.27. 분할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으로부터 분할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하였다며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하였다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11건) 및 모친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2011.11.18.~2016.11.5., 52회)을 제출하였고,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달 OOO의 CD기를 이용하여 OOO원씩 모친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정기예금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8.3.28. OOO원을 예탁하였다가 2009.3.28. 해지하였고, 2014.5.16. OOO원을 예탁하였다가 2015.5.16. 해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OOO 구매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10.5.17.~2016.4.29. 기간 동안 고구마순을 6회OOO 구매하였고, OOO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영수증에는 OOO)가 2010.1.1.~2011.12.31.까지 농약을 2회OOO에 구매하였으며, OOO를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한편, OOO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는 OOO이 2010.1.1.~2016.10.31. 기간 동안 비료 및 자재를 17회OOO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2006년 작성되었다며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2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6년 작성되었다며 제출한 인우보증서 4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1988.4.25.) 당시부터 OOO로 이사(1993.3.27.)하기 전까지 OOO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당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2006년 분할토지가 수용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분할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며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1988.4.25.~1993.3.27. 기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배우자의 직장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고 OOO로 이사하였으나, 2006년 양도한 분할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7.2.20. 농지소재지인 OOO 친정집(세대주는 아버지 사망 후 남동생으로 변경)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소지를 OOO로 둔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한 은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거나 청구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지 및 비료 등의 구입처가 주로 OOO로 나타나는 등 실제 거주지는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