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법지식에 대한 청구인의 부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전-4264 선고일 2018.04.23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점 등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6. OOO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OOO을 체결하였고, 2012.5.1. 쟁점부동산의 상가분양권을 양도한 후, 2012.7.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후 상가분양권 취득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2011.9.1.)을 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금액 중 계약금 OOO 및 중도금 OOO의 납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으나, 2012.5.1. 상가분양권을 양도하고 2012.7.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환급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17.6.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약 4년 8개월 동안 어떠한 통지도 없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의 지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과실이 있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지식에 부지하여 청구인이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여 그 내용에 과실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점, 처분청도 OOO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의 과실을 알지 못한 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 중 4년 8개월동안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직전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장기간 경정․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이 장기간 청구인의 과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도 과실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세무서가 과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적용해야 형평에 맞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OOO은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세무지식이 부지한 관계로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법지식에 대한 청구인의 부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6. OOO로부터 OOO(분양면적 191.9720㎡, 전용면적 65.61㎡, 공용면적 126.3620㎡, 대지면적 111.8442㎡, 용도 근린생활시설)를 OOO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급자가 OOO,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 작성일자가 2012.6.13., 품목이 수수료, 공급가액이 OOO, 공급대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상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2.7.31.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언제든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